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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3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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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교육관련단체나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첫 번째, 편향성의 문제, 두 번째가 이분들을 모셨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아니냐 제척이나 기피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교육관련단체나 시민사회단체는 교육현장 보조금 수령대상인 학교에서, 일선에 계신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보조적 역할이나 사회적 역할을 하시는 단체이므로 교육관련 제척, 기피대상은 아니다라고 내부적인 판단은 했었고요. - 여기는 아직 시장님의 임명이나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토론회에서 교총과 한노조가 또 있드만요.

교총과 한노조를 저희들이 못 모셨어요. - 교총은 회장님과 중앙대의원님을 뵙고 꾸지람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 그런데 한노조는 워낙 회원숫자가 적고 특별하게 활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여기도 교육관련단체 2인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전교조나 교총을 염두해 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무위원회에 관한 건은 혹시나 해서 교육청 간부님은 괜찮습니다마는 도 교육위원이나 도위원 이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심의를 할 때는 필요하다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보완적이고 완충적인 장치로써 실무위원회 구성의 건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 다만 여기에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