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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2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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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금번에 서울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것을 저 본위원은 이 운영조례안이 주민에게 불편하다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쓸데 없는 기간을 많이 소요함으로써 행정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례내용을 좀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령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바뀔 도시및주거환경 법령을 근거해서 근거한 내용이 삽입이 많이 되어야 되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나 건설부라든지 지금 관계 요로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대처할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저희가 제의를 할까 합니다.

수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제명이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제1조(목적) 목적에서도 역시 목적 네번째 줄에 가면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건축 허용여부 결정 및 강남구 재건축 정책에 관한 사항을 이 부분을 수정안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 및 허용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조(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의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고요.

제2조1항에 보시면 구의 재건축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항에 기타 구청장이 재건축추진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도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3조(구성)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한다고 해서 좋은 자문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인원을 14인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3조3항에서 "위원은 재건축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또는 재건축 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은 건설안전전문가와안전진단 및 재건축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중에서"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5조(회의) 2항에 보시면 1항은 삭제를 했는데. 이 삭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요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