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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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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안에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목포시에서 지역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안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교육발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을 합한 금액의 5%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보조기준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 안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용도로 해서 5가지 사항으로 학교교육 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이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설치사업 세 번째로 학생들의 특기, 적성 및 학력향상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원어민교사 등 보조교사 채용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발전과 관련한 사업으로 본 사업비의 용도를 규정했습니다. - 다음 안 제4조 보조사업 지원 심의를 위한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3인 이내로 구성되는 교육발전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렇게 해서 교육발전위원은 교육청 간부인 도교육위원, 도의원, 시의원, 목포시 관련 공무원, 교육전문가,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시장께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 내용 보조금을 신청할때는 반드시 별지서식에 의해서 학교장이 직접 목포시로 신청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 또는 교부후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또는 목적외 사용의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액을 해소할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놓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종료 보고서를 목포시장께 제출하는 안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