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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2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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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진단문제는 사실 단체장의 고유업무라고 집행부에서 늘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서울시로부터 우리 의원들한테 택배로 긴급공문이 전부 배달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조례제정은 안된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명부터도 한번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고 이석주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이렇게 서울시내에 조례제정된 데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방금 염려했듯이 행여나 서울시하고 이런 어떤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구의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6월말까지 그럼 어떤 식으로다 이 조례가 됐을 때에는 구청으로서는 어떤 시행을 할 것인지 이것이 조금 궁금하게 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