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효섭 의원 발언
위원 이효섭 의원 입니다.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4년 6월 29일 제25회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정군섭위원, 김계환위원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구청 대상황실에서 93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검사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사항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토대로한 재무과장 및 총괄적인 설명 청취와 재무과 및 각실,과,소의 추산분와 지출장부를 중심으로 계수와 예산집행 내역을 검사하여 지적된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결산서와 일치하였으며 예산운영 측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의 세수목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과다,과소의 차질이 생겼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물건에 대한 과세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다한 결손처분을 하였고,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하며 세원 발굴을 위한 세외수입 분야 세원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액을 과다 책정하여 전액 또는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켰는가 하면 자금을 전용 이채한 금액도 이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도 있었으며 일부 실,과에서는 예산운영에 필수적인 추산부를 정리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예산과목의 예산액을 초과 지출하기도 하였으며 임의로 예산을 전용한 경우도 있고, 채권목록에 가좌1동임대료는 자치구 이전부터 채권확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확보하지 않는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하기를 바라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과징금, 과태료 징수율이 42.9%에 불과하며 징수실적도 저조하였고 사업비도 과다하게 불용처리 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융자금의 회수율 또한 저조한 상태로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9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세외수입 재원발굴에 성과가 미흡하며 과다 예산책정과 전용,이채를 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사례는 예전과 같이 답습되어 총 불용액도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시 보완하여 예산의 가용재원인 구비는 물론 국시비 보조금의 잔액도 줄이도록 재원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정수행 예산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지적 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첫번째로 92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바 체납액의 결손처분 과다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징수를 위한 대상건물에 대한 법적조치 실적이 미흡할 뿐만아니라 시효소멸등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추적, 재산압류등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 타지역 차량의 경우에도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행정전산망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기금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 역시 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으로 징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세입 예산의 과소,과다계상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총평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간에 차액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 앞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등 세외수입의 세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여야 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타 이자수입 또한 착오 판단에 의하여 차액이 발생하였던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판단 착오로 인한 세입 예산의 계상이 없도록 정확한 세입원 판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 7페이지에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내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사업을 집행하고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전액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 및 과다 불용처리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적정예산을 책정하여 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등 집행 변동 사유 발생시에는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 하고자 할때, 재원 부족 현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 문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편성시 세심한 계획으로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을 기하여야 하고 추경예산, 예산의 전용, 이채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 시행하여야 함에도 추경에서 증액,감액 조정한 예산과목에도 번번히 전용,이채를 했는가 하면 더욱이 전용,이채한 예산액중에서도 많은 예산액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운영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이 추진한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총무인사행정,국내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계상치 않고 구백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등 5건의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의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계획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등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예산회계 원칙의 결여를 들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의결된 내용이 부합 되도록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사업이 변경된 이유로 타목적의 사업비를 임의 전용하거나 초과 지출하는 등의 사례는 예산회계 원칙을 고려치 않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14가지의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는 보다 면밀하고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록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목적한바 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예산운영의 개선대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임차료중 가좌1동 사무소 임차료 팔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검사의견으로는 구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채권을 확보하기 바라면서 앞으로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