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그 지적에 대해서 지당하신 지적이시고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이 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조례개정에 해당되므로 조례발의 이전에 시장님으로부터 사전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그런데 공식견해가 3군데에서 왔습니다.
기획예산과, 법무계, 그 조례를 관할하는 시정계에서 왔는데요. 실은 최초의 초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안을 의견회시를 요청하면서 보냈더니 시정계에서 제1차 협의안이 도달했습니다. - 그 분들은 최초 초안을 시세로 표기를 해놨는데 시세라는 용어가 부적절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해서 협의안이 넘어왔어요. - 그래서 그 안을 제가 꼭 수용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시세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더 법률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시길래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수용을 해서 보완된 사항입니다. - 방금 전성룡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3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480억원이고, 실제 실 수납액은 1,8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지방세가 약 500억원이 실 수납액인데요.
그러면 제가 최초에 발의한 시비는 지방세 수입의 5%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해서 해주라는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고 실제 첨부의견이 있습니다. - 수정해서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지적은 정확하시고 옳으신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