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줄거리는 이게 표창장을 주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상금이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건데 이것은 거꾸로 표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사실 시상금, 상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상금을 주기 위한 이런 조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우리가 조례개정 취지에 전체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드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일단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나름대로 고심하고 이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하니까 제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믿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표창을 주기 위한 이런 조례라고 순수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고 차제에라도 이런 표창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창개정은 표창 이 원안대로 놔두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한 시상금이나 상금을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