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 제117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1월 1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강남구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의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3년 2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에 관한 의안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3년 2월 5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상남도통영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의안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3년 2월 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찬성의견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3년 2월 5일 블록별 주차수요 조사보조금 1,010만원에 대하여 강남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도곡1동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주민대표 6인을 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1월 17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민대표선정 협의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그 동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주민대표들과 의원간의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의사개진 된 사항으로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103동 816호 최정수씨,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106동 1,302호 김명묵씨,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109동 1,303호 김재연씨,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109동712호 홍귀표씨, 일원동 수서아파트 118동 507호 이석선씨, 일원동 수서아파트 121동 201호 정정숙씨 6인을 주민대표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9일자 박춘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7일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행정의 상당부분을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강남구 예산의 30%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사무 선정기준과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등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표 발의자인 박춘호 의원과 동료의원 10인의 찬성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하며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여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구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 등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운영과 주민복리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일반적인 조례나 규칙과 같이 관련법령을 검토하는 사항과 구분되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별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어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2월 7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토론과정 중 김선희위원으로부터 조사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60일"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구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연장자 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 김명현의원, 박춘호의원, 홍영선의원, 김세현의원 이상 5명을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2003년 1월 2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5일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관련조례의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동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통보에 의거 우리구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조례 제510호 부칙 제2조에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강남구 동기능 전환 관련업무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한시기구의 주요업무내용, 정부가 주도하는 동기능 전환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지 아니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사유, 조직기능의 확대발전 방향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2003년 1월 2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5일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보강 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에 승인된 전산직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조례의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에 의거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보강계획과 관련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한시정원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강남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 제522호 부칙 제2조에서 정보화사업추진에 따른 전산직 1명의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본 건의 개정으로 정보화사업추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강남구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한시정원제도의 실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도래했는데 2003년도에 제출하게 된 이유와 공백기간의 법적 뒷받침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2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5일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의 현황 및 취득목적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서동 730번지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 수서첨단산업센터를 준공하여 전세 분양 후 전세분양금에 의한 건축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은 구비로 정산하는 민자유치형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립하여 강남구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용 재창출의 효과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4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2003년 2월 5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 부지의 불법 점용업체 퇴거방안, 시설녹지를 해제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교통문제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등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수서동 730번지, 수서첨단산업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이 부지가 구입돼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 시작하게 됨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그 첨단산업센터가 신축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만약 거기에 첨단산업센터가 신축이 되면 교통문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인근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지금도 그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68㏈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첨단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이상의 소음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유만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수서동 첨단산업센터 신축계획에 대한 완공시의 교통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그 일대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난방시설과 또 버스정류장 그리고 임시로 무단점유해 있습니다마는 첨단센터 부지내에 있는 각종 골재적치처리장 때문에 대형수송차량들이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도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의 진 출입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진동문제가 주변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첨단산업센터에 입지할 각종 업체들은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주로연구를 하거나 또는 깊은 전문지식을 가진 벤처업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선 대형차량의 통과로 인한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면적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보다 교통이 더 크게 악화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수가 늘기 때문에 이용자는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면밀히 협조를 해 가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이 수서 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가 96년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2003년에 와서 지금 건축안을 내놨습니다. 거기 지금 구청에서 제안한 이유로써는 주민에게는 고용창출을 통해서 저소득층 생활을 안정시키고 우리구 경제활성화를 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연면적을 보게 되면 7,325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7,325평은 토지 전체의 효율성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7,325평이 전면 분양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7,325평이 나온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금년에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사업자는 이것을 설계에서부터 건축비를 전부 들여서 건축을 한 후에 준공을 한 후에 들인 비용을 자기들이 전세놓고 또 분양을 해서 빼가는 것으로 이것을 보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서동에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로즈 무슨 데일리 쇼핑센터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제가 작년까지도 분양이 안되고 놀고 있는 사무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 활용가치가 있고 전부 빈칸 없이 잘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놓은 안인지 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가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대한 구청의 어떤 대안은 있으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지금 제안서에 보게 되면 첨단 정보통신, 패션, 애니메이션 등 유망 벤처기업을 한 곳에 집중화한다는 말이 나와있는데 이정보통신이나 패션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수서동이 사업지로써 적당한 곳인지 이런 것도 좀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테헤란밸리에 있던 많은 벤처업체들이 부동산 임대가의 상향조정 때문에 어려워서 많이 다른 데로 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지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해서 어떤 정말 공권력을 앞세워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전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수서 첨단산업센터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96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구비로 강남구의 지역경제를 안정을 시키고 또 강남구가 벤처기업들이 입지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투입이 된 토지의 활용은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활용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IMF를 겪고 또 강남구의 재정여건상 구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이미 확보된 토지에 대한 활용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한 것은 강남구가 일반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미 확보한 그 토지위에 건물을 민간의 기술, 그 자본 그리고 책임으로 건립한 후에 우리구가 취득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강남구 입장에서는 일반예산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목적 아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총 연면적은 7,325평인데 사용계획은 일단 임대분양할 것이 5,838평,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이나 또는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취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리시설로 1,268평, 그리고 그 건물 전체에 대한 부대시설로 219평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97년도에 최초에 개발계획했던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 안이 확정이 돼서 시행사 선정을 할 때 제안을 받으면 변경이 일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 상한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었을 때 임대분양이 안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 모집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회사가 자기돈으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책임으로 분양을 하고 그랬을 때 이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가 부족한지 그것이 선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는 10억이 부족하고 B라는 회사가 20억이 부족하면 구는 심사과정에서 10억이 부족하다는 회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양이라는 책임을 시공회사가 지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에 건물이 끝난 이후에 여건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구가 새로 추가해야 될 부담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첨단산업센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가고 또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진출입 하는 도로를 별도로 내서 도시계획을 바꾸자는 안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확정된 도시계획을 바꾸는 문제는 시설녹지를 기본기능 유지상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상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확정이 되면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바뀌거나 또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강남구가 최소의 예산을 들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최대의 경제활동 공간을 준다는 취지에 합당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히 통과되기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5일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의 현황 및 취득목적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사동 구립 바롬어린이집 재건축은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우기시 상습침수로 어린이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구립어린이집을 재건축하여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도곡동 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 도곡놀이방 지분 참여는 구립도곡놀이방 지분으로 강남구가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 후 도곡동 1차 아파트의 분양결과에 따라 51평형을 취득하여 구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청담동 14번지일대 재건축 단지내 재너머 경로당 지분은 구립경로당부지 일원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 후 해당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적정 사업에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4일 현지방문을 실시한 후에 2003년 2월 5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어린이집 신축규모와 입주시기 및 경로당 지분참여에 따른 경로당 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상남도통영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2003년 1월 3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5일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상남도통영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강남구와 경상남도 통영시간의 상호교류 협력과 양 도시간의 공동발전 및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6조에 의거 강남구와 경상남도 통영시간의 상호협력과 양 도시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사전에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통영시는 빼어난 풍광과 한산대첩 등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곳으로 수산자원 및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우리구와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증대시키고 유적지 탐방 등 우리구 주민들에게 여행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바 양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양 도시간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자매결연체결 도시와의 교류관계, 통영시와의 자매결연시 상호이익 추구, 자매결연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의회와의 협력, 협의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경상남도통영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물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충분한 질의를 하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로 하든지 우리 국내에서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좋고 또 그 지금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와는 지방에서 어느 도시라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7군데, 국외에서는 5군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 현재까지 지금 국내에는 5군데가 이미 되어있고 이번에 하면 5번째인가 6번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한두 군데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니까 다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의문점이 많고 했는데 제가 여기 서류를 보니까 이것 우선 그 조례에 조례 6조에 보면 강남구의회와 동의를 이렇게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 동의를 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미 1월 29일에 통영에서 자매결연의향서를 29일에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는 1월 30일에 의회로 상정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하는 것이 2월 4일날에 여기 자매결연한 업체와 업무를 하겠다는, 정보화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2월 4일날 오후 2시에 했는데 우리가 그 회의를 한 것은 2월 5일날 강남구의회의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하면 몇 년이 지속되는 행위인데 그렇게 시간을 하루 이틀 상간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에 끝내고 2월 10일날 이후에 해도 충분한 것을 강남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혹시 이-커뮤니티에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한 것인지 여기 보면 1월달에 많이 협의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1월에 임시회가 없어도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은 수시로 의회에 나오고 연락이 가능합니다, 어디 뭐 해외에 간 것도 아니고. 여기 중요한 인물들 강남구의회에 그대로 연락하면 강남구에 다 사시는 분들인데 협의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 어떻게 강남구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사후에 승인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영시로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절차를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보기 좋은 모양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루 전에 하고 그날하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박춘호의원님께서 저희 강남구와 통영시와의 자매결연 관련해서 질의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영시 하고 자매결연 얘기가 나온 것은 작년에 11월달에 강남구에서 주최하는 직거래 장터에 통영시가 참여를 해서 그 이후에 통영시장님으로부터 강남구와의 여러 가지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아시겠지만 연말연시가 끼다보니까 저희가 1월하고 8월에 의회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쪽에서 여러 가지 협의의, 한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월달에 의회가 열리면 그때 가서 의회에 이런 사항을 보고드릴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또한 저희가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외에 5곳, 국내에 7곳으로 한정된 조례를 이번에 차제에 개정을 해서 좀더 한도를 넓힐 그럴 생각을 갖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할 그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에 있었던 행정정보협약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정보의 협약은 그야말로 구청하고 통영시 행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정보화 부분에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내에서도 성동구하고 강서구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같은 행정하는 공무원끼리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행정정보협약을 저희가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자매결연 건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초다 보니까 저희가 1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또한 조례도 적당한 시기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좀더 자매결연의 폭을 우리가 조례상으로 막는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상남도통영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특히 강남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4일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및 2003년 2월 5일 제11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곡동 산29-50 일대는 도곡근린공원 남측에 연접되어 있는 미개발 토지가 혼재된 사실상 공원기능을 하고 있는 공원 외 자투리 토지로써 최근 개발업자들의 개발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개발시 환경훼손을 이유로 인근주민들이 공원결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원으로 결정하여 환경훼손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곡동 산25-50번지 일대는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여 기존 도곡근린공원의 주변환경 훼손방지 및 근린공원 확장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공원지정에 따른 민원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이성용위원으로부터 주변아파트 주민의 민원과 사유지 소유자의 민원이 상충되는 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4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지난 2월 5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원지정 후 수용관계 및 현 소유자의 민원사항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제출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강빈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1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5일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이번에 개정코자 심사 요청한 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의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8월에 제정 공포된 자치법규이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의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일부 상위법규에 부적합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주요개정안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중 상이 유사 조례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운영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동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하는 사항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종사자 정년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위탁체의 자율범위를 확대하여 보육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체에서 종사자의 임면시 구청장의 사전승인과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탁업체에 전부 위임하여 위탁체의 자율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자칫 재량권의 남용여부와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있으며 국립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미근거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는 바 이를 삭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2월 5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탁기관종사자의 임면, 종사자의 정년 등에 관한 질의과정 중 이필상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부 개정내용 중 안 제4조의제1항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안 제5조, 안 제6조는 구청장의 심도있는 관리 체계 유지와 보건복지부에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을 부분 개정 검토 중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토록 이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된 계미년의 첫 번째 임시회를 통해서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03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강남구정이 업무계획대로 원만하게 집행되어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약 보름 후면 지방분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의 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역할과 의무를 다하여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