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강빈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3월 19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3월 20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이 조건부 찬성의견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박창수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을 두 배로 잘살게 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동료 의원이신 윤정희의원 구정질문 답변중에 이택규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다음으로 윤정희의원님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재무국장 본인 어머니보다 윤정희의원을 더 존경한다는 말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비아냥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주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설령 질문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답변을 해야지 그런 감정적인 발언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창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사과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강빈의원입니다. 2003년 3월 1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3월 19일 제1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열심히 일하여 시책사업에 탁월한 실적을 이룩한 우수부서 및 팀을 찾아 포상, 격려함으로써 조직원의 단합된 힘에 의한 시너지효과 기대와 동기부여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사실 확인서 발급 등 미비사항과 표창절차에 맞도록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그 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대리수령, 표창사실 확인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구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중에서 제목을 "표창장"에서 "표창장 수여대상"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4호 및 제5호에 "구정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 및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 "구정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팀 및 부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표창장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의 분실, 파손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는 바 본 건의 개정으로 강남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대내외적으로 강남구 표창의 위상과 품격을 한층 드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출이유와 배경, 표창장 남발 우려에 따른 대책 및 총량적 제안문제, 포상관련 예산범위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3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3월 20일 제1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입지 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지 아니하면 200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 종별세분화 기준 즉 매뉴얼을 토대로 일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강남구 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공람공고시에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는 바 의견을 제출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로서 공람공고안과 같이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면 재건축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변지역과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본 도시계획안은 재건축사업추진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공람공고시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가능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종세분화 계획의 필요성,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및 서울시와 이견조율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정회를 실시하여 지난 3월 17일 사전설명회 및 자체간담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조율과정을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이석주위원이 주민의견 청취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서울시와 법정기간내에 종별 구분하여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여 이를 의제로 삼아 처리한 결과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안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명현
김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어제 오후 본 의사당에서 보충질문 답변시 이택규 재무국장이 윤정희의원에게 언급한 유관순 열사 운운 내용은 질문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버르장머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 발언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유만희의원이 발언한 대로 빠른 시일내 공개 사과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의회에서 출석요구한 대로 집행부의 권문용 구청장이 참석토록 의회의장단이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장님의 5분발언 내용 중에 의장에게 요구한 어제 집행부 이택규 재무국장의 의회 경시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 엄중한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우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이 사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집행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구정질문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구정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주신 의원님이나 답변을 준비하는 구청이나 다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저희가 답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서가 오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두세 차례 나름대로 회의를 거쳐서 구청의 정리된 그런 입장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유감스럽게도 보충질문 주시는 것하고 답변 과정 중에서 해당 재무국 소관 답변 중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본 질문사항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 전체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답변드린 사항이지만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해당국장이 아마 즉석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내용이 구청 전체의 내용이라든지 구청 전체의 의회에 대한 태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다 이 자리는 다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질문주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우리 간부들도 서로 정제된 표현을 해서 주민들의 눈을 다소 의식하고 하는 발언이 되도록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희 구청 간부들도 더 한번 우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더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9회 임시회를 마무리함에 있어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와 대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비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구정 현장을 직접 비디오와 카메라에 담아 발로 뛰는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미국 대이라크 공격과 북한 핵문제로 인해 국내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져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국민적 결집력과 투철한 애국심으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한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