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명현의원, 이필상의원, 유만희의원, 김영성의원, 성백열의원, 윤정희의원, 홍영선의원 이상 7분 의원으로 회의편의상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해 구정질문을 하고 질문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대구정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구청장이 참석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청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바야흐로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나라 안과 밖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으로는 대북송금 특검법이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비롯한 SK 분식회계 수사파문 및 주식시장의 폭락 등의 산적한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밖으로는 미합중국의 석유메이저그룹과 군수산업의 후원을 받고 있는 부시정권이 국제연합의 동의도 없이 국제법상 분명히 침략전쟁으로 간주되는 대 이라크전쟁을 자행하여 지난 91년 걸프전에 이어 연장선에서 이라크유전을 강점하려는 전쟁으로 온 세계가 반전여론으로 들끓고 있으나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걸프전쟁시 미군에 의해 학살된 사상자가 무려 20만명이 넘습니다. 이번 대 이라크 침략전쟁은 걸프전보다 10배 아니 그 이상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무고한 민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가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미국의 군사 제국주의가 전쟁에서는 군사적으로 승리할 것이나 앞으로 세계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는 험난하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하루빨리 이 더러운 전쟁이 끝나서 경제안정이 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북한 핵문제도 전쟁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기를 진정코 기원합니다. 하루빨리 미합중국은 평양의 김정일 정권과 협상 대화를 하여 전쟁이 아닌 평화를 한반도에 찾아야 하고 남북교류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미래 핵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오직 공멸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허숙조 보건소장께 제안겸 질문하겠습니다. 귀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현대 의학의 과제인 온갖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전용치과를 수서, 일원지구에 설치할 계획이나 용의가 앞으로 있는지 묻습니다. 참고로 이웃 서초구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실시하여 뇌성마비, 정신박약 등 중증장애인들의 불편을 대폭 덜어주고 있어 서초구 거주 장애인 4,500명을 비롯한 제주도 등의 전국의 장애인들이 아주 요긴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안면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머리를 흔들거나 휠체어를 갈아 타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특수 유니트가 있어야 하고 마취에서부터 치료까지는 일반환자보다 훨씬 힘들어 일반치과에서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두 번째 강남구내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질병을 위한 연 1회 암 및 당뇨를 포함한 정기신체 검사를 아웃소싱을 하여서라도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다음 한 양의 합동기동순찰대를 운영하여 현장을 찾아가서 각종 예방주사를 비롯한 기초의약 상식을 구민들에게 제공할 서비스계획은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예방프로그램을 향후 최소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허숙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바로서야 지속적인 도시발전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침 금년이 서울시에서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해이므로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 문제를 비롯한 공원, 상하수도문제, 교통난 문제 등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여 민원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얼마 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압구정동 428번지 현대백화점옆 서울시 공영주차장 시소유 체비지 4,225평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강남구에 매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우리 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첫째 지하주차장 건설비를 서울시에 요청하지 않고 강남구 자체부담으로 하고 두 번째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건설하되 세 번째 포이동 266번지 3,300여평 시소유 체비지를 학교용지로 강남구에서 지정 고시해 신청하는 조건 그 다음 포이동 197번지 시소유 체비지를 매입하여 가칭 개포 문화종합복지회관을 건설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중인 전남무역의 농수산물 슈퍼는 서울시와 금년 3월말까지 계약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향후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에서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특별법 제정에 의회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할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온갖 법령이 아직도 무려 3,533개나 된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권의 국민정부는 98년부터 중앙정부 행정부에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양 대상사무 625개중 138개만 지방으로 넘기는데 그쳤습니다. 2000년도 기준 1,000이상 행정기관의 72.8%, 정부출연기관의 69.8%, 100대 기업 본사의 95%, 기업 연구소의 72.2%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의 57%, 서비스업체의 45.3%, 금융예금의 68.1%, 대출의 65.2%, 금융거래의 70.4%, 조세수입의 70.9%, 4년제 대학의 40.7%, 의료기관의 46.3%, 차량의 46.3%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돈과 사람과 권력을 지방이 나누어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며 중앙정부 관료집단은 체질적으로 지방분권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분권 운동을 조직화하고 적극 참여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제안해야 하며 나아가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방분권을 거부하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찾아내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화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의회와 공동으로 협조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세계화는 곧 지방화의 정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 먼저 오는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하수도 역류현상 즉 오접공사로 인한 똥물 사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예방공사 실시를 하기 바라며 다음 서울시 당국의 큰 잘못으로 인해 94년부터 법으로 사용 금지된 아연수도관이 모두 녹이 슬어서 현재 독극물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질병예방차원에서라도 즉시 서울시 상수도 본부측과 강력하게 요구하여 전 노후 수도관 교체를 즉시 교체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2001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원 등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실어나르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등, 안전띠 장착 등 구조변경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구지하철 대형참사 사고를 교훈삼아 우리 강남구도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즉시 관할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의 공식협조 요청하여 어린이들의 사고예방에 힘써 줄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다음 우리 강남구의 교통난 문제는 이미 우리 구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운 서울시와 수도권 자체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통 물량이 300만대가 초과되었고 장거리 출퇴근자가 36만5,000명이나 된다고 하므로 서울시와 철도청 당국의 지하철 건설을 조기 촉구하면서 대중교통수단 즉,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을 최대한 고객위주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확대건설에 적극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끝으로 권문용 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재건축아파트 단지에서부터라도 현대 도시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통신,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의 고속도로인 공동구 건설을 거듭 제안합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사랑하는 후손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자 하면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즉흥적이거나 전시행정은 삼가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민을 위한 사랑의 행정을 펼치고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여 1,400여명 구청 공무원과 더불어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말씀대로 존경받고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줄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압구정2동, 개포4동, 수서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오늘이 춘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농부들이 밭갈이를 준비하는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여 모두가 불안한 마음과 우리의 경제에 대하여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의 무사시 노후시의 쓰치아 마사타라 시장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1,500명의 시직원 중 선거직인 시장 한 사람만이 시민에게 먼저 인사하고 부탁하나 같은 공직자인 직원들은 시민에게 인사받기를 바라고 부탁받는 것을 당연시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21세기의 공직자의 상은 시민에게 먼저 인사하고 봉사하는 공직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주인인 동시에 고객으로 섬기는 종업원에게 종업원의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구의원 이필상입니다. 이곳 방청석에는 압구정2동 주민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초의원이라고 합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기초 지방단체 장입니다. 모든 일은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그 모든 일이 잘 되어 갑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끊임없이 도출하여 개선하고 풀어줌으로써 주민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을 편하고 즐겁게 해 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감사와 사랑을 받아 상호 신뢰교감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하여야 할 일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 주고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의 기본권리를 공익과 질서에 맞게 풀어주고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인가하여 주고 신고된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적인 행위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 다수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단속권을 행사하여 이를 규제 통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중심은 주민만족이라는 올바른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색내는 권한행사나 실적위주의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선심성 행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의 간부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 질서를 똑바로 잡아주십시오. 우리 강남구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기초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됩니까? 저는 강남구의 의원으로서 강남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부딪치고 또는 불법 광고물같은 것을 내 손으로 철거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 체험하며 주민과 같이 부딪쳐 보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구청장께서는 각 동을 돌며 구정경영보고대회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압구정2동에서는 2월 21일 구정경영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그 자리에서 해당과장과 동장에게 지시하여 주민과 대책회의를 하여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결된 민원사항은 한 가지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압구정2동 주민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이나 동장이나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연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건의한 주민을 동직원이 그런 건의를 왜 하느냐고 핀잔만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집행부가 주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군림하는 자세로 일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러한 구정경영보고대회라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은 누구에게 이 살림을 맡겨야 합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 순간 인터넷을 통하여 또는 텔레비젼을 통하여 강남구민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권문용 구청장은 3선으로써 이제 마지막 남은 임기를 이 문제를 꼭 해결한다면 훌륭한 구청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 강남구에서는 단속업무를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에다 아웃소싱을 하였습니다. 그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에 4억8,000만원, 건설관리과에 6억5,000만원, 도시계획과에 1억5,000만원, 주택과에 3억5,000만원 합계 16억3,000만원을 주고 에스텍시스템에다 전부 아웃소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면 16억이라고 한다면 1인당 2,000만원의 연봉을 주는 직원을 고용한다면 70명 정도가 됩니다. 단속업무는 모두다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에다 주었는데 조금 궁금은 합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깐 저희 동네의 비디오 촬영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시청) 이 거리가 우리 압구정2동의 강남구의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비디오 촬영이 조금 밝지를 않아서, 현재 노점상이 상당히 즐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법주차 여러 가지가 눈에 뜨입니다. 이것이 갤러리아 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보도블록과 사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작년도에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 녹지공간입니다. 또 이것은 걷고 싶은 거리의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녹지공간의 화단입니다. 아무 풀 한포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10억을 들여서 공사한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보도 위에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걷고 싶은 거리로써 상당히 우리가 부끄러운 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의 변압기 박스인데 상당히 이게 돌출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연구 검토를 해야 될사항입니다. 이것은 질문 네 번째 있는 우리 한강공원의 수상스키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질문할 때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상스키장은 우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길거리에 화장실이 이동화장실이 설치돼서 상당히 악취가 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도 전부 있습니다. 이걸 그림을 제가 잘 못그려서, 쉽게 설명을 할려고 해서 했습니다. 특히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있게 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차도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이 사항은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건물 후퇴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 압구정2동에 있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이렇게 있고 차량노점상이 있고 노점상이 있고 또 무허가 점포, 무허가 점포, 무허가 꽃가게, 무허가 차량, 풀빵집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우선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나오면 건설관리과에서 나오면 이것만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리고 이 뒤의 사항은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제가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노점상은 건설관리과에 해당이 되고 차량노점은 교통지도과에도 관련이 되겠죠. 또 이런 무허가 점포는 각 동의 동장의 책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꽃가게도 마찬가지가 되고 이것도 풀빵 차량에 대해서는 위생과에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발언대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로가 충돌을 하고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곤욕스러워하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싫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수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꼭 해결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각 과별로 에스텍과 계약을 해서 과별로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합치면 70명, 60명 정도의 단속직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각 과에 있는 직원 한두 명씩 같이 합쳐서 특별 무슨 단속반이나 기동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형성한다면 1개 공무원이 바로 압구정2동에 왔을 때는 자기 담당이라고 하지 말고 그 용역하는 단속원 3명, 4명, 5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과별로 따로따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 자기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동장도 자기의 관할사항이 아니면 안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도 보면 지적도 하고 단속을 치워달라고 얘기도 하는데 하물며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각 과별로 에스텍에 용역준 그 과별로 전부 뭉쳐서 합동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고정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여섯 군데 내지 일곱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만 단속을 해 주면 강남구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런 쉬운 문제를 왜 머리를 써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압구정로의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아까 비디오를 봤지만 녹지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11월, 12월, 1월, 2월 넉달 동안은 황폐되어 있어요. 차라리 없더라면 깨끗한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만들었으면 멋있게 겨울에도 사철나무가 있어야 되고 골고루 분포를 해 놓으면 여름에도 꽃이 피고 항시 주민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경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구조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무허가박스, 교통지도원 박스, 한전의 변압기 등 완전히 보도블록을 다 망쳐놨어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압구정동에는 압구정로에 회화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비싸고 좋은 나무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과 저는 아무리 봐도 제일 못된 나무에요, 그게. 생기기도 모양이 없지만 또 꽃이 떨어지면 이게 보도블록에 떨어지면 끈끈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다 망쳐놔요. 나무도 약합니다. 왜 이게 비싼 나무가 됩니까?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다 돼서 빠르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스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회답 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작년도 9월 22일날 432명이 진정서를 내서 구청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 10월 23일날 타 장소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없앴어요. 그런데 언제인가 별안간 또 나타났습니다. 거기는 한강 스키장이 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있습니까? 통로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데에요. 잠원고수부지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해야만이 되는데 이것을 주민이 진정서를 냈는데 또 갖다 놓았어요. 이건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관심과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만이 됩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하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창수부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강남을 두 배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또 기자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민이 선택한 노무현 참여정부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현재의 참여정부는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생산적인 지방의회 제도가 마련되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고효율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도 꼭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95년 초대 강남구청장으로 선출된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제2대 강남구의회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구정질문 시에 꼭 출석해서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정례회의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됐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 또한 건의사항 등이 담겨 있어서 직접 답변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저도 잠시 후에 드릴 구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안 나옵니까? 뭐가 무서워서 못 나옵니까? 구청장의 권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님!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더욱 겸허해 지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또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위상은 우리들이 스스로 지켜나갈 때 가능합니다. 남들이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내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건축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교통영향 심의평가를 통과했으며 2000년에는 3차 타워팰리스의 건축허가 층수가 기존의 35층에서 65층으로 대폭 늘어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자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강남구청에서 압수한 서류 분석과 조사를 통해 일부 비정상적인 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강남구민에 대한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밝혀주시고 만약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 다 밝힐 수 없다면 구청장께서 소환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내일신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또 두 달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수서동은 영구임대아파트 4,073가구가 건립되어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 규모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들 가구 중 65세 이상이 1,300명으로 전체가구 중 32%나 차지하고 있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주공3블록 노인들은 관내에 있는 명화복지관내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관 직원이 근무하는 오후 6시까지만 냉난방이 가능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내 경로식당이 협소하여 130명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65세이상 수급자 노인이 430명인데 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해야만 하는 대상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있는 가까운 거리에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 안에서 그 동안 청소년비행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폐쇄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기존 경로당을 경로식당으로 확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번째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현재 6급 1명, 7급 21명 등 총 51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청에 7명, 저소득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18명 나머지는 각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수급자수는 압구정2동은 3가구, 수서동의 경우는 180가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무중에 70% 내지 80%는 수급자의 책정, 보호, 관리 업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는 사회복지 업무환경이 매우 다르고 업무량의 격차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치 않는 격려제도 때문에 2002년도 경우에 격려점수 순위에 있어서 수급자가 3가구 밖에 없는 압구정2동 담당공무원이 1등을 하는 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호되는 일정부서에 특정인력이 8년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등 인력배치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동료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어 2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정기적인 순환근무를 통해서 우리구내에 환경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사회복지전담 조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수서동에 사회복지 6급 팀장 한 명, 팀원 8명으로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과 인력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 T/F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복지행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업무가 부각되고 있으며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비중 있는 업무가 한시적으로 사회복지 T/F팀제로 운영되기 보다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사회복지전담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수급자가 저희 강남구가 세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생활보장팀, 장애인복지팀, 노인복지팀, 청소년복지팀은 자주 바뀌는 행정직 팀장보다는 사회복지직팀장 중심으로 운영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전용도서관 설치를 건의합니다. 얼마전 서울시 구청 중에서 예산규모가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노원구에 전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 최고인 우리구에서 각 학교에 전자도서관 설치대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와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유아와 초등학생만을 위한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창수부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주민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지방자치가 있기까지 관심과 애정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퇴임 후에 오히려 존경받는 지미카터 전대통령은 말하기를 "우리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는 2003년도에 우리구정을 책임지는 우리 관계공무원은 2003년에 후회가 아닌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과거 기술세대에는 윈로스라 했습니다. 즉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이 하나인 창의력의 시대에는 오로지 윈윈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처럼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같이 살고 다같이 이기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투자위축 더욱이 이라크사태에 따른 불안심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첫째, 청소년쉼터 활성화에 대하여 두번째,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하여 셋째, 구청장의 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쉼터의 구정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프로젝트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시청) 우리가 98년도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강남구쉼터를 설립을 해서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또 지역쉼터의 필요성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약물남용이라든지 또 그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방임이라든지 폭력 등의 심각성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것입니다. 쉼터의 법적근거는 이미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 5조, 7조, 8조에 의해서 청소년의 권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도 이미 나열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쉼터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청소년쉼터를 간략하게 지금 나왔고 이거는 가출예방프로그램을 지금 수서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비디오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리상담을 주간거리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야간거리상담을 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가출청소년이라 하면 범죄청소년으로 인식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자녀고 이웃임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주간거리상담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쉼터 아이들이 현재 저희가 청담동에 원래 이주키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삼성동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쉼터학생들이 아이들이 지금 일과준비를 하고 자체회의를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김장나누기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 대개 남에게 피해를 줬지 남을 도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봉사활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만 시청하셨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루소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세 가지 선행원칙에서 자유평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는 차등조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추구하고 실현하는 행정목표를 우리는 공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청소년쉼터의 중장기 지원 및 육성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치구로서는 98년 청소년쉼터를 개설한 이래 청소년쉼터의 효시라 할 모델이 되었고 단순히 청소년가출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청소년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얼굴 없는 자원봉사자의 보이지 않는 봉사와 위탁체인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의 열정은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출청소년 예방 및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예산집행내역을 사업성과와 보호인원, 쉼터의 구체적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냥을 켜면 금방 불을 얻는다 합니다.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얻는다고 하지요. 나무를 심으면 10년 뒤에 재목으로 씁니다. 그러나 사람은 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방치했을 때 사회적 비용은 감히 돈으로 환산키 어려운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타 국가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소외계층, 소외청소년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막상 자신과 이해 관계를 맺기는 거부하는 이중적인 행태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소년쉼터가 삼성동에서 청담동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이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가 그쪽 지역으로 이전을 못한사실도 있습니다. 대개 1년에 역산적으로 추산하면 약 60만명의 가출청소년이 있는데 그 중에 6, 7회이상 가출하는 청소년이 약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남을 포함해 전국 청소년쉼터에 수용가능 한 인원이 한 5,000명정도 됩니다마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업인지 모릅니다. 지역사회의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하고 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발굴 등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체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지지망을 확보하고 청소년쉼터를 복합시설로 하여 새로운 부지에 안정적인 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출청소년의 고통 앞에 그들의 나약함을 질책하고 동정심을 느끼기에 앞서 우리가 방치한 사회적 책임 앞에 함께 아파하며 그러한 사회구조를 바꾸는데 인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이 가출청소년이 가장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들은 오랜 부랑아생활 또 부모와 사회적 방임으로 인해서 빈혈이나 또는 영양실조 그 다음에 아토피성피부염 크게는 간암 또 당뇨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 이제는 약도 함부로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또 이 아이가 더군다나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독지가의 후원이 아니면 이 아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에 대한 의료체계의 확보가 긴요한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청소년쉼터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구 의료보호법인데 현행은 의료급여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1조에 수급권자라 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이재민해서 쭉 있는데 이 청소년은 가출청소년 아이들은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장기관 제5조에 보면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의료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인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 어른들은 이제 술, 담배를 끊는 추세입니다마는 아이들은 술, 담배 약물이 술, 담배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 본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사례도 제가 몇 개 준비한 게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거는 의약과에서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도 보건지도과에서도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또 그러한 금연이나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홍보하고 교육하게 돼 있지요? 또 건강증진법 9조4항 시행규칙에 의해서도 금연지역을 표시하고 또 금연건물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동의 노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청소년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생활하는 쉼터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보다 우선은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얼어버린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는 주민들의 가슴으로부터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그들이 사회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쉼터 안에서의 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중요함을 경험하여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희망의 빛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에릭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요, 이해하는 것이요, 책임지는 것이요,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출청소년 청소년쉼터는 바로 우리 자녀요, 내 이웃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 구정운영목표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강남구는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평가시 정보화추진분야 공기업경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특히 양재천공원화 사업과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은 괄목할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과 더불어 1,600여 공무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변자로서 2003년도 구정운영목표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현대행정은 과학행정이라 합니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구정운영목표라 정의할 때 그 정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3년도 구정목표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것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구정목표가 선언적 목표이거나 구정운영목표 달성을 할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보조자료로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주요추진 구정목표에 물난리, 가스사고, 재난 없는 안전지대 했는데 3p에 보시면 안전강남만들기에 보면 CCTV를 뒷골목에 설치한 것이 고작으로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예산서나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구참사 이후에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안전에 관한 인프라의 구성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도 지하철에 가서 실제 비상문은 어떻게 여는지를 열어보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안전강남만들기라 해 놓고 오히려 이러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됨에도 민방위교육을 오히려 사이버민방위교육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안전에 대한 강남만들기에 역행을 하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음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크게 6p에 보시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결국은 직거래장터 판매실적을 전년도에 비해 10% 향상하는 것을 모두로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쟁이나 발발해야 갑자기 유난스럽게 에너지절약을 강조하는 이는 생활화해서 하는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고 경제적 리더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긴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그런 것 없이 그냥 선언적이고 구호적인 이러한 구정운영목표는 상당히 정책평가를 통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 행정학에 있어서 행정이념이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형평성이라 할 때 거시적 정책목표는 정책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구민들은 이와 같이 혹시 거창한 구정운영목표를 보고 뭔가 있는가 하고 보면 계속 가다보면 실체가 없는 이런 양파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주민에게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권문용 구청장은 화려한 화장술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구민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의 추구나 물질적 복지같은 유토피아적이고 개인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정의와 복지, 공익과 형평 등 조화로운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 권청장도 성공한 구청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소원하던 바를 이루었다고 하는 성취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을 훔치는데 성공했다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성공이라는 공동의식 즉 사회적 공감을 가져주어야 하며 세월이 지난 뒤에도 그가 한 일이 성공에 해당된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역사적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주요견해가 객관적 평가와 일치되어야 하며 한시적 업적들이 연구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12년의 성상을 지켜 온 강남구의회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큰 희망을 가지며 구정질문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아 구정의 발전을 촉구하는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오늘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 참석 안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국장님이 여섯 분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그런데 이 자리에는 세 분만 앉아 계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님께 충고 한말씀 드리고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강남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특정한 사안이 없을 경우 출석하여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구정발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정례회의 때 2회 참석하고 나머지 임시회의 구정질문 때에는 참석하지 않는 다는 것은 강남구민과 강남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는 물론 구청장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행동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구청장께서는 소위 전제군주시대의 제왕이나 절대권자가 행사하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구청장 주변을 맴도는 극소수 일부 출세지향 공무원 때문에 상식을 비상식으로 처리하고 허심탄회한 조언자가 없고 부조리와 모순에 대하여 No라고 할 참모가 없으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환경 및 퇴폐성 광고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기 전에 제가 여러 장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시청)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구민알림판입니다. 보시다시피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사무소의 표명은 지웠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관내도하고 붙인 것인데 관내도는 탈색이 되어서 하나도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청소상태나 곰팡이가 심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현재 간선도로입니다. 25m 간선도로인데 쓰레기가 현재 촬영한 시간이 오후 4시쯤인데요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것도 25m 간선도로하고 45m 도로에 보면 상인들이 당연히 자기 식당 주방에 놓아야 될 것을 갖다가 도로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수거통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수막 밑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밤에는 포장마차 하고요. 낮에는 현수막 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구청에서는 현수막을 단속하면서 이것 현재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놀이터입니다. 공원에다 현수막을 쭉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구정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26개동 전지역을 돌아보고 느낀 점은 각 동 이면도로는 깨끗해졌지만 간선도로와 대로변에는 아직도 쓰레기로 인한 지저분한 도시이며 후진국에도 못 미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머사사 조사에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스위스의 취리히시이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2위이고 도쿄가 26위이며 서울은 88위에 머물렀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환경평가에서 과연 몇 위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로변 및 간선도로에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식당에서 관리하는 음식물 수거통이 방치되어 있어 악취 및 불결함으로 행인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관내 어느 곳이든 각종 생활정보지가 난립하여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인도나 차도로 날라다니면서 거리를 더럽히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다시피 신호등이나 전봇대에도 각종 선전벽보 및 전단이 누더기처럼 붙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인 바 구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민게시판, 주민 홍보판, 관내도 등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탄자는 찢겨져 있고 불에 타고 유리창은 깨져 있으며 관내도는 곰팡이, 탈색 등으로 알아 볼 수 없고 관리 및 청소를 하지 않아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여 1개의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15일 기준 4만1,5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면서도 정작 단속과 계도를 해야할 기관인 구청 각 부서와 동 사무소, 문화복지회관, 구민회관, 관리공단에서 버젓이 휀스나 가로등, 가로수 사이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오히려 관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 해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및 퇴폐성 명함 전단은 이제는 공해차원을 벗어나 환경적 폭력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 11시에 우리 동네 선릉역 주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 자동차에 보니까 이런 전단이 앞뒤로 깔려있습니다, 전단이. 이런 전단이 있고 이런 명함이 보통 차 유리에 10개에서 15개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안 읽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운전하러 가시는 분이 이것을 빼가지고 그냥 도로에다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빳빳해 가지고 청소도 하기 싫은,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탈선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서상 큰 장애 우려를 낳고 있으며 승용차나 도로에 무차별 살포함으로써 도로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장은 그 동안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단속할 의지는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전단과 명함에는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기 좋은 강남에서 이사가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강남을 이렇게 무질서한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의 혈세로 시설한 시설물들이 사후관리가 안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한 달이면 몇 번이나 관내를 순찰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남구 안전실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지난달 18일 344명의 사상자를 낸 대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동차에서 수습한 시신 149구 중 신원확인은 20구뿐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재로 인한 숱한 대형사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인천 호프집, 씨랜드 화재사건 등으로 인하여 많은 목숨이 억울하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숱한 대형사고들처럼 놀라고, 분노하고, 반성하다가 금방 망각에 묻혀 버리도록 방치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행정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소화기라도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아니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참사가 대구가 아닌 강남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하는 경각심에서 안전실태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사, 보건소, 구민회관, 구민체육과, 일원동 청소년독서실, 가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정 등을 둘러보면서, 소화기 관리상태, 비상구 출입구 및 유도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비디오시청) 다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있습니다마는 저위에 보시다시피 안전핀이 빠져있습니다. 소화기의 안전핀이. 그런데 "검"자가 붙어가지고 관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다음이요 자, 이 소화기가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쓰레기통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다음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자, 이것은 에어컨, 에어컨 옆에 소화기가 있습니다. 아주 구석에다가 처박은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이것은 창문에다가 소화기를 올려놨습니다. 저 구석진 창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다음이요 아, 이것은 제가 밝히 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강남구민체육관인데 저것이 비상구입니다. 비상구인데 이 앞에다가 민원 발급기로다가 막았습니다. 뒤에는 또 뭐냐하면 에어컨 있지요, 에어컨 휀이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음이요 이것은 구민체육관 축대 붕괴인데 지금 제가 표시했습니다마는 이 철근이 전부 밖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녹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화기 표시에 야광으로 소화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았듯이 우리 강남구는 안전실태 전반에 너무나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각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기는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소화기는 문 고정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창문이나 쓰레기통, 계단에 방치되어 있고 안전핀이 빠져있고 액정 표시가 표준에 미달되어 소화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년도가 지나 갔거나 청소상태 불량 등 천더기 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광으로 된 소화기 스티커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비상구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비상출입구 문이 잠겨 있어 화재 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화기마다 점검카드를 달아 점검자, 점검결과, 점검날짜 등을 꼭 기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을 까치소식지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고 민방위 교육, 통 반장, 공무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 구민체육관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연면적 754평 9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체육관으로 사용하며 1일 평균 사용인원은 1,091명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비상구 출입구에다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비상구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구립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체육관은 아치형 돔으로 된 체육관인데 바닥에서 60㎝ 부분의 기둥에 일정한 간격으로 크렉이 있고, 93년 12월 31일 준공된 건물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체육관 축대에는 철근이 외부로 나와 녹슬고 있는데 언제 안전진단을 하였는지 안전에 이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인 극장, 예식장, 공연장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및 재난대비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개보수만 하면 겉보기에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비경제적이고 명분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구청장의 의지는 바로 독선적이고 전시성 행정에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님들 책상에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제5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5조제1항 구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제2항에 구청사 신축 건축비 및 부대경비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 기금의 관리는 구청장이 관리하며 단, 기금은 타용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기금의 용도 5조2항에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대 해석하여 개보수하려고 하는데 이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부대경비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목번호 401, 페이지는 181쪽에 의하면 부대경비란 시설유지비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지 개보수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청사기금을 가지고 개보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에서 현 보건소가 있는데도 종로학원 자리를 개보수하여 보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 보건소는 1978년 3월 9일 건축된 음식점 및 여관용 건물로서 1985년 9월 11일부터 보건소가 입주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25년이 지난 건물로써 노후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6번지, 현재 보건소 자리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6월 11일날 108억에 매입했습니다. 본 건물은 1995년도 6월 15일 건축된 입시학원으로만 설계된지하 2층에 지상 7층의 건물입니다. 또한 현 보건소 청사도 음식점 및 여관용 건물을 개 보수하여 18년 동안 사용한 결과 보건소 용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듯이 입시학원으로 설계된 건물을 또 다시 평당 340만원에 총 59억원을 들여 개보수한다는 것은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이 고도 졸렬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본의원이 강남구 소방서 청사는 현재 신축 중에 있어 본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바 연면적 1,420평에 총 공사대금이 76억원이며 평당 535만2,000원에 서울시 건설관리공단에서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도 2004년도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에 보건소를 신축하지 못한다면 강남구는 구청사와 보건소는 영원히 용도에 맞지 않는 조잡한 건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는 신축되는 강남구 청사는 영원히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사 건립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으며 현재까지 19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적립된 청사건립기금은 약 57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금리시대에 은행에다 보관하지 말고 보건소를 2년여 기간으로 신축하여 2005년도에는 타 구처럼 보건소 용도에 맞는 100년 아니 200년도 내다 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청사로 건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구의원도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구청장께 본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이 모든 사항은 구민의 의사가 담긴 사항이므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를 생략드리고 재산세 중과 수용에 대하여 구정질문합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200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02-106호로 2003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가산세율을 3단계 2%, 5%, 10%로 그 당시 현행대로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단 6일 후에 2003년 1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03-1호로 2003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재결정고시를 했는데 그 내용은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5단계 4%, 8%, 15%, 22%, 30% 안을 택해서 추가되는 재산세 12억에 대하여는 우리 구민의 제일 불편사항인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주차장확보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5단계 적용안이 71%로 많은 주민이 찬성하여 재결정고시하고 2003년 6월 1일 이전까지 부동산경기 하향으로 집 값이 하락할 경우에 우리구에서 5단계 적용안에 대하여 자체 수정결정고시 하겠기 제2002-106호에 의한 고시는 수정고시함 이라고 재고시를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재산세 인상안에 관한 고시는 주민에게 크나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막중한 내용인데 고시 단 6일만에 미처 열람기간도 끝나기 전에 수정 재고시해야 하는 강남구의 우왕좌왕하는 재무행정이 과연 주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리 외압이 있고 행정 안목이 없다해도 단 6일만에 수정하는 강남구 재무행정이라고 하면 이것 하나만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어느 여론조사보다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재산세 시가표준액 가산세율을 인상하여 주민에게 재산세를 중과시키는 안을 인터네티즌에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인터네티즌의 숫자가 의원보다 많다고 주민의 대표기관격으로 보는 것인지요? 특히 의회보다 인터네티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네티즌에게 여론조사할 때 재산세 중과 5단계 수용에서 얻어지는 재산세 약 12억을 주차장 확보 재원으로 쓰기로 하고 인터넷 여론조사를 해서 75%의 찬성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네티즌의 찬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꾀많은 유인책으로 보이는데 강남에서 주차난으로 불편을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2억원을 쓰겠다고 하니 주차난을 겪어본 사람은 무조건 찬성했을 것입니다. 12억원이면 12면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정말 12억원이 없어서 주차난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열 배의 자원이 있다고 해도 마땅한 주차난 해소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산세액이 증액되는 중요한 일을 네티즌에게 12억원을 주차난 해소에 쓰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씁니까? 구청 사령탑에서는 재산세 인상에서 얻어지는 부분을 주차용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여론조사를 하면 분명히 네티즌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집약했고 그대로 여론조사를 시도한결과 구청의 생각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참으로 속보이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청장은 자신의 의지대로 인상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인상안에 동의하는 명분으로 네티즌의 찬성이라는 점을 방패로 이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이 참으로 명중한 것 아닙니까? 재산세의 세액을 정하는 시가표준액 가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와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 제21조에 정한 세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는 의회의 의도가 담긴 의결의 산물입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레지슬레이티브인텐트라고 해서 의회의 의도가 없는 예산은 증액도 감액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티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율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율의 의결권자인 의회와 상의하는 것이 마탕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네티즌 모두가 재산세를 감당하는 분들입니까? 일부는 그렇겠지요. 만약 재산세를 감당하지 않는 인터네티즌이 함께 참여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산세 인상안에 동의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면 이는 재산세를 부담하는 선량한 주민의 권리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주민 여러분께 큰 부담을 주는 재산세의 세율인상안을 네티즌에게 물어서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의 대표로 선출된 강남구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엄히 따져서 네티즌이 주민의 재산세 중과 인상안에 참여해야 할 하등의 권리도 대표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자부와 서울시의 권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재산세 과표 인상기준을 당분간 종전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들었는데 왜 어찌해서 강남구청에서만 재산세 세율인상안에 동의한 것입니까? 목하 세간의 경제상황이 아주 불황이고 부동산 경기도 하향이라는데 고시 제2003-1호 말미에서 고시한대로 5단계 적용안을 다시 3단계로 자체 수정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에는 바꿔서 재건축 민원 아웃소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강남구는 2003년부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건축 민원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 했습니다. 재건축 민원이라 함은 20년 또는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노후되어 그 부실 때문에 안전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거나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노후 건물들이 그 자리에 새롭게 다시 건축할 때 인근 주민들이 자신에게 예상되는 경제적, 환경적 피해상황을 허가부서인 강남구청의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재건축측과 민원측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득실과 크게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이해관계가 얼키는 중차대한 민원요구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업체가 어떤 형태로 민원을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권문용 구청장만큼 책임감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공정하게 민원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직접 공사관련 현장에 나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장의 정책의지를 받아서 당사자 쌍방이 상호 피해의식없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민원중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이 구청에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외부 민간업체에 돈 주고 위탁하는 것은 강남구의 골치거리를 피해가려는 구청장이나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보신주의가 아닐런지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2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재건축 민원처리시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크고 작은 재건축 민원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해결해서 강남구를 어떤 형태의 도시로 조성하여 백년대계를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원대한 강남건설 정책 목표가 담긴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그야말로 강남을 먹고 마시고 놀고 환락에 어우러지는 유흥도시로 이끌고 갈 것인지 또는 높은 지성과 전통문화, 조상의 넋이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쾌적한 고전적 교육도시로 끌고 갈 것인지 또는 고도의 첨단지성과 첨단선진문화를 흡수하고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문화창달로 금융, 경제의 중심도시로 끌고 갈 것인지 또는 디자인 상품, 제조업이나 패션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하여 패션상품 유통중심의 상업도시로 갈 것인지 등등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재건축 민원은 아웃소싱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재건축 민원을 직접 잘 해결해 나가면 새로운 도시설계로 짜임새 있고 멋진 선진 강남을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남구 재건축 심의에서 SS동에서 2002년에 8건, YS동에서 2002년에 13건, 가정집을 헐고 여관으로의 재건축심의가 줄을 잇고 있어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2년에서 지금까지 1개동에서 15개의 가정집이 여관으로 변모하여 강남은 바야흐로 환락의 거리로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는 정책적으로 강남이 유흥도시로 변모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정책대안이나 의지도 없이 "강남이여 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거라" 나는 모르겠다 식입니까?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재건축 때문에 재건축 민원도 상당한 경제적, 환경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두되는데 이런 것을 잘 처리할 생각은 않고 그냥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이 정말 강남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재건축 민원은 대체로 다수인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 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3월 19일 오후 3시경 은마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민원인들이 구청에 모여드는 현장에 본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간부급 이상 구청 공무원은 모두 피해버리고 담당계장 한 분과 업체 몇 분이 그들을 되돌려 보냈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경우 강남구청에서는 결국 재건축 민원을 아웃소싱 주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3조에서 엄히 요구하고 있는 민원 예방대책 강구나 신속 공정한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 민원현장을 피해버리는 것은 민원인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골탕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민원인을 피해버리는 비겁한 행정행위는 불법보다도 못한 행위가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2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예방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 확인하게 하여야 하는 막중한 시행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재건축 민원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 한 후 민원처리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실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이 바라는 강남이라는 도시의 참 면모는 어떤 것입니까? 강남은 이미 환락에 물들었고 구청에서는 이미 속수무책, 전통문화는 명맥도 어려운 형편이고 그 동안 강남은 졸부에 편승하여 이미 고품격 문화창달보다는 패션상품, 유통업이 성황을 이루는 와중에 권문용 구청장께서 그나마 IT산업의 번창에 따른 정보화 사업에 역점을 두어 강남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오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강남에 대한 본의원의 인지도가 가히 틀리지 않다고 본의원은 믿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남구는 혈세를 아낀다고 제대로 된 구청사 하나도 짓지 못하고 주민, 주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놓고 주민들이 막상 민원을 들고 나오니까 골치 아프다고 행정편의주의를 대입하여 그렇게도 주민을 위한다고 외치던 강남구의 주민을 위하는 행정방법이 겨우 아웃소싱 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아이러니하여 더 이상 말을 잇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56만 강남구민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강남구청에서 돈 주고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민원 해결방법이 행정적으로 최선의 민원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003년도 1년간 동명기술단에다 재건축 민원 아웃소싱을 주었는데 연간 예산이 5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03년 3월 19일 신사동 구정경영보고회장에서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민원 때문에 잠도 잘 수 없고 골치가 아파서 구청장 그만두고 장사하면 못 먹고 살까도 생각했는데 막상 재건축민원을 아웃소싱하여 효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 이제는 구청장 할만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감없는 표현입니다. 저도 구청장께서 편해지셨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강남구청에는 구청장 혼자가 아니고 1,400명의 강남구 공무원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민원만큼은 골치가 아파도, 골치가 썩어도 주민을 피하여 민간위탁 할 일이 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대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구청장과 공무원이 모두 합심하여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며 구청장께서는 주민 속에 들어가서 직접 주민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민선 구청장께서 어떻게 주민을 만나지 않고 이리저리 피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을 피하고 구청장 할 수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평검사들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주민과의 직접 대화가 두렵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전문가를 직접 대동하시고 직접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민선단체장으로서 강남을 사랑하고 주민을 위하는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의 기탄 없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께서 돈주고 행정편의주의로 보이는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행정집행의 주요수단으로 이용하시면 강남구청 전체를 아웃소싱 주면 어떠냐 하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런 농담 아닌 농담하는 민원인을야단치고 꾸중할 것입니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든 아웃소싱이든 동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동명기술단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강남을 운영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가시는 정책 책임자로서 상기 언급한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법률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치 아니하고 재건축 민원을 아웃소싱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은 어쨌든 민원이 좋든 싫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 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고 동법규정의 9조에 의하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하며 동법 10조에 의하면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해야 하고 동법 1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쉽사리 넘어갈 수 없는 업무들인데 구청장께서는 재건축 민원을 아웃소싱하고 그 수탁업체에서 법적으로 하자없이 민원인에게 피해없이 신속정확하게 위탁업무를 잘 집행하고 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주기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아웃소싱 사후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도록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싹이 트듯 새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국정의 여러 가지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요즈음 기초의회인 강남구에서 좀더 나은 의정생활과 주민의 뜻을 이행키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에서 강남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중 애당초 계획에도 없던 인터넷 방송의 운영방법과 경상경비의 산출근거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담교사의 배정 등 학교 관리교사의 방송에 관한 운영 협조내용과 운영방안에 관해서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제반 사업비 배정이 방학기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학전에 이루어졌어야 옳다고 보는데 3월초에 한 것은 시기를 잘못 조정한 것은 아닌지 또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인터넷 방송사업으로 인하여 순위가 조정되어서 학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급한 현안이 뒷순위로 밀린 것은 아닌지 다섯 번째, 교육청에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순위 조정 강요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남구 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구청장께 묻습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것 보다도 인사에 따라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의욕과 능률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격려제도는 취지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심사로 인해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상업무를 점수로 환산한다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능률화, 현실화 등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 개선할 것이라고 시정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격려제도는 지금까지 10여차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완료의 조치내역을 집행부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문서번호 운영12100-158 시행일자 2001년 3월 13일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 의하면 민선자치 이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여론이 부각되어 있음, 이러한 인사부정과 부조리 등은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로 인한 것보다는 인사권자의 인사운영상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어 인사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무엇보다도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어야 함, 연간 인사운영의 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하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사기준의 공개, 다면평가제 적용등을 실시하여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함,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운영하는데에는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요구됨,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 승진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인사운영을 혁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02년 12월 31일 신설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동령 38조5항에는 승진심의,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직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방공직사회 및 교직사회비리, 인사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2002년 7월 13일 부패방지법 제20조에 따라 제도개선안 제1호를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였는데 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권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사위원의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을 포함, 민간위촉 인사위원의 3년 담임제, 인사위원회 회의결과와 참석위원 명단 등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의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심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라고 되어 있으며 승진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5급 공무원 승진 예정인원의 최하 30%이상 시험의무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 시 동료평가 결과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최소 10%이상 반영토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공감하는 승진이 되도록 다면평가 실시를 의무화, 전보위원의 위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직원대표들로 구성된 6급이하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설치 6급이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투명한 전보기준을 마련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망 등을 통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승진전보의 인사일정과 기준을 공개하며 특히 인사대상자의 명단을 인사 7일 전에 공개하는 인사예고제 실시를 의무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400여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지침이나 권고까지를 무시하면서 우리 강남구에서 계속 격려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이 강남구 공무원들의 인사를 독점하고 전횡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상기 인사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시달되어 실시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비리근절을 위한 강남구의 시정대책 보고현황 내용과 이에 따른 향후 강남구 인사행정의 구상 및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116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강남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정책과 사업을 구청장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으로 수정 변경한 사실에 관하여 최근 1년간의 각종 정책과 사업명, 일시, 수정변경된 내용과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수정 변경된 것은 그 이유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상기 내용의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대구정질문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방청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부구청장의 총괄답변을 듣고 난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께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정질문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 집행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생생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킴은 물론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측의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답변에 앞서서 사가시 시장 등 일본 자치단체 방문단이 우리 구청을 방문함에 따라서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고 또 일부 국장이 늦게 참석하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달에 일어난 불의의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로 인해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그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 강남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물 그 밖에 재난취약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안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제 발발한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서 최근의 고유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넘기기 위해 서는 IMF 경제의 극복 때와 같이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검약한 생활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애로타개지원과 취업알선, 소비자 물가관리 등 당면한 경제활력화에도 나름대로 힘써 나가고 있으며 오늘 10시부터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이러한 민생안정대책과 아울러 청사 방호대책 등 여러 가지 관련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 여러분의 동참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김명현의원님을 비롯해서 이필상의원님, 유만희의원님, 김영성의원님, 성백열의원님, 윤정희의원님, 홍영선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구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로써 포괄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의원께서는 장애인 전용치과 설치, 65세이상 노인의 질병예방을 위한 정기검사, 한 양의 합동기동순찰대 운영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부터 지방분권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합동추진 등 지방자치를 튼튼히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사항 그리고 지하철 건설과 대중교통의 편리, 효율증진, 공영주차장 확대 등 교통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재건축 아파트단지 공동구 건설과 복지정책 중장기 프로그램 수입추진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단지 공동구건설 제안은 지난해 12월 제116회 정례회의 시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시행예정인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공동구를 건설하도록 해서 단지 내에서 도로까지의 공동구건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모를 유지관리에 적합하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공동구는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울시가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하철건설 구간에 대해서는 병행 건설을 요구하거나 공동구이용 수요밀집 구간에 대해서 공동구 건설이 추진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 하수도, 전기, 안전, 가스, 통신망 등의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안전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주민에 대한 관련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아울러서 수준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구의 안전에 대해서는 지난 94년에 종로구의 통신망 공동구의 화재사고가 있었고 또 99년에는 여의도의 공동구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공동구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복지정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중산층 이상의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주민도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도 복지수요가 다양하고 또 광범위해서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복지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4월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기초조사를 위해서 일반주민,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영 유아 보육, 여성, 보건의료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분야별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담회라든지 전문가 자문 또 구민까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서 10월경 계획안을 완성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강남구의 복지정책이 이러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구정경영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불법주정차지역 단속과 불법광고물 정비대책 등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 대책 또 압구정2동의 한강변에 설치된 수상스키장 이전 등 여러 가지를 폭넓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초질서와 관련해서는 비디오촬영을 하고 또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경영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그리고 불법주정차 질서 계도 단속, 불법광고물정비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계도 단속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경영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동별로 개최된 구정경영보고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총 139건입니다. 건의사항 중에는 노인정 건립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사업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성 건의도 있었고 또 노점상 단속과 같은 단순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업성 건의사항은 우선 사업추진의 타당성부터 검토해야 되고 기본 및 세부계획의 수립, 관련예산 확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성 주민건의사항은 현재 기능부서별로 처리를 일부 했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등 기초질서확립 대책과 관련해서 기본방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행정의 서비스 수준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행정업무를 아웃소싱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행정에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단속업무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의 단속업무 전체를 위탁한 것은 아니고 또 사업자선정은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복수의 타 업체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가장 우수하다고 판정된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고 가격 등 조건을 협상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 98년 IMF계기로 해서 노점상과 불법광고물, 불법주차, 무허가 건축물 등이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정부의 관련정책이나 전반적인 국민의 준법의식도 해이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구는 기초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체계적인 그러한 계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방법은 획일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아니라 규모, 형태, 장소별로 구분하고 또 단속의 강도와 빈도를 차별화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 대형노점, 시민불편 및 안전우회형 노점들은 중점 정비대상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불법주차 등은 주차장의 부족과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을 증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당면과제가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초질서 확립대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과 제안을 종합적으로검토하고 참고해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압구정로의 노점정비는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시가 무허가 건물 단속 및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경우에 여러 가지 기초질서에 대한 계도 단속이 구민이 요구하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또 이것은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전체의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합단속팀 설치운영 문제는 향후 조직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무쪼록 기초질서에 대한 의원님의 구체적인 지적을 계기로 해서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대책 보완에 힘써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만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께서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건축인허가 관련 그 동안의 경위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순환근무 및 조직개편을 통한 사회복지전담 조직의 운영 그 밖에도 어린이전용도서관 설치 또 수서동 주공3블록내 경로당 신축 및 기존 경로당의 경로식당 활용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순환근무 및 조직개편을 통한 사회복지전담 조직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배치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선호부서에 특정인력이 장기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인력배치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은 현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99년 12월 사회복지직이 신설되기 이전인 88년과 91년에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최초 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게 된 오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 근무기간은 다른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같거나 3년미만으로써 특정인력이 일정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형태와는 다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또는 인사고충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순환보직해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전보방안을 현재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서동에 사회복지 태스크포스팀을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사회복지전담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구청의 복지관련 팀장을 사회복지직 팀장으로 보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회복지직 주사는 노원구청에 2명, 강서구청과 송파구청 또 우리구에 각 한 명 등 5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제외한 4명은 우리 구와 달리 평주사로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담당자로서만 일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만 수서동에 사회복지 태스크포스팀과 사회복지직 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동사무소 업무를 축소하는 동 기능전환을 추진 중에 있고 동사무소에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는 문제는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향후 동사무소 사무담당주사 인사발령시에 사회복지주사를 팀장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각 팀의 사회복지직 중심 운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원의 증원이 어렵다는 현실과 동사무소 등 현장중심의 운영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들을 감안할 때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복지관련 조직개편시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운영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쉼터 개설 이후에 여러 가지 집행된 예산과 보고실적, 청소년쉼터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또 가출청소년프로그램과 이를 보완할 대안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보호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앞서 이필상의원님과 같이 청소년대책 현장의 문제점을 비디오로 찍어서 아주 생생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98년 1월 개원이래 연평균 3,937명이 이용을 했고 연간평균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개설 당시에는 관내 가출청소년과 가정폭력 등의 사례가 많아서 주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를 예방하고 또 보호하고자 설치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연간 이용인원중 타 지역 청소년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관내 청소년은 10%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도 단순보호기능에서 벗어나서 취업 및 진로지도, 재가출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전국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해서 강남구의 청소년 이용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이것은 전국의 20여개 청소년쉼터에 우리가 공문으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극히 소수인 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출청소년 예방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쉼터와 학원폭력신고센터가 중심이 돼서 주 야간거리상담,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이탈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사이버상담실을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가출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문제 중에서 금연교육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의회와 전문기관 그리고 청소년 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구정목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목표는 구민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조직 내부적으로는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정기본목표가 다소 추상적이고 구호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정기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빠르고 편리한 신개념 교통체계 완성, 자연과 더불어 가장 살기 좋은 생태도시 건설 등 7개 중점 추진목표 아래 국별로 34개 실천목표와 76개 성과목표를 정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점추진사업으로써 158개 주요단위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에 있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의 제시와 구체성의 부족을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158개 단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사업으로써 분야별 목표 달성에는 이외에 더 많은 관련시책이나 사업이 망라돼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000년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우리 자치구의 강남구의 예산제도로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건변화나 타당성의 재평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고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해서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백열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의원께서는 불법광고물 또 퇴폐성 광고물의 관리실태라든지 공원 및 놀이터 운영 관리, 강남구의 안전실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또 특히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건소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5년 9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보건소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작년 5월 1일 제108회 임시회에서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사가 필요하고 이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난해 6월 12일에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보건소 신청사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단계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구조적으로는 안전성이 양호하다. 따라서 보수 보강만으로 보건소 건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진단됨에 따라서 현 건축물이 안전상 문제가 없음에도 과다한 공사비를 투입해서 꼭 신축을 해야 되는가. 따라서 신축하기 보다는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신축의 경우에는 평당 65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평당 350만원 거의 절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금년내에 이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3층까지는 보건소로 사용하고 4층이상은 현재 우리 구에 시설이 없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에 신청사건립기금의 사용이 타당하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는 제1항에서 구청사 신축부지매입 제2항에서 구청사 신축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 청사에 대한 개념으로써 새로운 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신축이라 함은 물리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만을 포함하기 보다는 적어도 최초의 경우에는 신청사 확보라는 목적개념에서 새로이 확보되는 청사의 건물에 대한 개보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 운영하는 것은 신청사 확보에 대한 소요비용을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재원조성과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신축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보건소 신청사와 같이 활용 가능한 기존 건물이 있는 신청사의 경우에는 신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만 한다는 현실적 그리고 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례 제5조2항에 있는 부대경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강남구고문변호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청사건립기금으로 매입한 대상건물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로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해석의 견해가 있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서소문 대검찰청 대법원 건물을 매입해서 신청사로 쓰는 경우에 개보수비용을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집행한 예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 2003년 2월 27일 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관련 예산심의 시에 재적의원 24명중 18명이 참석을 했는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분만이 반대하고 17명이 찬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18명중에는 재적의원 우리구의회에서 의원님 6명중에서 5명이 참석을 했고 4명이 바로 이러한 안에 찬성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청사 확보를 계기로 해서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의원께서는 재산세 인상문제와 재건축민원 아웃소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건축민원 아웃소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업무는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되어서 집단민원이 유발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특성 외에 특히 강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건축주택민원이 3배 내지 4배나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밀한 현장조사와 검토 등을 통해서 원만한 조정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 추진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서 어떤 업무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강남구에는 지금 주택건축의 경우에 인허가의 경우에 사전주민의견수렴제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과다한 업무량과 전문성 요구 등으로 해서 분쟁시에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인허가 민원조정 등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인력을 보유한 외부전문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업무 수행방식은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기술인력 6명이 강남구청에 상주하면서 건축주택인허가 및 민원과 관련된 현장조사와 대안검토, 구조안전진단 등 사업승인과 관련된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12일 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과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약 2개월간 기술자문단을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민원조정업무 등 81건을 처리했는데 민원발생의 경우에 작년 동기대비 약 43%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된 이후보다도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충분한 사전 타당성검토와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분쟁요인을 사전에 해결하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지난 1월 29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오는 12월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업무위탁은 우리 고유의 공무원들이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원해결의 전제가 되는 현장조사, 기술적인 검토, 대안마련 등 업무의 일부를 동명기술단에 위탁수행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건축허가시에 주민의견수렴제를 통해서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최종적으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불필요한 민원이 예방될 수 있다면 그러한 예방활동을 해 나가면서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회피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영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의원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인사행정에 대한 제반문제점과 개선대책 또 강남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중에서 구청장 방침이나 지시사항으로 수정변경된 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중에서 강남구인사행정에 대한 제반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연, 지연등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아까 지적한 것입니다마는 보복성 인사 또 승진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 인사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사회문제화 되면서 성실한 공직자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민선이 3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46년에 도덕위원회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47년에 기초자치단체가 민선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간부들이 불과 3기가 지나도록 12년이 되기까지 약 3분의 1이 자진해서 사퇴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공무원의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적 인사관행의 타파 그리고 자의에 의한 인사권의 남용 등을 예방하고 조직 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 제고 등 실적주의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자 격려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것은 개량화된 실적평점을 승진이나 전보, 성과상여금 지급 등 모든 인사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함으로써 현재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제도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이 없는 그런 격려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려제도의 운영으로 해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또는 간부들의 인사에 대해서 구청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하자면 이런 개량화된 평점점수에 따라서 이러한 인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장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점을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하고는 이런 격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다른 구하고는 확실히 이런 면에서 다르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개인사행정 등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부터 본인의 격려순위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특히 내달부터는 승진근거가 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사항이 본인의 서열을 인터넷에 공개를 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공개인사행정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언급해 주신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 사항에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사기준의 공개, 다면평가제의 적용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매년 초에 시달되면 이를 참고로 해서 우리 구의 인사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고 전보시에는 전보기준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승진예정자는 인터넷에 2 3일 전에 사전예고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부터는 부서장과 팀장인사 이동시에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제는 현재 언론상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정부 내에서도 토론과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권고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정사항과 직원전보시 전보기준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은 구체적인 현재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지침이 시달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도입여부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 또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고쳐야 될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구정운영에 있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구정운영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구정질문에는 김명현의원님, 유만희의원님, 성백열의원님, 홍영선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이동 197-1, 2, 4호 시소유 체비지를 매입해서 종합복지관건설 추진계획 여부와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특별법 제정에 의회와 합동 연합해서 추진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이동 197-1, 2, 4호는 현재 53세대 210명이 거주하고 있는 모두 1,147평의 서울시 소유 토지입니다. 따라서 거주민 이주대책과 향후 서울시의 토지활용계획 등 모든 가능성을 협의 검토한 후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특별법 제정에 의회와 합동연합해서 추진하자는 방안에 관해서는 올 2월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12대 국정과제중의 하나로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고있고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통한 대대적인 기능이양을 추진할 의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계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제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과 지방분권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노력해야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명현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희 구청과 의회 공동대응방안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과 연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만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전용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의원님의 유아와 엄마가 함께 책을 읽는 어린이 전용도서관 설치제안에 대해서는 참좋은 말씀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효율성은 접근성이 얼마나 쉬우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특히 대상이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더욱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으로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작은 전자도서관이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와 엄마를 위한 도서관기능으로 청담도서관, 논현도서관, 대치도서관 등 3개에 저희 구립도서관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4월경 준공예정인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에 설치될 도서관에도 유아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공간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컨셉으로 저희 도서관을 운영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만희의원님 질문에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구민체육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관 1층 복도 비상구 출입구에 저희가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은 현 출입구 인접한 곳에 비상 출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비상구가 확보되도록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강남구민체육관은 매년 안전진단을 받고 있고 작년 11월 13일에는 전문기술자 3명으로부터 건물의 기둥 또 하중, 균열 등 모두 51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마는 또한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옹벽배면 부위, 철근부위의 일부 녹이 발생한 부위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공사를 시행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백열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강남구의회의 심의 의결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청의 수정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의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저희가 입각해서 2001년부터 저희 강남구 세입의 3%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모두 29억8,000만원이 2002년도에는 41억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46억7,780만원으로 지난 2월 21일 교육경비사업예산편성심의회를 통해서 각급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26억7,000만원이 그리고 학교 인터넷방송 구축지원 사업으로 8억 7,000만원, 사립유치원 연장 종일제반 교사인건비 지원사업으로 7억7,000만원, 학교정보화교육 강사인건비 지원사업으로 3억1,280만원을 지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인터넷방송 구축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국 설치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27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에 3,000만원 내외로 해서 모두 8억7,0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저희 IT인프라보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차세대교육매체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특구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강남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아이템으로써 학교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워크샵을 통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하에 사업추진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의 운영방법, 경비의 산출내역과 관리교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자체 서버운영체계를 이용 정보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방송반 활동을 통해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피상적인 학습에서 벗어나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등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아울러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로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보면 엔코딩 편집서버, 보드 등 장비 구입비에 약 2,500만원 그리고 방송용 카메라에 500만원 등 1개 학교당 약 3,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2월 19일에 관련 전문가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담당할 교사 그리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워크샵을 통해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방송의 구축을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하게 됨으로 학교장의 특별한 관심하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운영이 잘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반 사업비 배정이 방학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3월에 한 것은 시기를 잘못 조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각급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의 순위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1월경에 강남교육구청을 통해서 방학기간 중 사업을 시행해야 할 학교를 파악해 본 결과 관내 78개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7차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도곡중학교의 정보화센터설치 사업과 대곡초등학교의 교실증설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각각 3억원, 1억4,000만원이 배정돼서 이미 1월부터 개보수가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추진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만 우리 구에서는 비품구입비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비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방학중 시기와 사업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국 사업으로 인해서 여타 환경개선사업의 순위가 조정돼서 급한 현안이 뒷 순위로 밀린 것은 아닌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2002년도의 예산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의 환경개선사업은 27억8,700만원으로 금년도에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26억7,4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불과 약 1억원 정도의 감소에 불과했고 각급 학교의 사업비가 대략 1억원 정도임을 감안해 볼 때 이로 인해서 후순위 사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가 질적으로 차별화된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화장실개선사업이라든지 책 걸상 교체사업, 담장 개보수공사와 같은 학교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 예산에서 충당 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저희 구의 지원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고 앞으로는 저희 학생들의 새로운 교육커리큘럼을 위해서 필요한 특수사업을 발굴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의 집행부의 순위조정 강요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관내 78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사업 선정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본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편성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보다 학교의 현실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가있는 강남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사업심사를 함으로써 순위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구에서 강남교육청에 사전 심사를 의뢰한 것은 각종 학교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심의를 의뢰하며 간섭하고 순위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강남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정책과 사업이 수정 변경한 부분이 없는지에 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2002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 심의 시 구의회에서 전액삭감된 사업중에 불가피하게 수정 변경해서 집행한 사업은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사업, 그리고 양재천 순찰용역 사업, 가로화분 유지관리 시범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사업은 제116회 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당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에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원봉사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업복지 분야 봉사요구와 다변화된 영역별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해서 이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5억3,400만원을 편성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의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을 위탁업체로 선정해서 2년 계약으로 체결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탁업체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중요한 사안이고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은 바로 그 수혜자들은 바로 저희 구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 4월 2일 부득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조정해서 총 3억3,9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집행하였음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양재천 순찰용역사업과 가로화분 유지관리 시범용역사업 등 2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 건제순에 의해서 재무국장이 답변해야 할 순서이나 보건소장의 부서 사정으로 인하여 먼저 답변을 했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보건소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건제순으로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양해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사항은 김명현의원님, 김영성의원님,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치과를 수서, 일원지구에 설치할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지체 부자유로 인해 치과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무료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4월부터 일원2동사무소에 있는 가정복지센터 내에 장애인치과를 설치하고 강남구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의사와 관내 치과병원 및 장애인치과 소속 구강위생사의 헌신적인 자원봉사로 주 5일간 1, 2급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발치, 충치치료, 치주질환, 아말감, 스케일링 등 장애인 치과진료를 실시하여 많은 장애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분열증 등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는 서울대학 장애인치과병원 스마일복지재단 등으로 후송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치료실적은 2001년도에 875명, 2002년도에 1,157명, 2003년 2월현재 369명 등 총 2,401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명현의원님께서는 65세이상 노인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연1회 암검사를 포함한 정기신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또 한방, 양방의 합동기동순찰대를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남구보건소에서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이 늘어남에 따라서 65세이상 모든 분들께 강남구보건소에서는 이미 위암, 직장암, 결장암 등 암검진 사업을 국고보조사업과는 별도로 지난 2001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병의원 중 10개소를 치매검진 지정의료기관으로 정하여 치매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 2회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 치매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은 물론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자조교실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인정, 유아원 등을 현장을 방문하여 독감예방접종이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서, 일원지역 등의 저소득층과 관내 모든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와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또 방문보건의 수혜대상을 저희가 확대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방문 예방접종이나 의약교육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동순찰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양 한방 기동순찰대 설치운영에 따른 전문인력확보, 예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운영에 비한 효과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문진료, 예방접종, 보건교육 등의 운영 활성화를 하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에서 2002년 7월부터 향후 4년간 총역량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할핵심 보건사업으로는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IT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을 추진중에 있으며 치매, 중풍 등을 위한 노인재활사업도 연차적으로 검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애주기에 따른 영 유아, 모성보건 등 5개 사업 금연, 절주 등 보건사업 10개 사업, 서비스제공방법에 따른 방문보건, 암검진사업 7개 사업, 행정위주의 4개 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명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약물중독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약물중독 실태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3,768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흡연경험자가 26. 8%, 음주경험은 49.2%, 본드나 부탄가스 경험자는 2.9%로 조사되었으며 금년도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약물중독 대책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음주와 흡연, 화학물질 흡입 등 각종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고 이미 남용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소년약물남용예방 및 재활사업을 추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에 강남복지관 등 6개의 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예방, 치료, 재활적 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영성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금연과 절주에 대한 사업으로서 저희 2003년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과 금연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고 또한 강남구에서는 초중고생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흡연시작 연령을 늦추는 등 본격적인 학생들의 금연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김영성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의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신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박창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세청 결정고시가격이 3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산율을 당초 3단계를 결정을 했다가 5단계 적용으로 재결정고시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는 공동주택이 약 10만2,000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억원을 넘어서 가산율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은 4만2,000호가 되겠습니다. 가산율을 3단계로 적용했을 때는 329억원의 우리가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고 5단계를 적용했을 때는 341억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단계보다 5단계를 적용했을 때 약 12억원의 재산세가 더 징수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 31일자 정부와 서울시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구도 마지막으로 3단계로 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고 난 후에 여러 언론에서 강남구마저 정부권고안인 5단계를 수용하지 않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측면만 따져서 정부 권고안을 묵살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먼저 5단계 적용을 채택하여 줄 것을 강력히 간곡히 협조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유는 2002년도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고 전국 시 군 구가 강남구마저 3단계로 적용하는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5단계를 적용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대서 정부에 맞서기 때문에 2003년 1월 4일 한으로 5단계 적용을 해서 좀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수 없이 받았습니다. 이 같은 주민의 부담과 정부권고의 틈바구니에서 고심 끝에 재산세는 순수한 구세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주민에게 의사를 묻기로 하고 그 방법을 논의한 끝에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을 동사무소에 모이게 해서 결정을 할 것이냐 우리구 이메일리스트 중에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약 5만명의 주민에게 설문을 해서 결정하느냐 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결정하느냐 하는 세 개안 중에서 당시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이메일리스트를 상대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모든 사안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 결정은 과세물건에 5 6개의 과세지수를 적용해서 과표를 정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가산율은 과표결정을 위한 과세지수 중에 1개 단위로써 조례에 정한 세율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가산율을 적용해서 과표가 결정되면 이 과표의 세율은 우리가 조례에 정한,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람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우리 행정 사업결정에 있어서 그 열람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동안에 이의신청이나 다른 의견을 받는 그런 열람기간과는 좀 공고 기간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12월 31일자에 3단계 1차 결정을 해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고시기간을 정해서 고시를 해 놓고 있는 중에 앞서 답변드린 대로 부득이 재결정 고시를 하게 돼서 1월 6일 재결정 고시를 해서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열흘간 고시기간을 결정해서 재고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김명현의원님과 유만희의원님 그리고 김영성의원님, 성백열의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 중장기 복지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님께서 수급자가 밀집 거주하고 있는 수서동 지역에 경로식당이 협소하고 또 경로당이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은행나무공원에 경로당 신축을 하고 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당을 옮기고 식당을 확대할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서3단지 안에 기초수급권자가 총 394명이 노인분입니다. 이 분들 중에서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이거나 또는 자녀가 맞벌이부부이기 때문에 낮에 집에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분이 약 1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식당이 협소합니다마는 3교대로 이중에 130명은 나와서 식사를 하시고 계시고 50명은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가 일시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안에는 별도의 절차로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거쳐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면적도 제한을 받습니다. 공원면적의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근무 배치문제와 조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성의원님께서 청소년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쉼터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집행 내역, 성과같은 문제는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청소년쉼터를 복합화시설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청소년쉼터가 27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총 7개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쉼터의 총 정원이 83명입니다. 평균 이용인원이 50명 내외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이 쉼터 있는 곳으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에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정원에 차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청소년쉼터에 대한 고정화 문제는 저희 강남구가 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세를 얻어 쓰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자꾸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들락거리는 데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시선도 별로 곱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쉼터를 움직이는 프로그램 문제를 저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청담동에 있는 청소년회관과 또 새로 짓는 역삼동 청소년시설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서동의 청소년수련원과 같이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에서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 복지관내의 시설로 옮기는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백열의원님께서 간선도로 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와 식당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통이 불결해서 환경을 해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버리는 즉시 치우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로변에 일부 주민이 치운 이후에 내놓은 것이 방치된 것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은 설치를 해 놓은 식당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상당히 불결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 통을 도로에 내놓지 않게 계도를 해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내 놓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청결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명현의원님, 이필상의원님, 유만희의원님, 성백열의원님, 윤정희의원님, 홍영선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부구청장께서 답변 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서울시 체비지 서울시 매각결정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서울시 소유 토지는 94년부터 주민 숙원사업 및 장기 집단민원으로 지상에는 공원건설과 지하에는 주차장 설치를 요청한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한 민원해소와 주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에 수차례 토지매각과 아파트 기본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2001년 6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용 용지변경 동의를 득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바 2001년 11월 8일 개최된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오픈 스페이스를 유지하고 향후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며 공원조성 이전에 여타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한다는 결정사항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방문협상과 매각요청을 통해 2003년 2월 21일 서울시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은 불가하고 지상건축물의 신축을 금하며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은 공원 및 주차장으로 입체결정하는 조건의 서울시 시장단 회의 결정사항을 회신받았습니다. 향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계획 절차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질문하신 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포이동 197-2번지와 3번지는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농수축산물 직판장 용도로 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고 200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시에서는 동 대지를 전라남도에 매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압구정로 회화나무 가로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압구정로 회화나무는 지적하신 대로 나무의 생태적 특성상 가지가 약하고 수액이 떨어지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도시의 경관 향상과 녹음제공 기능이 있고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며 공기 정화기능 및 열악한 도시환경 속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수종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춘 나무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건들을 비교적 많이 갖추고 있는 나무를 선정하여 가로수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압구정로에 식재되어 있는 회화나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 수종으로써 옛날에는 학자들이 서당이나 서원에 즐겨 심어 학자수라고도 불리는 품격있는 나무일 뿐만 아니라 도시공해와 병 해충에 강하고 공기 정화 능력도 좋은 수종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압구정로에 식재된 회화나무에 대하여 전정작업,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낙엽이나 꽃잎, 수액이 떨어지는 것은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나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 테마거리 조성계획에 압구정로 가로수는 회화나무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일부 식재되지 않은 지역 중에는 지하구조물이나 차량 출입시설 설치로 인해 식재되지 않은 구간도 있으나 식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수목과 조화되게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 소환조사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리며 우리구에서는 허위보도와 관련 해당 일간지 대표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03년 1월 14일자로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을 답변드립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에서 허가서 및 민원서류 등 일체를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대사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에서는 2001년 2월 서울시 광고물과의 전쟁선포 후 관내 4차선 이상 불법 고정광고물 및 강남구 전역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단속 결과 주민들로부터 거리가 많이 깨끗해 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는 못했습니다. 2002년 한해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예로 들자면 고정광고물은 10만여건을 정비하였고 유동광고물은 4만7,000여건을 정비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올 한 해에도 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가로등주, 전신주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광고주, 광고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광고물 사전 설치 예방노력을 경주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용 현수막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공공용 현수막검인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아울러 검인없이 게첨하였을 시에 설치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퇴폐성 명함, 전단에 대하여는 불법광고물을 상습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병행 실시하여 501건에 약 1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퇴폐 명함형 전단은 서울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특별단속을 실시 23건을 고발조치하여 기소 중에 있으나 피고인들의 주소지 이전 등으로 관할권 이송통보만 반복되고 있어 현재 1건 이외에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퇴폐전단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25개 구청 중 작년에 2위의 실적을 거두어서 포상금 4억원을 수령해서 구예산 절감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광고물 정비업무의 연속성 확보방안으로 주간 2개조, 야간 1개조, 일요근무 1개조를 상시 운영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단속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 앞서가는 강남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할 예정입니다. 또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민게시판, 주민홍보판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깨끗하게 정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나 동에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여 앞으로는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고 남은 네 번째 내용인 가정집을 헐고 여관으로 신축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재건축 심의나 관련법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내에 가능한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주거환경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의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상업지역에 가능한 숙박시설을 구청의 능력으로 무조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3월 19일 은마아파트 집단민원 대처사항에 대하여는 재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국장으로서 민원을 피하고 비겁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은 민원을 피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민원도 3월 3일 오전10시에 대치2동 사무실로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직접 찾아나가서 주민 약 250명을 근 2시간 반 이상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언제든지 구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내방할 시에는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이 충실히 답변 및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내용이 모두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으로써 모든 민원을 우리구민 모두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청의 입장은 못됩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 구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윤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을 구청장 방침 등을 득하여 수정변경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화분 유지관리 시범 용역사업은 동별로 무질서하게 가로화분을 설치, 꽃묘식재 관리함으로써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을 제쳐두고 화분관리에 매달려야 하거나 아니면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질의 꽃묘를 식재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늘 아름다운 상태를 주민들에게 서비스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2년도 추경예산에 꽃묘식재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가로화분 민간위탁 예산 2억3,000만원은 전액 삭감되고 꽃묘식재사업 소요예산 1억1,000만원만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7일 자체방침을 받아 시범적으로 학동로 외 7개 노선 일부구간을 선정하여 가로화분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03년부터는 전 관내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1,78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명현의원님, 이필상의원님, 성백열의원님,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명현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하수도 역류시 오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건축공사시 오수관 연결 잘못으로 약 877가구가 오접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001년도에 245가구, 2002년도에 232가구를 시정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40가구를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 260가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장마철 역류시 오접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된 상수도관 1만5,256km중 작년까지 1만3,717km를 교체하였고 나머지 1,539km에 대해서는 4,9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까지 전량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구 관내도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12억원의 예산으로 10km의 노후관로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경찰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하되 도장이나 표지, 보험가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6에 의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 준수 및 인솔자의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교통대책 및 공영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용인, 수지, 판교 등 수도권 일대의 통과차량의 증가와 도곡타운의 입주, 또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교통체증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구 교통대책 전반에 대해서 중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목적으로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0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구 교통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남과 분당 신도시를 연결하는 전철인 신분당선은 내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금년 6월경 지하철 분당선 1단계가 수서동까지 개통되었습니다마는 2단계 선릉까지 1단계가 올해 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2단계인 선릉에서 왕십리까지 공사는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서울시 등에 지금 건의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을 간선도로 위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리하던 마을버스 운송사업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키로 한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지난 3월 13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조속히 이관하도록 협의결정된 바 있으며 마을버스 업무가 재위임되면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노선을 신설하고 또 조정하고 또 마을버스 공영제와 셔틀버스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주민들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꾸준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주차장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까지 1만5,000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 공급하기로 하고 학교, 공원 등 지하공간 개발과 평면 주차장의 입체화, 민자유치 주차장 사업의 확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초질서가 무너졌다는 지적과 함께 효율적인 단속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질서가 무너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이 지금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 우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 주차단속이나 노점상 단속 등 이거와 관련되는 단속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합동단속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1일 압구정2동 구정경영보고회 시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월 22일 토요일날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또 상가번영회, 주민들, 주민대표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 힘만으로 도저히 단속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구청이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겠는데 동사무소 그 다음에 건축주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지 공도를 단속하는 것이 사유지 상에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이 판례에 의해서도 사유지 상에서 주차단속을 하므로 해서 행정심판에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 과태료를 부과를 하니까 건물주인인 차주가 내 땅에 내가 주차를 시켰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고 그래서 행정심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유지에 대한 단속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질서를 저희들이 확립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고 동사무소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도 자기 소유대지에 불법적으로 자동차나 어떤 노점이 들어오는 것은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압구정로는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지금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1단계는 압구정1동의 현대아파트 구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중에서 일부 압구정2동의 동사무소에서부터 성수대교 남단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올 9월까지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조성할 때 진짜 깨끗하고 지저분하지 않은 거리로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면서 그때까지 노점과 그 다음에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설계할 때 아예 시공을 할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히 쉬고 편히 걸을 수 있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보다 좋은 도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의 녹지공간 활용방안과 불필요한 구조물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를 작년 3월 2일부터 6월말까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녹지공간에 키가 작은 나무인 수수꽃다리나 조팝나무 등 낙엽수와 구절초, 기린초 등 초화류를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에는 녹지공간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에 삭막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예정인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시행시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겨울철에도 푸르름을 볼 수 있도록 사철나무, 주목 등 상록수를 추가로 식재해서 연중 푸르름이 있는 아름다운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슬라이드에서 비디오로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한전에 있는 분전함인 전주를 없애면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공선을 다 지하로 묻으면서 저희들도 지금 한전에다 요청하기를 그럼 분전함을 지하로 매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 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하로 하게 되면 누전이라든가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다 올려놨다 이런 한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전 분전함 뿐 아니고 또 가로등에도 분전함이 있고 또 교통신호등에 신호함이 있습니다. 기기가 있는 함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허가한 가로판매점 등 여러 가지 가로시설물들이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고 꼭 있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교체나 도색, 청소 등을 해서 보다 더 깨끗한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강 잠원지구 내에 수상스키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강 잠원지구는 저희 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써 한강 잠원지구 내에 설치된 수상스키장은 서울시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설물로 수상스키장내 화장실이 없어서 아마 현재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을 이첩을 시켜서 이건 철거를 해 달라 요청을 해서 작년 10월 23일날 철거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며칠 전에 다시 같은 장소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부서인 한강관리소에 수차례에 걸쳐서 간이화장실 이전촉구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다음 주까지는 이전을 시키겠다는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예 아까 이필상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차장도 없고 진입로도 마땅치 않은 수상스키장을 같은 잠원지구내 한남대교 부근으로 이전을 시켜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촉구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부적절한 시설로 저희들도 판단이 돼서 한강관리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구지하철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이 때 우리구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공청사의 소화기 관리는 시설주관과에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소화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액이 모자라면 충약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점검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며 이번 점검시에는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한 소방안전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극장, 예식장, 공연장은 총 36개소의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3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및 재난대비 안전진단은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그 다음에 행락철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봄, 가을 그리고 동절기로 나눠서 매년 5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재난관리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관리부서에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극장 같으면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서에서 소방, 가스, 전기와 관련된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 민간기술자문단 등으로 점검반을 합동으로 구성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위험,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홍보 및 안전교육 실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해서는 연4회이상 까치소식과 인터넷에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또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통 반교육시나 통 반장 회의시, 공무원 직무교육시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학생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민방위대장교육을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이때 민방위대장 1,021명에게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강남소방서에서 실습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시에도 관내 2만명 대원에게 소화기 사용방법과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영선의원님 질문하신 구의회 의결사업 중에서 수정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생태하천이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늘어 나고 특히 야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자전거나 이륜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다녀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부터 3개월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해서 야간순찰을 시범운영한 결과 양재천 이용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또 잘했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 계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전액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순찰용역을 중도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도심생활에서 우리 구의 양재천과 같이 훌륭한 하천을 이용해서 여가를 즐기려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야간과 휴일에 공공장소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는 우리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1,780만원 예비비를 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먼저 일차적으로 시행하였던 양재천순찰용역 외에 양재천과 탄천의 한강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하천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순찰용역을 시행하였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에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강남구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1월 4일날 서울시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고심한 나머지 주민을 동에 모아서 해결할까? 의회에 물어볼까? 이메일리스트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 중에 이메일리스트에게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재무국장 이택규 좌석에서-예. )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재고시 열람기간은 1월 6일에서 1월 15일이었다 이거는 제2003-1호 재고시에 대한 열람기간이 1월 6일에서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1월 4일 행자부와 서울시 촉구공문이 있기 이전에는 재산세 건물시가표준액의 가산료를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강남구청에서는 전혀 몰랐었느냐 이런 얘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12월 31일날 고시해 놓고 1월 6일날 재고시 할 것 그런 행정이라면 어느 누가 못하겠어요. 저를 강남구 재무국장으로 갖다 앉혀놔도 6일만에 금방금방 바꾸는 행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아무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했느냐 어떤 실수가 있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한치의 미안하다는 얘기보다는 당당하다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저는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리스트에게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는데 뭐가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답변 중에 조례안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국장께서 조례내용을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헛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은 특히나 고발하는 걸 대단히 좋아하고 있어요. 헛소리 하는 사람 전부 다 고발해요. 제가 여기서 헛소리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고발당할 일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2003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승인시달에 대한 공문 가지고 있어요. 또 2003년도에 2002-106호로 고시한 공문사본 다 갖고 있어요. 또 고시 2003-제1호로 고시공문한 사본 갖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때 아무 거나 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행자부지침에 1월 4일 내려보낸 공문도 가지고 있어요. 또 서울시에서 1월 4일 내려보낸 공문사본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고시날짜가 1월 6일에서 1월 15일 갖고 있다는 것 다 있다고요. 조례와 관계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불쾌했던 것입니다. 강남구 재무국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리고 조례제정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세조례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 조례를 제가 갖고 있어요. 강남구세조례 21조2에는 세율이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98년 5월 15일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 1번 건축물 중에 가번에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표표준액 1,200만원이하에는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에 대해서 3만6,000원까지 플러스 1,200만원에 대해서는 1,000분의 5 그 다음에 또 어떤금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 1,000분의 30, 1,000분의 50, 1,000분의 70까지 구세조례에 세율이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조례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율을 이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이 강남구의회라고 하면 세율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무 관계없는 인터네티즌에게 묻는 것 보다는 당연히 세율을 정한 바있고 구세조례가 있는 관련 있는 강남구의회에다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아주 불쾌하기 그지없는 대답을 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강남구 일을 저 부산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똑바른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에 제가 추가질문 하러 나왔으니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제가 여기 물어본 거를 재무국장님 보시기에는 하찮게 물어본 것 같지만 저는 하나하나 꼬박꼬박 이 내용 7, 8가지 공문과 법률을 다 따져가지고 그나마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나오셔서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이거를 추가로 또 물어보겠어요. 네티즌에게 12억원을 주차난 해소에 쓰겠다고 이런 당근을 던져가지고 결국 71%의 찬성을 얻어냈는데 이거는 12억원의 재산세는 분명히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와 같은 것으로 의회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재무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온 뒤에 어디에다 쓰겠다고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받아쓰는 것은 모르지만 미리 인터넷에다 네티즌들한테 "12억원 야, 주차장에다 쓸테니 너희들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세법 제188조의 세율과 강남구세조례 제21조2에 정한 세율이 어떻게 다른 건지 정말 강남구세의 세율과 강남구조례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런 여기 내용 중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이 몽땅 다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만 다 골라가지고 했다면 다소 자기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 인상하는 게 옳으냐 인상하지 않는 게 옳으냐 판단을 신중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내지 않는 사람이 섞여있다고 하면 이거는 재산세를 부담하는 선량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재산세 한 푼도 안내는 사람은 재산세 올리자면 좋은 거 해 준다는데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남의 권리침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꼬박꼬박 대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6항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끄트머리에 가서 이거는 제말이 아니에요. 이건 다 구청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쓴 얘기 아니에요. 그 고시할 때 밑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썼어요. 구청 얘기가 우리 구에서 5단계 적용 안에 대하여 자체수정 고시하겠기에 2002-106호에 의한 고시를 수정고시 합니다. 그럼 언제 이런 조치를 하느냐 부동산경기가 하향으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라크와 미국의 전시 등등으로 우리 시장경기가 딱 얼어붙어서 불황이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시장에 가니까 모두 불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어떻냐고 제가 부동산에 가서 다 물어봤어요. 부동산에 와서 요새 이동률이 없어서 들여다 보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 부동산경기 하락이라고 저는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여론조사해서 2003년 6월 1일 이전까지 부동산경기 하향으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다시 재고시 하겠다는 말은 강남구청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황에다 부동산경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락했으니 재고시할 말하자면 3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제가 물은 거예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생각은 안하고 조례와 아무 관계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하는 것은 정말 불성실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다 보충질문을 받고 일괄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이필상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나오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방자치의 가장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권에 대한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방경찰을 분명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단속권은 경찰이 허가권은 구청에서 이렇게 됐을 때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현실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각 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관할이 아닌 것은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효율적인 단속권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보도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러면 단속이 나왔을 때 그걸 살짝 들어다 앞에 있는 사도에 갖다 놓으면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남구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정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점포를 얻어서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해 줘야 돼요.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파는데 점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10만원, 20만원 판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식규정에 어긋난 것은 전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강남구의 여러 과를 다 종합적으로 만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에서 관련됐다든가 위생과에서 관련됐다든가 또는 교통지도과 또는 건설관리과 어디든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담당부서가 나와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눈뜨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부구청장님이 끝까지 남으셔서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 정말로 검토를 해서 그걸 확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녹지공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앞으로 향후 문제가 이 도로에 보도에 녹지공간을 만들었을 때 동사무소에서 하는 영역을 전부 구청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이 토목과에 해당되는 거냐 녹지과에 해당되느냐 분명히 앞으로 그것이 규정이 돼서 거기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만이 계속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한전의 분전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력수요가 많다보니까 특히 우리 압구정동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시커멓고 또 거기에 불법광고물을 다닥다닥 하루에 수십 번씩 붙이니까 완전히 참 볼상사납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불법광고물을 규제도 하되 그런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전함에 사각으로 돼 있는 것 두 개씩 보통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전함에 하지 말고 밖에 테두리로써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 아주 광고물부착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광고물을 단속할 때에 또 체면도 선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붙일 데가 없고 광고는 해야 되겠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는 오히려 광고물을 붙이고 그 위에 전신주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집 담벼락이나 이런 데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불법광고물 한 장에 얼마의 벌금을 매긴다고 하지 말고 그 벌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떼어 가지고 사진촬영해서 떼어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15,000원이면 5,000원씩 준다든가 이런 보상제도를 만들면 아마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불법주차에 대해서 50만원, 100만원씩 매겨봐요. 갖다 세우라고 해도 안 세웁니다. 문제는 좀더 강한 법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동네 구정보고경영대회 때 건의한 사항 중에 빠진 게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어디 가셨네요. 문화공보과장님 안 계세요? 누가 대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일단 하시지요. ) 우리 압구정동에 로데오거리에 거리상징탑이 2개가 설치됐는데 앞에 돼 있는 상징탑이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일부 파괴가 됐고 자꾸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숱하게 붙어요. 그래서 이걸 작년부터 그 보호대를 해 다오 하고 그저 문화공보과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 동장님한테도 얘기했고 했는데 제가 부실해서 그런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는 안해요. 그러다보니까 밑에 대리석으로 돼 있던 게 한쪽이 며칠 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산이 일부러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즉시 소규모 사업이나 또는 어떤 예비비나 이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주민의 목소리, 주민의 요구사항이 날 때는 그 즉시 해결을 해 준다면 칭찬 받고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왜 하지 않고 욕을 먹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그 즉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시오. 아주 쉬운 일인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일부 한두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1,400명 공무원이 욕을 먹는 거예요. 감사과에서는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동에 다니면서 안되는 것도 감사를 해서 책임소재 따져서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맨 상장만 준다. 무슨 성적만 올려준다는 것만 하지 진짜 잘못한 거 지적해서 감사한다는 얘기 안 나와. 앞으로 좀 똑바로 걸어갑시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만 잘 서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가장 문제점은 바로 이 기초질서가 무너졌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의원들도 동원해 주세요. 우리도 하고 구청도 하고 또 우리 강남구에 봉사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도와주는 봉사단체도 있어요. 다 이용합시다. 불법주차, 노점상단속, 불법건물, 불법광고물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어요. 같이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이필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서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윤정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순열사 다음으로 우리 윤정희의원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희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구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구민의 자랑이요, 우리 구의회의 자랑이요, 또 나의 자랑으로 앉은 자리 선 자리마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답변이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래 문식이 미천해서 그런 결례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재무국장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모르는 점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윤정희의원님에게로 달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회계간에 이렇게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서로 교류해서 그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이 결정을 한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사유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기간이 하도 촉박했고 또 그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서 그토록 아주 간곡히 어떨때는 강력히 이렇게 협조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고 동장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직접 그 여론을 급히 소집을 해서 묻도록 했습니다. 한 결과 겨우 3,600명의 주민들만 여기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볼 때 재산세를 부담을 하는 이메일리스트도 있고 또 부담 안하는 이메일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다 선별하지 못하고 단시간에 제일 많은 숫자의 주민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만 좀 넉넉하게 있고 의회 의원님들께 물어서 결정할 여건이 되었더라면 어찌 이렇게 불충스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에서도 그걸 변명을 말씀드리고 본 답변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를 결정을 했다가 5단계를 재수정 고시할 때는 그 고시문에다 조건을 부쳤습니다. 1월달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산세 고지서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7월달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마는 6월 이전에 강남구의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이룰 때는 우리도 3단계를 채택할 것이다 하는 걸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본 바 있고 또 그 협의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서 공개적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3단계 안으로 재고시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6월달까지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구 아파트가격을 지금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이 가산율은 무관하다는 설명을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세금은 과표를 결정하고 그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본 재산세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표결정을 다 한 후에 이 세율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정한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산율은 조례를 곱하기 이전에 과표결정을 하는데만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을 경우에 그 3억원 곱하기 가산율 3단계일 때는 2%, 5단계로 갈 때는 4% 적용을 해 가지고 그 과표가 3,000만원이다 이래 되면 비로소 3,000만원에다 우리 조례가 정한 1,000분의 3, 1,000분의 7 이걸 곱하는 겁니다. 이 1,000분의 7, 1,000분의 3 이걸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구의회에 조례를 바꿔주십시오 하고 올라와야지요. 그러니까 조례하고 가산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시기간은 열람기간 이런 것 하고 달라서 앞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달간 고시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손을 드시오. 이의신청을 하시오. 하는 그런 기간을 주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 고시기간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근거는 뭐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알고 계십시오. 이거는 통상적으로 10일간만 공고를 하면 되겠다. 또 30일간 공고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10일간의 1차 그러니까 3단계 2002년 12월 31일자 3단계 결정을 했을 때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월 10일까지 고시기간을 정해서 10일간 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월 6일날 수정해서 5단계 결정을 하는 바람에 고시기간을 재고시하는 결정은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또 10일간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거는 이 고시 기간을 기간동안에 5단계를 적용하지 마십시오. 3단계로 합시다 하는 그런 어떤 주민의 의견을 세부담자의 의견을 듣는 그런 필요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고기간만 결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들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보충질문하는 시간에 국장들이 자리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충분한 답변이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태도를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필상의원이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행정관리국장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다가 맨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필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도상에 설치되었든지 어느 시설물에 설치되었든간에 조성된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분전반의 광고물 부착대 설치에 대한 의견과 또 주민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의견은 매우 바람직하고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이나 교통장해 문제 등이 없는지 또 관계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우선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도개선사항은 상급기관이나 법령개정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인원으로 하루 밤새에 몇 번씩 붙였다 떼었다 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100% 우리 구청직원이나 직원 몇 명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또 제도가 많은 발전이 있어야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지속적인 단속도 해서 압구정동 걷고 싶은 거리만이 아닌 강남구 전체가 불법광고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을 우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필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겸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부구청장님께서 오전 회의 때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단속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향후 조직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저희 건설교통국에 소속되어 있는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는 합동으로 단속을 그때까지는 한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질서가 무너져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문란하고 도로가 지저분하지 않느냐 그 점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그때까지는 단속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이 개별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도로법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이렇게 법이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도 법이 여러 개로 개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종합단속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운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 건설국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다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시범적으로 압구정로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오해가 계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 답변 준비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좌석에서-예. )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필상의원님께서 오전 본 질문에 없던 질문내용을 아마 보충질문시간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올겠습니다. 저희가 압구정동에 로데오 상징탑을 1차, 2차에 걸쳐 세운 바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첫 번째 세운 탑에 일부 부분이 파손됐다, 공무원들이 무관심한 것 아니냐 라는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즉각 현장에 조사를 해서 가장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의원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