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한 후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을 한 번 보았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타의 7항에 보면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 시행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살펴보았더니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등에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타구의 조례도 한 번 비교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은 이번에 심사하기보다는 조금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이필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