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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236회 제1본회의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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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의정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주시고, 또 각별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서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신 김홍식 위원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김홍식 위원님은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아 오시고, 또 신흥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김홍식 위원님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모시게 된 것을 위원장인 저로써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고 계시는 조성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안건을 보고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서 안건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목포시지부 강대복 수석부지부장 외에 임원 여러분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만큼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성룡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간사

-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 오늘 2003회계연도 결산안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부의안건 등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중에 5일과 6일은 현지활동으로 사랑의 섬 외달도와 동 주민자치센터 방문이 있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성룡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듣되 세부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조성평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금번 제236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상정된 총무국 소관 안건은 총 6건입니다만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승인요청 과정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목포시에서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강원암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 한분, 세무사 한분, 전직 공무원 두분, 총 다섯분의 전문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동안 검사한 검사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산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대체 하였습니다. -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장학사업, 주민소득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 예산현액은 5,931억6,048만4천원인데 수납액은 5,693억6,774만4,512원이며, 지출액은 3,588억6,159만5,520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은 2,105억614만8,992원으로 이중 48억9,418만4,960원은 상수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2,056억1,196만4,03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5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84억5,514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182억2,095만6,750원이고, 지출액은 2,591억2,183만3,8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590억9,912만2,9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므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647억553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1억4,678만7,762원이고, 지출액은 997억3,976만1,720원이며, 차인잔액 514억702만6,042원에서 48억9,418만4,960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채무를 상환 하였고, 465억1,284만1,08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3억4,589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6억8,556만1,902원이고 지출액은 63억6,443만2,140원이며, 차인잔액 93억,2,112만9,76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부터 14페이지의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장학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 등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1,463억5,943만9천원이고 세입액은 1,354억6,122만5,860원이며, 세출액은 933억7,532만9,580원이며, 상수도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에서 48억9,418만4,960원을 채무상환 하였으며, 371억9,171만1,320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이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전용, 계속비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보고,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결산서와 결산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9페이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과 범위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조금전에 보고드린 결산서가 지방법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상.하수도, 도시개발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은 수납액 4,182억2,095만6,750원은 예산현액인 4,284억5,514만7천원의 97.6%이며, 미수납액은 178억2,859만1,05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5.6%이고, 불납결손액은 15억4,044만1,520원이었습니다. -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먼저 징수교부금 목에 계상을 해야 하는 사항을 결산서상에 기타징수 교부금 목에 계상되어 정정을 하였고,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 인터넷뱅킹 활용방안을 건의하였고, 중앙정부의 보조금 송금이 많이 지연된다는 사항을 지적하셨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지적하셨고, -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세액에 대해서 사후관리의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정밀히 분석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 하셨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1,426억6,952만6천원을 포함한 4,284억5,514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5%인 2,591억2,183만3,800원입니다. - 1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과목대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으나 일부과목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걸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달벤처빌딩 건립 외 3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003년도가 사업의 완공년도인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만을 했다면 사고이월이 타당한데 이를 명시이월 처리하였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82억6,092만3천원인데 수납액은 156억8,556만1,902원으로써 예산액의 85.9%로 미수납액은 90억1,605만8,562원이며, 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입니다. - 다음은 18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과,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회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 다음에 19페이지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182억6,092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8,497만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3억4,589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4.7%인 63억6,443만2천원입니다. 참고로 상단에 있는 표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세출결산 개요하고 약간 상이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다음에 20페이지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수익수단으로 임대와 매각이 가능한 자산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11종의 관리중에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장부관리 소홀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초과지급을 지적 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검사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 다음 22페이지부터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간략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지방세 등 징수실적 제고방안으로 인터넷뱅킹을 활용한 공과금 징수방법 도입을 건의 하셨고, 24페이지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 하셨습니다. - 26페이지 상단까지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중간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증가요인으로는 납세자의 착오나 국세 경쟁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는 행정기관의 착오도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2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2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미수납액은 다른 세입항목보다 채권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므로 미수납자에게 좀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셨고, 과태료에는 미납자에 대해서 가산금을 적용할 규정이 없으므로 세수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법적 또는 행정적인 연구를 해서 과태료에 대한 세입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강구를 주문 하셨습니다. - 다음에는 30페이지에 세출분야의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먼저 사업예산의 목포의료원 보수공사가 현재도 미착공인데도 2003년도에 예산 2억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2004년 2월 27일자로 전축하였다는 지적사항, 그리고 박물관 운영의 그림이 있는 거리 조성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고도 회계연도가 넘도록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점, 또 관광진흥에 갓바위 토요예술마당 운영비 1,700만원을 확보하고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점, 또 위생매립장의 시설비 잔액 482만3,500원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키폰전화기 주장치를 설치한 사항,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시가지 청소의 재활용시설 확충 사업비는 지출액과 사고이월액을 합한 4억8,140만9,930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57만7천원도 전액 사용을 안해야 되는데 사용한 점을 지적 하셨고, 도시계획의 토지매입비로 1억998만원을 예산에 확보하고도 2,678만5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다음에 32페이지에 계속비의 명시이월 사례로 유달벤처빌딩 건립,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호남 -죽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2003년도가 사업의 완성년도인데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다면 미지급액을 사고이월 처리해야 하나 명시이월 처리한 점이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였구요. - 다음에 33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결산보고 부적정으로는 결산서상 기금액과 회계장부상 기금액이 상이해서 검사기간동안에 바로 잡은바가 있습니다. -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초과지출은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재활용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3,089만5,390원을 초과지출 하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 이와 같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받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시정.개선토록 하겠으며, 차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지적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우리 시 회계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 말씀드린대로 문동현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결산서와 관련해서는 저도 정확한 검토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하고,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사고이월액이 왜 많은지, 또 그것을 막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출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이 33건으로로써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사고 조기발주를 통해서 이월방지를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사고 조기발주를 통해서 앞으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건데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각 부서별로 대안마련을 위한 서면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걸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이 왜 발생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세가지만 질문겸 요청 하겠습니다. 예산항목을 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관행처럼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자면, 대표축제 예산이 1억원인데 필요하면 외달도에 몇천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지 확실하고 신념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저희가 간혹 보는 선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예산성립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돼 있는데 아직도 그게 상당히 관행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식으로 치면 의회가 오기부리고 하면 상당한 딜레마에 집행부가 빠질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집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앞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뭔지,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워낙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하게 터치 안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 번째는, 우리 예산성립 부처에서도 예산을 각 부서에서 세워서 예산계에 올 때 적절한 사업성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봐지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봐 보십시오. 그리고 보면 참고로 말씀 드리면, 민간경상보조가 3억1,570만원을 했는데 약 7,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 풀보조 신청을 할 때 보면 약 21억원 정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3분의 1정도 밖에는 혜택을 못받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건지, 아니면 적절한 민간의 역량을 시 행정에 도입하는데 별로 고민을 안한 것인지, 이게 액수가 돈이 남는다고 해서 꼭 중요한게 아닌데 그 뒤로도 보면 시립예술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그 간에 시립예술단체 열악한 조건, 이랬는데 집행잔액이 벌서 5,2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 정도는 남아야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유달리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든가 정확한 발주시기,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세워놓고 보자하는 것이 너무 관행화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개인적으로 치면 아, 돈이 많이 남았구나 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행정행위를 안한걸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나태하고 안일하게 일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예산 주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탁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의 사례가 많은데 사전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예산전용을 할려면 목.관 전용인데 같은 사업목적을 띄고 있는 장.관.항에 포함돼 있는 행정과목내에서 전용을 합니다만은, 먼저 전용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예산전용 승인요청을 예산부서에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전용이 가능한 과목인지, 꼭 필요한지, 그걸 검토해서 기관의 장까지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하거든요. -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상의 과정은 다 밟았을 겁니다. 안밟고 전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전용승인을 해줘야 전용을 합니다만은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안별로 꼭 필요한 것도 있을거고, 다소는 좀 의문이 갈 수도 있는 전용행위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염려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 예산전용 조서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예산성립전 사용 역시 이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시기까지 기다리면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때, 그렇게 시급하게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목적을 달성해서 빨리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성립전 사용을 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를 받는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성립전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기관 장까지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성립전 사용은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하는 절차는 틀림없이 받고 있을겁니다. 다만, 예산성립전 사용을 한 모든 사업비들이 꼭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해야만 할 정도의 시급함이 있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의 사업내용을 자세히 분석해야 할겁니다만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줬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다음에 각종 민간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잔액이 많다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보조금, 경상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고, 각 부서별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건 예산부서에서 경상비는 연초에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예산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비적 성격은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라 하는데 아마 이건 절감정도의 예산불용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지금 불용처리 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패널티를 적용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부서에서부터 예산통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때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심의를 해 주십니다만은, 우리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건의해서 최소한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하도록 하고, 특히 각종 사고이월 예산이 많은데 보면은 저희가 2천억원 이상을 이월해서 과연 우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졌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결산서를 통해서 저희들도 스스로 반성을 해 봅니다. - 이월예산이 2,056억원이나 되는데 이건 엄청난 예산이다, 그런데 이건 주로 보면 계속비 이월이 834억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677억원, 사고이월이 170억원, 이렇게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데서 민원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만 지어 놓고 그 사업을 종료를 못하니까 준공검사를 받아야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준공처리를 못할 사유가 있습니다. - 행정처리라든지 마무리가 안돼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다만, 사고이월이 그렇구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실히 세웠더라도 그건 잘못이죠. 왜 그러냐면 예산요구를 할때부터 사업계획이 확정 되어가지고 이 예산만 주면 집행부에서는 바로 성립이 되면 착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예산요구를 하면서 사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반성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탁위원

- 말씀 하셨으니까 항.목간 전용했던 전용조서하고, 성립전 사용이 국.도비 교부에 따른 것 뿐만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경상적인 경비지출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각별히 주무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7대 후반기에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성립전 사용을 한 것을 용인치 않을 생각입니다. - 이건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심대한 도전이라고 봐지고 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이요. 33쪽에 보면, 마이너스 됐거든요. 계속 마이너스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마이너스는 당해연도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2002년 말 현재액이 6,387만6,360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1,983만4,420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3년 말 현재액은 4,404만1,940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았다.

이기정위원

- 그 원인이 내용적으로 다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4,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아마 지적도 보고드린대로 했습니다만은, 원래 수익금의 70%만 집행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데 70%를 초과집행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산검사 결과에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환경과에서 특별히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금통제도 철저히 해서 수익금의 30% 범위내를 반드시 지키도록,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백상훈 위원님.

백상훈위원

-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일부과목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집행 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 경우가 어떤 사례인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6쪽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방세 과오납이 매년 줄어야 정상적이라고 봐지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사업들의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갓바위 해양유물전시관 앞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날 초상화 그려주기하는 행사 사업비를 세워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앞 부지앞에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사업비 8,400만원을 확보 했는데 이것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 다음에 갓바위 문화예술회관 부지내에 매주 토요일날 토요예술 마당을 하기로 사업비 1,700만원을 확보하고도 도비 500만원까지 확보했는데 도비를 반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의 반환 사유로는 주로 저희들이 주민세가 과오납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국세부과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를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라는 것은 납세자들이 감면받기 위해서 납기내에 신고하거든요.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감면사유가 해당 돼요. 그러면 감면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도 다시 감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오납이 첫째로 그것이 많고,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세법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건립업자도 최근에 8억원 정도를 과오납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다시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감면 면세조항이 많거든요. 감면조항이 많아가지고 아파트 사업자도 감면조항을 몰라서 신고납부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가령 임대아파트의 경우 84㎡이하는 면세를 한다, 감면한다 이런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몰랐다 나중에 하고, 그래서 납세자가 착오를 해가지고 자진신고 했다가 과오납 됐으니까 내주라는 경우, 그 부분 두가지가 많습니다. - 그리고 우리 행정처리를 잘못 한 것, 그런 것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상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가 통제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국세를 부과했다가 다시 감면해서 과오납, 그 다음에 납세자가 잘못 알고 자진신고 해가지고 다시 과오납, 그런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국세나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먼저 납세자가 과오납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보통 징수할 때 기준에 의해서 얼마정도 내라고 시에서 결정된거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자진신고하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감면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도 행정착오로 볼 수 있죠. 다만, 국세부과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 현상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백상훈위원

- 아무튼 국세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보지만 지방세는 차질 없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예산확보를 하고도 미집행 되는 경우를 아까 설명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이어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 기능과 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기구존속 기한이 2004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 따라서 다소 늦었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 6월 30일자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주민자치과의 한시조례 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를 조례개정안 부칙으로 해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5년 6월 30일로 변경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업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첫 번째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기타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에,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 그리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 토요일을 쉬는 휴무제를 실시하는 안,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한시간 연장하고,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을 축소하는 사항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본 복무조례는 개정이유에서 말씀 드린대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표준안대로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직협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조항 등에 대한 유보 또는 자체개정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안으로 내려줘서 시달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 내지는 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그 이유는 토요일 전일근무는 전 행정기관이, 정부를 비롯한 전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시간에 쉬고,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해야만이 전 국민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사항과 그 다음에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민주노총에서도 주 40시간을 맞추도록 정부에 요구를 해서 주 40시간에 맞춰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상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수정을 하는 것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거나 정정을 할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각 직장협의회를 설득해서라도 가능하면 반드시 표준안대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 해 왔습니다. -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직장협의회 대표들과도 여러차례 얘기를 해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표준안대로 의회에 넘겨서 심의하고, 나중에 요인이,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있고, 또 정말로 부당한 요인이 있으면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직협에서 양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참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 다음에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에 기관명칭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기관명칭을 조례에 바로잡고, 2000년도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병무관련 업무가 동에서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에 동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과 대통령 훈령 제28호 규정에 시장, 동장의 소속하에 시나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해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로 그동안에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바로 잡는 것은 국가안전기획부 목포출장소장을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장으로, 해군 제3방어전단 참모장을 해군 목포해역방어사령부 참모장으로, 그 다음에 민방위 담당간사를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동지원본부장은 동장으로 하며, 상황실장은 동 주무, 동 지원반은 총괄지원반과 동원지원반으로 편성한다라고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이 돼서 병무업무가 없기 때문에 방위지원본부가 필요없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로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방위지원본부를 동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또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고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건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 발효됨에 따라서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그에 뒷받침할만한 조례가 시행이 안돼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세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만을 우리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써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안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 설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며, 투표 청구인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1분의 1로 하되 인구의 증감에 따라 조정하고,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 서명명부의 제출은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그리고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주민투표 청구심의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위원회 기능은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또는 무효 서명의 확인과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입니다. - 다음 주민투표 운동의 제한은 주민투표 운동과 호별방문은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옥외집회도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금지하게 돼 있으며, 공표방법은 시보와 게시판, 그리고 일간신문중에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 사항은 입법예고를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1차 했고, 2차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다음은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협동화 사업계획 실천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최초로 부동산 취득후에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적용범위가 당초 협동화사업 단지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사업단지와는 상관없이 감면적용 규정을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 사항은 사전에 전라남도 재정담당관 시.군세 감면 표준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상으로 5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아까 제안설명하시는 중에 복무조례 표준안을 적용 안하면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행자부장관이 하신 말씀입니까?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지난주에 부시장.부군수 회의때 받은 사항입니다. 그 전에 구두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정부차원에서도 정부의 시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급적이면 아무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필요한 사항은 전국에 통일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내지 재정적인 패널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무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국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첫째 있었고…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패널티를 주겠다고 결정한 단위가 어디냐구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회의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전라남도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패널티를 준다구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러면 전라남도 부시장.부군수는 전부다 해임감이네요. 지방자치권에 반하는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조례에서 지방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나서 최소한 그런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그래요? 표준안을 안따르면… -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강성휘위원

- 아니 지방자치권에 지방의회에 재량권을 주고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표준안이란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참조해서 가능하면 이 기준을 적용해 주십사하는 것이지 패널티를 주면 그 양반들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반참여정부의 행각을 하는 것이고, 반 지방자치의 행각을 하는겁니다. 그 회의서류좀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망언이자 망발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죠. 이건 총무국장 개인 견해가 아니시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아닙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패널티를 주신다는 뜻은 지방의회를 없애라는 뜻이고,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물론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무리 자율권이라 하더라도…

강성휘위원

- 자율권을 하시되 가능하면 수용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결론을 내리고 의결을 봤다고 해야지 패널티를 줘요? 지방자치 하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고, 지방의회 없애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런 망언을 했다면… - 망언자 색출해서 그 양반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정부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통일을 시키고자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논의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강성휘위원

- 이를테면 취지가 좋은 의미의 권고하는 수준 또는 정중하게 요청하는 수준에 통일성을 기해 주십시오하는 것하고,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안하면 안봐준다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거 아니예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가령 여러 가지 재정적인 패널티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도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가지고 국가 재정운영이라든지 지방자치에 도움을 주는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예를 들면 지방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영했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즉 법령에 준하는 편성지침을 위배했을 때 패널티를 준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아니예요. 지방의회한테 당신들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조례의 위임하는 사항을 가지고 패널티를 줘요? - 웃으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재정 패널티는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준다, 그건 당연한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운영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산이 잘못 집행되거나 잘못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겁니다. 잘못 의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널티를 주겠다가 아니라…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런데 강위원님,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요.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맞습니다. 물론 하는 자치단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일을 더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그런 사항들은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은 같이 지켜야 할 사항은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표준안이란 것의 성격이 뭐냐 그거예요.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하고 패널티를 줄 정도면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부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고 공고해서 야, 당신들 말이야.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다, 1년 사시사철… - 그렇게 해서 지침이나 준수사항으로 내리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지방의회에 부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안이 뭡니까? 법령의 테투리 안에서 가능하면 이런 형태로 해 주십사하고 지방의회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표준안이란 것이 안지키면 패널티를 적용받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위배되지 않고 결정할 사항까지도 간섭할 사항이 아니죠. - 행자부 장관이나 전라남도 각 부 단체장들이 그런 정도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했다는 것은 지방 의회를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똑같고, 그 분들의 시각과 수준이 아주 맹아적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구요. - 두 번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 대해서 직협하고 양해를 하셨다는데 양해각서라든가 양해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주십시오. 첫 번째것도 서류로 주시고, 두 번째도 서류한번 줘 보십시오. 무엇을 양해 하셨어요? 표준안에 대해서 양해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직협 성명서에 보시면 다만 7월부터 시행되어야 할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와 월 2회 토요 휴무제의 시급성을 감안, 금번 개정안 상정을 집행부 시장의 뜻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우리 조합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중앙본부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정부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후 시장은 전 조합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 직원의 입장과 편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직협에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도…

강성휘위원

- 반대의사를 밝혔네요. 개정안 상정은 상정권자가 시장인데 그러면 상정권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직협에서 상정을 하고 말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상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시시비비를, 이른바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찬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상정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상정권자인 시장의 견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한 것인데 무슨 양해를 하셨다고 하세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처음에는 서면상은 아닙니다만은 몇 개 조항은 수정해서 상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무슨 양해를 했다고 하면…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표현이 잘못 됐다면 미안합니다.

강성휘위원

- 이 건에 관련해서 패널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위에서 그것이 과연 행정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위와 결정자 회의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전남 일선 시.군에서 복무조례 관련해서 그것좀 주십시오. - 현재 이것을 어떻게 다른 시.군에서는 개정되거나 지방의회에서 결정 했는지…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은 표준안대로 현재까지 의결한 전라남도 시.군이 8개, 전라남도하고 광양, 담양, 보성, 화순, 함평, 영광, 신안이고 수정안으로 의결된 곳이 여수, 여수는 그 조항을 뺐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엄수 조항하고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

박병섭위원장

-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낭독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오늘중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방금 강성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가지 묻고 위원장에게 요구 하겠습니다. 조례제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조례제출은…

허정민위원

- 아니, 조례제정권이 어디에 있냐구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시의회에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심대한 자치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발언이 나온겁니다. 그것이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응방안을 만들 것을 위원장에게 일단 요구를 하고,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지금 재정적인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서류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게 지금 전국 광역시 부시장, 전국 부지사 회의때 행정자치부에서 구두로 하신 말씀이고, 그 전달회의를 전라남도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참석하였던 전라남도 부지사님께서 구두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회의지시한걸 적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박병섭위원장

- 그러면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께서 행자부에서 회의를 한 장소에서 나온 얘기를 시.군.구 부시장.부군수에게 전달한 사항입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박병섭위원장

- 그러면 그때 회의했던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그걸 자료로 주신 이후에 허정민 위원님, 그걸 받아본 후에 다른 제스츄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이 사항 두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근무환경에서 같이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은 행자부 표준안대로 통과가 된 곳도 있고, 또 그것이 안된 곳도 이미 발생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현재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뽑아 봤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조례안이 직협이라든가 공무원 노조가 요구한 안대로 통과된 곳도 있고, 또는 보류된 곳도 있고, 또 수정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 공무원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근무해야 한다 이 부분은 말이 안맞는 단계가 耆윱求 그것을 계속 고집하시면 안되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지금 2004년 7월 1일부터 토요 격주휴무제는 아마 전국이 통일 될겁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가령, 두 번을 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군은 첫 번째 쉬고, 어떤 시.군은 두 번째 쉬고, 어떤 시.군은 세 번째 쉬고, 각기 다르면…

허정민위원

- 그게 아니고, 이미 조례가 수정가결 돼서 통과된데가 많다니까요.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동등한 조건의 근무라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갔어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지금 수정을 하거나 유보 된데에서 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비밀엄수 조항, 그 다음에 연가일수를 2006년부터 축소하도록 돼 있거든요. 3년 미만은 하루, 3년 이상은 이틀, 그 조항, 그 다음에 동절기 11월 이후부터 2월까지 동절기 퇴근시간을 한시간 연장하는 것, 그 세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조항들을 이의가 있더라도 당장은 공무원들이 다른 조건에서 근무하고 쉬는 것은 아니죠. 우선은 아닙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엊그제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봤는데 순천 같은 경우가 이 세가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여기 검토 보고서에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목포시 지부에서 입장을 밝혀 놓은걸 보면 시장께서 노조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부 간부급에서 그 안자체를 묵살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현재 비밀업무 조항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여기서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실은 이것은 모든 정책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갈려고 하는 정책에 아주 반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분권화 되고 발전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 권력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장악할려고 하는 아주 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일부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명분인지, 그 명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비밀준수, 직무상 비밀업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비밀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죠. 예를 들면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을 포함해서 이런 것의 수립이나 발표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누출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위락단지 조성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설치, 또 유통단지나 종합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보,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정보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정보, 도로나 철도, 공항, 항만시설 이런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전 국민에게 공고를 하기 전에는… - 그 다음에 각종 기금운영이라든지 시금고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각종 시설의 위치라든지 개발사업 계획 등을 공무원이 사전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적용 안돼 있습니까? 그걸 꼭 조례로까지 적용을 해야 합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지금 법에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상당히 상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허정민위원

- 상위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비밀을 엄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 쪽에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현재 부패방지위원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가기 위해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방해할 수 있고, 내부고발자 처벌로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호하게 해가지고 지침 내린다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또 의회에서 이대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각 시.군 단위에서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노조가 수정한다든가 통과를 시킨다든가 또 수정을 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겁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런데 지금 우리 안 제5조 제2에 규정이 돼 있는 네가지 사항들은 첫째는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당연히 비밀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이게 보면, 어쩌면 꼭 보호를 해야할 것만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번째 항목인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극히 한정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포괄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허정민위원

-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단축이라든가 연가일수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토요휴무를 2005년도부터 완전 휴무를 하고, 2004년 7월부터느 두 번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현재 OECD 30개 국가중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40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시간 준수와 아울러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토요휴무, 격주휴무 시키면서 오히려 근무시간을 18시까지 연장한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총 전체적으로 보면 15시간 정도 축소하는 효과밖에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 토요휴무제 해가지고 일수 계산하면 96시간에서 동절히 한시간 연장하면 81시간이 늘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15시간 축소하는 형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근본취지하고 맞느냐 이 말입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런데 구체적인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40시간, 그러니까 2005년 토요 전면휴무를 했을 경우에 주 40시간을 맞춰서 한 것으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만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성명서도 보니까 목포시 지부에서도 상당히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 지부가 우리 공무원 1,050명 중에서 900명 이상정도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900명 이상이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유독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9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글쎄요. 저는 우리 직협에 가입이 900명 돼 있는데 전체 의사를 다 모아서 이렇게 얘기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개개인의 의사가 좀 다를수도 있다는 사항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은 직협하고 대화하면서도 이게 잘못 됐으면 정부차원에서 고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고쳐도 되지 않느냐, 우선은 토요 격주휴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것이 대립입니다. - 직협차원에서는 우선 빼놓고, 이 조항들을 수정을 해서 했다가 잘못 되면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표준안대로 했다가 정 필요하면 다른데 다 고치면 우리도 그때 수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자, 그 차이 뿐입니다. 여태까지 대화결과가… - 서로 다 같이 주 골자는 그대로 필요하고, 다만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라든가 연가일수 축소문제, 그 두가지 문제, 그 다음에 한가지 동절기 시간 연장근무, 그 세가지 조항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왕에 표준안도 내려오고,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가능하면 표준안대로 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추세가 바뀌면 그렇게 개정합시다 이런 뜻이고, 직협측에서는 수정을 아예 해버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다시 이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 견해의 차이입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직협하고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이 관계로 실무차원에서 수차례 했고, 개인적으로도 얘기 했고, 제가 참여해가지고는 한번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 비밀관계 있죠? 같이 했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세가지 문제인데, 그때 세가지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심하게 손상될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 기관이 지켜야 할 일, 국가적으로 지켜야 하고, 우리 시가 행정수행을 하는데 꼭 지켜야 할 것만하고 다소 문구가 잘못 됐으면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꼭 지켜야 할 것은 여기다 명시를 해주는게 좋겠다, 법에는 아주 추상적으로 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복무조례에다 넣도록 표준안에 시달된 것 같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사실 공식채널 기관인 직협도 있고, 시 뿐만 아니라 기업체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같이 머리도 맞대고, 옛 관행처럼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대로 따른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협의를 하고 서로 같이 걱정하고 하는 자세가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게서, 앞으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이 혹시 대두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가급적이며, 가급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정부의 방침만 어긋나지 않으면, 직협이 요구하는 사항은 100% 들어줘야 된다, 법과 규정, 그 다음에 정부의 방침, 그 세가지 범위만 안벗어나면 무엇이든지 직협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하겠다,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총무국장이 공무원의 비밀엄수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 제가 왜 이걸 고집 하겠습니까? 다만, 정부의 방침이 표준안이 내려와서 재량권을 지방자치 입법의 취지에 맞도록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라하고 했다면 마음 편하죠. 그러나 다만, 이 사항을 강조한 이유는 정부차원에서도 필요해서 강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시를 대신해서 국장님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의결의 찬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결전에 여러 사람이 올 필요는 없고, 대표 한사람 정도 입장을 개진해서 양자를 비교해서 훨씬 객관화 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그러면 내일 심의전에 직협 대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다음은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궁금한 사항인데요. 주요골자의 나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 있지 않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강성휘위원

- 동 통합이라든가 동사무소 변경 그것을 할려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누가 됩니까? 전체 시민이 됩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 동만 해야죠.

강성휘위원

- 그러면 또하나만 물을께요. 예를 들면 매립장을 설치한다, 그런데 동네 주민은 1,000명 밖에 안되는데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포시 전체 차원에서는 어떻든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리저리 따져봐도 예를 들어서 A지역 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A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상이 누구하고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까? 동네 주민들만 주민투표해서 물어보면 됩니까? 아니면 전체 시민한테 다 물어봐야 됩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럴 경우에 2페이지에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가 있습니다. 청구를 일단 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은 정밀히 검토해가지고 그게 일부지역만 해서는 안되고 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같으면 시민전체 의견을 물을 것인가, 또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민들만 할 것인가하는 사항들도 청구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는 안나왔거든요.

강성휘위원

- 예. 안나와 있어서, 예를 들면 미묘하고도 전체시민의 이익과 해당지역 주민의 이익이 충돌할 사항이 있을 때 전체시민의 의사를 물으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통과되는데 그 지역주민들 의사를 물으면 또 두말할 것 없이 반대의 의사가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양자도 흔쾌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은 심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주민투표 지역의 대상의 범위를…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지금 그런 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마 우선은 심의위원회에서… - 지금 여기에 제16조에 약간 명시가 됐습니다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의 동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정적인 동만 할 수 있다. 원칙은 전체를 다 한다.

강성휘위원

- 원칙은 있되 특수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현지주민의 이익과 전체 시민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법이 치밀하게 검토 되어가지고 적용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거구요. - 제출해 주신 조례안 제2조 시의 책무를 보면 시장께서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하고 또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정보와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 있는게 3항을 보시면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그래서 뒤에 결과는 8쪽 보시면 공고는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해서 주민투표 결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게시를 하는데 주민투표의 올바른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또는 선택권의 범위 확장을 위해서하는 정보제공의 유무는 아주 간단하게 해 놨어요. - 시장이 시보나 홈페이지, 방송이라든가 신문도 공표방법에 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동의합니다. 이건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 가령 주민들이 찬성 가부를 결정할테니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휘위원

- 다음으로 제5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준안, 표준안 했으니까 정말 표준안에는 제5조 두 번째줄 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제출돼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 그런데 별표 1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이고 뭐고 의미가 없는데, 여기는 11분의 1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별표 1을 보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권 발의가 된다면 13분의 1정도 되는데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것은 20세 이상의 주민수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17만 몇천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3분의 1은 전체 인구 25만부터 30만 미만이 13분의 1이고, 20세 이상으로 하면 15만부터 20만 사이거든요. 그래서 11분의 1로 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표준안의 20분의 1과의 차이는 뭡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표준안의 20분의 1은 이게 별표에 있기 때문에 별표 1이 주민투표 청구시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적용 기준표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표준안은 그냥 표준안이구요.

강성휘위원

- 다음 제13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회가 됐든간에 구성을 할려면 일단 심의회인데요. 심의회라 하면 일반적으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면 한계가 명확하기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조례라고 표현하기는 우습지만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몇백개의 조례중에 몇인 이내의 또는 몇인 이상 몇인 이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래서 기준은 물론 1,2,3,4,5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고민하지만 7인 이상 또 몇인 이내라는 위원회 한계규정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이게 아까 강위원님께 말씀 드린대로 주민투표 대상, 아까 말한 동단위만 했을 때하고, 시 전체를 했을 때하고 심의회가 좀 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휘위원

- 심의회는 동단위로 하나 시 전체로 하나 어차피 심의회 위원이야, 여기 1,2,3,4,5호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단위 심의회 하시면 동단위 주민자치위원 10명, 20명 할겁니까? 그건 답변에 적합한 답변이 아닌거 같은데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글쎄 이게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가령 100명으로도 할 수 있고, 7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주민투표 청구권자라든가 이런 숫자는 별표 1로 적용하시고 표준안도 검토하시면서 숫자에 관련된 것은 기가 막히게 연구를 하셨는데 이런 안도 연구를 같이 해주셔야 맞다는 얘깁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 아니,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속기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심 이렇게 속기를…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저도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배수 이내, 7인 이상이면 14인 이내,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 16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조는 아마 선거운동 유형에 맞춰서 주민투표에 관련된 운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6시, 오전 10시, 그 다음에 오후 10시, 오후 11시 이렇게 했는데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밤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선거법보다 훨씬 애매모호한 규정이예요. 좀 수용되기가… - 이를테면 옥내의 토론회라든가 대담을 하면 새벽 1시도 가능하고 2시도 가능하겠지만 휴대용 확성장치라는 것이 밤 11시까지 갖고 동네 돌아다닌다는 것은 좀더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규제란 것은 투표에 관련된 어떤 의사표현 행위를 제약하고자 반대하자는게 아니라 시민의 생활권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적정한 제한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여기서 휴대용 확성장치라는 것은 메가폰을 지칭해서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강성휘위원

-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실 수 있겠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좀 애매합니다.

강성휘위원

- 18조까지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표방법을 보면 현재 지금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나오기만 하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분권적 시각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고는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간에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거기는 그냥 시홈페이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터넷에의 게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야후에다 게시를 하는지, USA.COM에다 게시를 하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제출을 하셨어야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명확하게 조례까지 있는데 정식 용어와 법규상 용어를 중시하시는 시 행정에서 이런 것은 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 - 또 하나는 지역신문도 범위를 넣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용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명확한 표현을, 그걸 상징을 한 것이 인터넷이라고만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일간신문속에 포함을 시켰다고 봅니다.

강성휘위원

- 당연히 해석은 자유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지역신문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주민투표 문제에 관련된 것이지, 무슨 전국적 사항, 즉 동아일보에 나와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일간신문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에 내겠죠. 전국신문에나 광주를 상대로 한 신문이 아니고, 우리 목포지역의 신문에 내야겠죠.

강성휘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조에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총수의 11분의 1이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몇분입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15,000명 정도 됩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실은 행자부가 뒤에 보면 별표 1로 만들어 놓은걸 보면 적용기존표가 사실상 말이 많습니다. 주민투표법 만들어만 놨지 실시하지 말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주민투표 한번 할려면 15,000명 이상의 청구권자를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뒷탈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행자부가 20분의 1 공고안을 주민투표 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20분의 1로 청구하도록 권고한바가 있죠? -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시도 적용표대로 11분의 1로 할 것이 아니라 20분의 1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20분의 1로 했을 때 얼마정도 됩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8,000명 정도…

허정민위원

- 그것이 가능하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아까 말씀대로…

허정민위원

- 행자부에서 20분의 1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우리 조례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다음은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조성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서종배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기획관광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 제187호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 개관예정인 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정확충 및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1페이지 가항의 조례안 제4조는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일로 박물관은 1월 1일, 매주 월요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도록 하였습니다. - 1페이지 나항의 조례안 제5조는 박물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과 관련 박물관 관람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였으며,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한시간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 2페이지 다항의 조례안 제6조는 박물관 관람료로 19페이지 별표 1과 같이 어른 2천원, 청소년.군인, 1천원, 어린이 700원으로 하였으며, 20인 이상 단체일 경우 어른 1,6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 나항 및 마항, 바항은 박물관 운영의 일반적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항의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8조, 그리고 제26조의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박물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운영하여 왔던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박물관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 운영위원회는 부시장과 기획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박물관 관련 각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회의 기능은 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 등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항의 조례안 제20조, 제22조의 전시물 구입 및 전시물 감정평가위원회 구성은 박물관 전시품을 구입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입할 전시품의 진의여부, 학술적 가치,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항의 조례안 제27조부터 제36조는 시설물 대관허가 및 대관료에 관련된 조항으로 시설물 대관범위는 자연사관과 문예역사관의 기획전시실, 자연사관의 영상실로 한정하였으며, 대관료는 19페이지 별표 2의 내용과 같이 자연사관 기획전시실은 67평 규모로 1일 4만원을, 그리고 문예역사관 기획전시실은 105평 규모로 자연사관 기획전시실보다 크지만 지역예술인의 문화활동에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1일 2만원으로 하였으며, 자연사관 영상실은 84평 규모로 1일 3만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 차항의 조례안 제37조의 편의시설 설치운영은 박물관에 식당과 기념품점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카항의 조례안 제38조는 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와 관련 박물관 재원확보 및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상품 개발에 시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홍보상품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타항 조례안 제41조, 제42조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실비지급입니다.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 교통비 2천원, 식비 5천원을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파항은 부칙조항으로 다른 조례의 폐지와 관련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조례와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부터 박물관 휴관일과 관련 한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박물관 휴관일 규정중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인근 박물관과 휴관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의견을 수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은 휴관하지 않고 개관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서종배 기획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교육발전조례안"은 내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목포시교육발전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은후 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허정민 김홍식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회계과장 문동현 ◇출석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김형호 속기사 김은미 첨부 1.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1부. 3.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8.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9.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1부. 10.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1.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12.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4.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1부. 13.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 (인)

12시0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