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표준안이란 것의 성격이 뭐냐 그거예요.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하고 패널티를 줄 정도면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부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고 공고해서 야, 당신들 말이야.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다, 1년 사시사철… - 그렇게 해서 지침이나 준수사항으로 내리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지방의회에 부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안이 뭡니까? 법령의 테투리 안에서 가능하면 이런 형태로 해 주십사하고 지방의회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표준안이란 것이 안지키면 패널티를 적용받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위배되지 않고 결정할 사항까지도 간섭할 사항이 아니죠. - 행자부 장관이나 전라남도 각 부 단체장들이 그런 정도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했다는 것은 지방 의회를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똑같고, 그 분들의 시각과 수준이 아주 맹아적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구요. - 두 번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 대해서 직협하고 양해를 하셨다는데 양해각서라든가 양해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주십시오. 첫 번째것도 서류로 주시고, 두 번째도 서류한번 줘 보십시오. 무엇을 양해 하셨어요?
표준안에 대해서 양해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