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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2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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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추경에서 잡다보면 1차추경이 바로 보조금이니 모든 내용이 확정이된 뒤에 1차추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추경, 2차추경을 해 나가다보면 년도말쯤 가서 정기추경할때에는 각실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솔직하게 한 집합소에 집합만 되어주면 간단해요, 내가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집행내용도 년도말 되기전에 다 집행이 되어갑니다 거의다, 그러면 집행중에 있는 것이라도 마지막 추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각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것은 이럴것이다 이것은 빨리 타부서로 전환시키든지 기획감사실 예산을 반납할 사항은 반납을 해서 년도말에 가서 마지막 예산 조정을 정리추경에 해야된다라고 할때 불용액 내용은 나는 해소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지금 컴퓨터로 해서 하신다는 내용은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하나 기획감사실과 연계 체제가 되어서 그야말로 정리추경할때 만큼은 반드시 각실과에서 예상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은 그점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