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권기범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시행규칙안이라든가 시행령을 보면 안전진단을 비롯해서 그 동안 과거에 재건축이 시작이 돼 가지고 민원대상이 되는 걸 만5년이상 연구해 가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의 조합구성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필요한 절차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벌칙규정까지 해서 잘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친환경적이고 바람직한 안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시행규칙안에 보면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네 가지가 있는데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 관한 사항, 경제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시행규칙안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명명백백하고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러면 굳이 다시 7월 이후에 재제정할 게 아니라 7월 이후에 이 안이 확정이 돼서 공포가 돼서 실시가 되면 그 안에 따라서 안전진단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진짜 종합적으로 우리 구민이자 시민인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려면 안전진단만 해 가지고는 절름발이에요. 예컨대 지금 대치1동에 청실아파트 안전진단이 3년 전에 마쳐서 이양한 조합장이 아직도 아파트지구단위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11시에도 개나리아파트 시기조정위원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굳이, 또 하나는 경과제출을 보면 신법에 현행대로 하면 예컨대 안전진단이라든가 조합원구성이라든가 새 법에 준해서 그대로 준용된다고 그랬는데 건교부의 해석이 그러면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임시로 했을 때는 그거는 보장을 못한다 하는 얘기고 특히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에는 상가 때문에 동의서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 법에는 훌륭하게도 그런 분쟁을 예방하고자 상가하고 주택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진짜 강남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간주하는데 굳이 지금 현재도 구청장이 전결로 예비안전진단은, 뿐만아니라 조합승인까지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해 가면서 불과 35일 앞두고 이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근본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