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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21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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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묵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 추천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보류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원수가 변동이 되고 다음에 위원 중에서 남녀 비율이 변경될 확률이 있고 다음 임기가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출한 개인적인 의견은 지난번 간담회를 끝내고 동에 가서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들어본 결과는 뭐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각 동에 봉사단체장들이 있어요. 그 단체장들이 단체가 5개가 있는 데가 있고 6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장들은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와야만이 동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파트 동대표회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동대표회장도 당연히 자치위원으로 들어와야만이 그 아파트 주민을 대표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주민으로부터 추천을 다 받는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패거리가 되어버린다 얘기지, 아 나는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원칙이 없으면 큰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일원2동 같으면 각 단체장이 몇 명이다, 아파트단지회장이 몇 명이다. 이 사람들 당연히 들어오고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든지 추천받아서 이렇게 가겠다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추천을 받아서는 안되고 보류가 되어야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이것이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가 탄생한다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회장은 우리 아파트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제가 됐다.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의 실정에 맞는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원칙은 동마다의 특색에 맞게끔 별도의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일원2동은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보류를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이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를 시켜주고 구청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