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추진계획을 보면 건축사 협회에서 경관자문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사항의 간소화를 하고 시민에 대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고, 신속하게 해주고 그러는데 모든 건축물을 목포시내를 다 한다는 것은 집 몇평 된 것도하면 얼마나 우리 시민한테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 -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규정도 옥상 옥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통제를 할 규정에 있어서 유달산 공원 부근을 통제한다든가, 도로는 예를 들어서 대로, 중로, 소로, 소로에서 몇m이상 도로, 8m이상 도로, 10m이상 도로, 2m 도로에도 하고 3m 도로변에도 집한채 15평, 20평 지어놔두고 경관심의 받지, 건축허가 받아야지,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 이런 것을 할 때는 중.소건축물,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면 건축물 심의대상은 말할 것도 없죠.
건축심의대상에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건물이라도 크고 공동주택이 되니까 심의한다고 합시다. 경관심의도 하고, 색채심의도 하고… - 그런데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대상 모든 건물을 다 한다면 창고하나를 지은다고 해도 경관심의하고, 색채심의하고 이랬을 때 시민한테 얼마나 시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겠습니까? - 그 세부계획을 어느 규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계획 되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