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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117회 제2운영위원회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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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조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는조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