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내시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의회에 56명에서 53명으로 줄어든 이유나 배경 또 그 53명에 대한 윤정희위원이 얘기했듯이 인적사항이나 또는 부서별 기능직이면 어느 부서에 있다는 그런 걸 자세하게 우선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이것이 꼭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사실은 아주 미흡해요. 전연 준비가 안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정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에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현원 56명을 현원 5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의 표현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의는 이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꼭 시켜야 될 이유 그다음에 만일에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