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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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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제118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2월 2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어제 2003년 2월 27일 오후 2시 강남구청에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그 중에 추진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어제 참석을 못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회의의 안건 중에는 보건소 리모델링 및 증축 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격론 끝에 보건소 리모델링을 신축의 개념으로 보고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신청사 기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신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사기금은 구청사 신축을 위한 구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구청사 신축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조에는 기금의 관리에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단, 기금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못박혀 있습니다. 여기 제6조 단서조항에 기금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삽입할 때 위원들은 이미 구청에서 이와 같이 신청사 신축 이외의 다른 용도가 생길 것이라는 많은 예측을 한 가운데 갑론을박을 해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99년 4월 13일입니다. 만4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구청내 고문변호사님께서 보건소 리모델링을 신축카테고리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해서 그 변호사님의 유권해석이 청사추진 위원님들을 설득하는데 아마도 일조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외람되게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사건발생 후 그 사안의 결과를 보고 잘잘못에 대해서 법의 논리 안에서 결론을 전개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적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간단히 알고 있습니다. 첫째 법의 논리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도 구청에서 변호사의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 위원들의 주장을 누르고 있다는 선입관이 들어서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두 번째 구청에서 법과 논리에 맞는 행위라면 왜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봤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면 구청장 의지로 가는 것이지 변호사의 자문은 절대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사사건건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본의원 생각으로는 구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정책의지로써 의회와 상의해서 가급적 법과 조례에 맞도록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신축의 개념으로 자문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밤에 하도 기막힌 생각이 나서, 우리 집 앞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하시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제가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하게 제가 경제용어백과 사전 건축공학 편에서 리모델링을 찾아봤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대형건물들을 현대감각에 맞게 최신유행의 구조로 바꾸어주는 개보수 작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보수 작업입니다. 이것은 절대 신축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 하는 기법으로 제2의 건축이라고 까지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또는 부분 개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신축은 맨 땅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제한시간 이후 발언한 부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보수는 그 건축물의 뼈대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시공함으로써 신축건물에 비해서 공사비가 훨씬 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건축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99년 이후에 건물의 용도변경이 쉬워져서 건축물의 재단장붐 리모델링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신축의 개념으로 보고 신청사기금을, 청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본의원도 보건소의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절대로 인정하고 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리모델링 비용을 첫째 강남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사기금을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을 신축개념으로 보는데 맹랑한 변호사의 자문을 삼가 하시고 조례를 제정하든가 셋째, 추경예산에 반영해 보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네번째, 청사기금을 쓸 형편이라면 신청사 기금에서 차용해서, 일시 차용해서 쓰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 5분 시간을 지키도록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전문 강남구청의 변호사가 의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권위의 발동으로써 의정활동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선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위 조사계획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한정된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표로써 강남구의 각종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제시로 예산절감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조사특위가 강남구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점 해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안에대하여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2003년 2월 2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27일 제1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의 단서규정에 따라 현재 2003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 현원 관리지침과 서울시의 정원 불부합 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 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강남구지방공무원 정원과 이에 맞지 않아 정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제539호 부칙 제3조제2항 중에서 현원 5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5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본건의 개정으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맞지 않는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소와 구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당초 초과인원이 감소된 이유와 배경 본 조례안의 제출이유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좀전에 윤정희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청사건립 관련해서 5분발언하고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어제 몇몇 의원이 청사건립 관련해서 회의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그렇게 결정이 된 모양인데 사실 이 청사건립은 청사건립추진위원으로 들어가신 8명의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나 26명의 의원들이 다 공통적인 아주 지대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사를 리모델링 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구청사를 리모델링 형식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애초에 2001년 12월 28일날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우리 의회의 조례 개정취지는 여기 기금설치 5조1항, 2항에 보면 3항이 그때 있었어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그래서 그 조항으로 그 당시에도 구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다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3항에 대한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관련된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조례 개정취지로 저희가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기동 행정관리국장 당시에 그런 것이 많이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계속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죠.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리모델링 하든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위원회 간담회나 우리 의원 전체 어떠한 보고사항을 미리 통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걸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 좋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거고 조례를 제정한 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호사가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어떤 취지로 했는가는 그 당시 의원들이 있었고 또 그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명시하듯이 신축부지 매입이나 신축 건축비를 제외하고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역시 추진위원회도 이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규모 그러니까 사실 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금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주된 위원회의 기능인 것이지 기금을 이러한 용도가 아닌 타용도로 쓰기 위한 어떤 기능의 일부로 이 추진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논의를,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금이라 의회에 사전에 상임위원회나 또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또 보고해서 어떤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판단 하에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 포함된 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이 조례의 기본 바탕 위에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가지고 이것을 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 여러 가지 경위라든지 또 앞으로 청사에 대한 비전 또 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지어가겠다는 그런 마스터플랜 없이,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해서 그러한 비전제시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기금만 변칙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모집해서 그렇게 했다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우리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 중장기 비전을 우리 권청장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재원조달은 얼마나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재원조달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지금 어제 모임에서 아마 기금에 대한 리모델링이 신축에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이런 걸 논의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심하셔서 우리 구민들이나 구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기능 그대로 청사건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또 보건소도 어차피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 이러한 비전 바탕 위에 현재 우리가 재원자체가 없으니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전에 어떤 주민합의 또는 의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분명히 합니다. 차제에라도 앞으로 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그 고유의 기능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충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꾸 제3자가 보기에 어떤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고심하고 나름대로 갑론을박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왜곡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라도 그 경위라든지 또 앞으로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선에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고 또 여기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설명을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의견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자기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특위에 해당되는 위원이 의원으로서 그 특위에 해당이 됐다고 그러면 가장 주요한 사항이 그 사안을 다루는데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거기에 동료의원이 일곱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일곱 분은, 일곱 분도 26명 중에 각자의 하나의 발언할 수 있는 기회와 주장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공표됐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들은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또한 이상하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5분발언이라고 신청을 했으면 5분이라는 말뜻이 본의원도 잘 아리라 생각을 합니다. 5분으로 정해졌으면 본인이 충분히 5분안에 발언을 마쳐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룰입니다. 그 룰을 무시해서는 의원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김영성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장님께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끝을 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했어야지 중간에 그걸 다루다 말고 엉뚱한 얘기를 다른 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룰을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의사진행발언해서 나올 수 있고 또 표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에 입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저는 심사보고를 했는데 중간에 엉뚱한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진행순서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점을 의장님께서는 좀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은 의장의 권한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5일 온 국민의 기대속에 역사적인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이 조촐하고 경건하게 치뤄졌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표방하는 정부로 지방자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로 탄생된 참여의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그리고 북핵문제, 대북비밀송금 특검제 실시 등 참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출범하였기에 국민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반목과 질시보다는 화합과 단결을 통해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갈 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을 함께 모아 주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편안하고 살기좋은 강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