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평총무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금번 제236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상정된 총무국 소관 안건은 총 6건입니다만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승인요청 과정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목포시에서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강원암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 한분, 세무사 한분, 전직 공무원 두분, 총 다섯분의 전문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동안 검사한 검사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산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대체 하였습니다. -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장학사업, 주민소득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 예산현액은 5,931억6,048만4천원인데 수납액은 5,693억6,774만4,512원이며, 지출액은 3,588억6,159만5,520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은 2,105억614만8,992원으로 이중 48억9,418만4,960원은 상수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2,056억1,196만4,03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5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84억5,514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182억2,095만6,750원이고, 지출액은 2,591억2,183만3,8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590억9,912만2,9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므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647억553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1억4,678만7,762원이고, 지출액은 997억3,976만1,720원이며, 차인잔액 514억702만6,042원에서 48억9,418만4,960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채무를 상환 하였고, 465억1,284만1,08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3억4,589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6억8,556만1,902원이고 지출액은 63억6,443만2,140원이며, 차인잔액 93억,2,112만9,76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부터 14페이지의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장학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 등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1,463억5,943만9천원이고 세입액은 1,354억6,122만5,860원이며, 세출액은 933억7,532만9,580원이며, 상수도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에서 48억9,418만4,960원을 채무상환 하였으며, 371억9,171만1,320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이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전용, 계속비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보고,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결산서와 결산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9페이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과 범위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조금전에 보고드린 결산서가 지방법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상.하수도, 도시개발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은 수납액 4,182억2,095만6,750원은 예산현액인 4,284억5,514만7천원의 97.6%이며, 미수납액은 178억2,859만1,05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5.6%이고, 불납결손액은 15억4,044만1,520원이었습니다. -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먼저 징수교부금 목에 계상을 해야 하는 사항을 결산서상에 기타징수 교부금 목에 계상되어 정정을 하였고,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 인터넷뱅킹 활용방안을 건의하였고, 중앙정부의 보조금 송금이 많이 지연된다는 사항을 지적하셨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지적하셨고, -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세액에 대해서 사후관리의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정밀히 분석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 하셨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1,426억6,952만6천원을 포함한 4,284억5,514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5%인 2,591억2,183만3,800원입니다. - 1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과목대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으나 일부과목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걸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달벤처빌딩 건립 외 3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003년도가 사업의 완공년도인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만을 했다면 사고이월이 타당한데 이를 명시이월 처리하였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82억6,092만3천원인데 수납액은 156억8,556만1,902원으로써 예산액의 85.9%로 미수납액은 90억1,605만8,562원이며, 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입니다. - 다음은 18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과,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회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 다음에 19페이지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182억6,092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8,497만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3억4,589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4.7%인 63억6,443만2천원입니다. 참고로 상단에 있는 표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세출결산 개요하고 약간 상이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다음에 20페이지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수익수단으로 임대와 매각이 가능한 자산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11종의 관리중에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장부관리 소홀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초과지급을 지적 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검사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 다음 22페이지부터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간략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지방세 등 징수실적 제고방안으로 인터넷뱅킹을 활용한 공과금 징수방법 도입을 건의 하셨고, 24페이지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 하셨습니다. - 26페이지 상단까지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중간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증가요인으로는 납세자의 착오나 국세 경쟁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는 행정기관의 착오도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2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2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미수납액은 다른 세입항목보다 채권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므로 미수납자에게 좀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셨고, 과태료에는 미납자에 대해서 가산금을 적용할 규정이 없으므로 세수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법적 또는 행정적인 연구를 해서 과태료에 대한 세입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강구를 주문 하셨습니다. - 다음에는 30페이지에 세출분야의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먼저 사업예산의 목포의료원 보수공사가 현재도 미착공인데도 2003년도에 예산 2억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2004년 2월 27일자로 전축하였다는 지적사항, 그리고 박물관 운영의 그림이 있는 거리 조성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고도 회계연도가 넘도록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점, 또 관광진흥에 갓바위 토요예술마당 운영비 1,700만원을 확보하고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점, 또 위생매립장의 시설비 잔액 482만3,500원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키폰전화기 주장치를 설치한 사항,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시가지 청소의 재활용시설 확충 사업비는 지출액과 사고이월액을 합한 4억8,140만9,930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57만7천원도 전액 사용을 안해야 되는데 사용한 점을 지적 하셨고, 도시계획의 토지매입비로 1억998만원을 예산에 확보하고도 2,678만5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다음에 32페이지에 계속비의 명시이월 사례로 유달벤처빌딩 건립,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호남 -죽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2003년도가 사업의 완성년도인데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다면 미지급액을 사고이월 처리해야 하나 명시이월 처리한 점이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였구요. - 다음에 33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결산보고 부적정으로는 결산서상 기금액과 회계장부상 기금액이 상이해서 검사기간동안에 바로 잡은바가 있습니다. -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초과지출은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재활용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3,089만5,390원을 초과지출 하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 이와 같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받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시정.개선토록 하겠으며, 차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지적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우리 시 회계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