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계환 의원 발언
훈국
이훈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액은 의회운영비가 4억 5천 4백 76만 7천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5천 4백 96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천 2백 84만 천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5% 늘어난 5억 2천 2백 57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천 2백 84만 천원이 증가된 요인은 조순웅전문위원의 퇴직과 또 채기선전문위원님 의 부임에 따른 인건비 증가부분과 의정활동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목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급에 봉급과 상여금은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인건비 증액부분이 인상요인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3백 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수당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선정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서 집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조순웅전문위원과 채기선전문위원님의 퇴임과 부임에 따른 연가보상금 추가 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총증가분은 천 5백 94만원으로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데에 따른 증가분과 의원님들의 출석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별위원회 부분에서는 남을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총세출 예산액은 526억 5천 8백 2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 7백 3천원이 증가하여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운영위원회 소관 지방의회 운영비는 5억 2천 2백 5십 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백 72만 9천원보다 2.5%가 증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과 경정예산액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사운영비에서 조금전에 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등 인건비의 예산집행 잔액이 예상되어 감액조치 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 및 출석여비의 상향조정으로 94년 7월 부터 소급 적용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에 따른 예산으로서 필요적 경비를 증액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감액 정리하는 형식으로 사무과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바와같이 의회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