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9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52개의 항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어제에 이어서 2번째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5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결을 하고 50%는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말하면 ’93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부서에서는 업무에 소홀함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나오는 것인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불가분하게 계속 추진을 할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미뤄본다면 부서장들은 ’93년도 지적사항을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성의없이 받아들였다 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 예를 든다면 재무과 봅시다. 동청사 신축시 다수업체의 견적을 받아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추진중입니다. 자 이것이 추진중에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어느 기준을 정해서 체결권자가 법을 준수하고 구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전제가 포함이 된다면 하루에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고 해결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에 달려 있는 것이지 연중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런얘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23개 항목중에 여러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으로 우리가 타부서의 감사를 해야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단, 위원장님 이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못한 이유는 이런 이유때문이다 하는 이유를 23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을 해서 서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