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또 그분들이 우리 법무계가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미묘한 법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적용을 할 때 사실상 잘 모르는 것은 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물론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보조는 적은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폐기물 관리조례때 제의요구가 있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자문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 정산검사는 죽어도 할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중대한 법리를 해석할 때 물론 그 변호사들이 고의적으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들이 해석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 취하는 것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