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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19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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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3억5,000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포상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여 줬고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 조건부로 이 시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연말에 그 실적을 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우선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잘 시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우리가 10개월정도, 한 9개월 정도 있으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2004년도에가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 바로 잡는 노력을 우리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