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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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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 제120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4월 24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특별회계세입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3일 2/4분기시유재산관리보조금 등 총 3건 3,125만원이 강남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박춘호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강남구청이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강남구 땅을 함부로 임대하는 그런 봉이 김선달 식의 행정이 있어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대한매일신문 여기 4월 1일자 보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강남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이 공고가 났습니다. 4개소 논현2동, 청담1동, 신사동, 대치3동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강남구청 부지를 민간에게 주차 빌딩을 건설하게 하여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입니다. 금방 생각하기에는 건물 짓는데 돈 안들이고 주차면수 늘리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 모르나 5분만 더 생각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해당 토지가 지금 시가로 한 평에 2,000만원 이상가는 요지인데 땅주인인 강남구청에게 주는 수익은 제로입니다, 20년간. 둘째, 건축비가 4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없는 계산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3억원의 예산의 무상지원과 10억원의 저리융자 혜택이 있습니다. 셋째, 근린상가를 30% 허가해 줌으로써 상가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매일 주차요금을 개인이 득함으로 꿩먹고 알먹는 수입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땅주인이 강남구청인데 20년씩이나 임대계약을 하는 중요한 관리계획변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유재산심의는 물론 해당 구의원에게는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고 이웃주민에게도 의견청취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의견을 물은 흔적은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구청의 정책회의에서 결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청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계산을 따져보고 회의도 하고 의회와 의논하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교통행정과장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해당 의원과 주민에게 의견청취를 해 줄 것을 말했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2개월만에 집행부는 독단으로 모든 것을 정책회의에서 정했다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추경 때 5억원의 예산으로 강남구교통대책비전21, 비전21이라는 이런 중장기계획하는 것을 그 용역, 학술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진행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할만도 한데 학술용역의 진행과 별도로 아무 의견도 없이 멋대로 주차장은 따로 혼자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남구 소유 재산을 경솔하게 개인에게 임대하고 주변을 시장터로 만들고 강남구청은 이런 중대한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민주적인 지방자치인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엄연히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제84조에 변경할 때라든지 또 제84조에 보면 건축의 신 증축, 양여가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엄연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강남구 재산을 20년씩이나 임대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심히 염려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민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1차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로 공고가 난 상태고 여러 사람이 관심있게 지금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공고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과연 어떤 절차를 겪었으며 또 지금 우리 주민의 이웃에 있는 청담교회에서 대대적인 반대민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단지 정책회의에서 하면 만사 다 통할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고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거 2003년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을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성백열의원, 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로 김락주, 길래현, 손기원, 이종민 이상 5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다섯 분을 2003년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백열의원과 김락주, 길래현, 손기원, 이종민 이상 다섯 분이 2003년도 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조사특별위원회 그동안 조사활동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영선 조사특별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2월 10일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동안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욕적인 조사활동을 해 주신 본 조사위원회 위원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남구의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수탁업체 선정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구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2003년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90일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인외 박춘호의원, 윤정희의원, 김명현의원, 김세현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조사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2003년 2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3년 2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 서류제출요구등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2차에 걸쳐 조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9일부터 6일간 24개 부서 69개 사무에 대하여 담당팀장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03년 4월 25일에는 한양대학교 최병대 교수를 초청 행정사무 아웃소싱 효율성 평가연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아웃소싱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자료 검토, 분석과 조사방향 및 추진일정 등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에서는 행정의 상당부분을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규모와 예산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아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제출받은 조사관련 자료에는 강남구 27개 과중 25개 과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 그 건수 또한 80여건에 달하여 당초에 약속한 조사기간 90일로는 충분한 조사활동이 불가능하기에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대책을 협의한 결과 2003년 5월 11일부터 2003년 7월 9일까지 60일간 연장되어야 본 특별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실하고 만족한 조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부득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조사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조사특별위원회의 요청대로 2003년 7월 9일까지 6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함에 있어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와 구정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조사특별위원회 주최로 그 동안 강남구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아웃소싱사무에 대한 설명회에 많이 참석하여 위탁전후의 경영성과를 비교분석, 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발전방향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매우 유익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