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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효섭 의원 발언

2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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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에 대한 의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서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중점 사항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와 구민복지증진 및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과 각종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각국.실.과소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하여야 됩니다. 피감사기관의 직원 모두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수묵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과 아울러 위증할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