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조에 보면, 5조에 보면 표창장 수여대상 이래 가지고 동조 본문중 "경우에 수여한다"를 "경우에 표창하고 표창장을 수여한다" 라고 명문을 이렇게 했는데 법이 지금 상충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여기 이렇게 명문화가 안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5조의 기본개념에 표창장을 수여한다 라고 못박혀 있거든요. 5조가 그럼 5조, 6조, 7조, 8조면 7조, 8조 보다는 같은 저기에서도 5조가 사실은 상위조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조항에 수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조에다 넣고 예외적으로 표창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적 논리로써 맞는 건지 아니면 5조가 밑에 있고 만약에 8조에서 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개념상으로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5조에 수여한다 라고 명문화를 했는데 8조에서 안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지금 법에 상충이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5조가 상위조항으로 보아지는데 하위조항에서 상위조항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 단서조항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조례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칙에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어떻게 문구, 자구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