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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19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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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현행은 개인한테는 줄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부서나 팀에게는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서나 팀을 갖다가 넣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고 그러면 5번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같은 건 당연히 조례내용에 하나의 항으로 넣어도 바람직하다고 봤지만 4번도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큰 차원에서 보면 정권차원에서 보면 정권말기라든가 아니면 정권의 주최자가 자기 개인의 성향이나 아니면 개인의 인맥에 따라서 이런 상을 갖다가 남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 명문화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좋되 그러면 이런 것을 심사하고 포상하고 제도화할 때 여기에 대한 집행부서의 장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 공정한 심의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 주었냐 이거죠. 그런 것을 갖추어 주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해도 우리가 그런 것이 기우가 되겠지만 그런 것 없이 이거 자체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부서장,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남발될 수 있고 또 집행부서의 장이 구청장이 우리가 사실은 정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시행 때는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을 못하는데 사실은 우스꽝스러운게 잘못된 정책을 갖다가 나중에 지켜봤을 때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서에 이런 포상이 가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대책이라든가 그런걸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