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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2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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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9개 업종에 918개 업체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업체에요. 이것은 바로 조달청이나 관공사에만 해당이 되지 일반 소규모 업자들한테 전혀 통용되는 법이 아니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ES를 지금 6억 8천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대선주조로부터 혜인으로 넘어오면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거며 또 두번째는 지금 법이 상위법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은 기정 사실인데 만약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공사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하는 관리차원인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연차사업, 3년이 걸리는 연차사업을 1백억에 줬다 하더라도 1백억을 입찰을 본사람은 3년동안 1백억을 받고도 물가상승분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업자가 밑지려고 공사하는 예는 없고, 1백억 공사를 맡았어요 그러면 매 회계년도에 쌀값 오르고 공무원 봉급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필요한 ES 회계법이 적용되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대선주조와 혜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공백하고 12월 31일날 준공을 못했을 경우 또 ES를 적용할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