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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2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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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특수 예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세상이 그렇듯이 호적정리를 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죠. 내부적으로는 모자가정이 분명한데 아버지가 어디로 가출해서 나간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그말이죠. 그래서 불명으로 돼 있는데도 호적상으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 역시 소년소녀가장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혜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모자가정 같은경우 아버지가 무단가출해서 행방도 없이 그것도 10여년 이상씩 그런분들도 혜택을 주고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보면 호적상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엄마가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고 이런 경우는 법에 위배를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동장이나 아니면 그지역의 통장이나 반장 아니면 주민들이 보증을 서서라도 그사람을 10년간 또는 20년간 이렇게 편모슬하에서 아버지가 가출로 어렵게 산다 이런 누가 봐도 납득이 갈수 있는 그런 문서를 보완을 해서 이런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아니면 모자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노인정에 모범경로당에 80만원 지급하는 것 있죠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