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평총무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 세분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으로 허정민 의원님께서 인사제도의 개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공무원 사회의 사기진작을 강조하시면서 인사운영기본계획과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인사위원의 외부인사 위촉문제, 승진후보자순위 명부 공개, 근무성적평정기준을 피평정자가 참여하여 평가하는 가칭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구성운영과 인사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좋은 말씀과 함께 그 대안들을 말해 주셨습니다 - 먼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은 2001년 3월 13일 국민의 정부에서 민선자치 이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보복성인사,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연간 인사운영의 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사기준의 공개, 다면평가제 적용 등을 실시하여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시달되었고, 2003년 3월 7일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운영 지침에는 적재적소, 실적주의, 투명.공정과 균형인사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균형인사 구현,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의 배격, 기관별 자체 인사운영기본계획의 수립,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 직위공모제 적극 시행, 인사교류의 활성화, 빈번한 순환전보의 지양, 성과급제도의 정착 노력, 균형인사 구현,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운영 지침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정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1년 9월 18일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2002년 1월 28일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혁신안을 마련하여 2002년 3월 19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3월 25일 2002년도 인사운영 개선안을 실, 과, 소, 동에 통보한 바가 있으며, 민선 3기에는 2002년 9월 5일 승진.전보 인사기준과, 본청과 사업소.동간 교류기준, 인사위원회 운영개선, 직위공모제 운영,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도입, 인사상담실 개설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사제도와 인사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사운영개선을 위한 직원설문조사를 2002년 9월에 실시하여 순환 전보 적정기간을 2년 이상으로, 동에서 사업소 전입기준을 경력 60%, 능력 40%적용, 직협회원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공모직위대상에서 지역경제과장과 경제노정담당 제외, 다면평가제 실시 찬성 등, 인사운영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인사운영에 반영하였고, 인사 만족도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2002년 10월중에 실시하여 4급 소장 사업소 산하직원들은 본청과 동일하게 전보하고, 격무부서 사기진작을 위해 환경과장과 청소지도 담당을 공모직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2003년 3월에 실시하여 5급은 근무성적 50%, 목표관리제 30%, 다면평가 20%를, 본청.사업소 6급은 근무성적 50%, 목표관리제 30%, 다면평가 20%를, 동 6급 및 연구.지도직과 7급 이하는 근무성적 60%, 다면평가 40%의 비율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2002년도 성과금을 지급 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중에 효율적인 행정조직관리 운영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면평가제.직위공모제.인사사전예고제에 대한 견해와 개인별 업무분담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렴된 직원들의 의견은 금명간에 조직개편과 인사운영 개선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색이나 수요 등에 맞춰 탄력적인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기구제 시행을 위해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고, 지방공무원의 분권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승진 적체가 심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7급 공무원 정원책정 비율을 현행 33% 이내를 32% 이내로 1% 낮추고, 6급 공무원정원 비율을 현행 23% 이내를 24% 이내로 1% 높여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못한 대안으로 6급 정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공정성 제고방안으로 인사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5∼7명에서 7∼9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중 2명은 지방의회 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여성위원도 1인이상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위와같은 참여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는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인사제도 개혁정책과 타 자치단체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참고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직협과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합리적인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시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하위직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직협추천자 1명의 위촉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공무원을 2006년까지 연임시킨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관으로써,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시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시장과 국장급 2명등 내부위원 3명과, 부위원장인 대학 교수 1명과 변호사 1명, 퇴직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등 총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선3기 전태홍 시장 공약사항인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인사위원회위원에 위촉하는 문제는 지난 2002년 9월 17일 직장협의회의에서 위원 1명을 추천 받아 곧바로 위촉 절차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2002년 9월 25일경 직장협의회의 철회 요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직장협의회 추천인사의 인사위원 위촉은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2004년도 직장협의회의 단체협상안에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정부의 방침도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와 인사위원회 위촉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외부위원 3명은 전임 인사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지방공무원법 취지에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여 2002년 2월 1일 2년의 임기로 신규로 위촉 한 후 임기만료 시점인 2004년 2월 1일에 관련법상 2년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어서 2006년 1월 31까지 연임하게 된 것입니다. - 또한, 우리시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3명중 퇴직공무원 1명은 우리시에서 33년이상 근속한 행정경험이 풍부하여 우리시의 인사운영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위촉하였으나, 과거 동료직원들과의 관계 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직장협의회의 단체협상안에 이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위원 해촉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당해연도 승진예정자의 범위내에서 매년초 우리시 전자문서를 통해 승진후보자명부를 일부 공개하는 방안과, 전자 인사 관리시스템을 이용 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하여 경력관리, 근무평가, 교육훈련 등 인사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순위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순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본인에게만 알려주도록 되어있고, 순위를 결정 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열람 요구시 본인에게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방안은 2004년도 직장협의회 단체협상 안건으로서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개발하여 일부 중앙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서, 본인의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의 인사기록과 본인의 순위만 열람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보급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간에 절차상의 문제가 마무리되고 제3자에게 공개되는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해결되면 곧바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과 부서 내 담당서열을 없애고 기피부서 근무직원의 근무평정시 인센티브 부여와 근무평정의 다면평가제 적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상.하반기말을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 달성도와 평정기간동안의 평가결과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므로써 승진임용, 특별승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평정자 선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에 의거 임용권자가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 감독자중에서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평정자가 참여하는 가칭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직장협의회 단체협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행규정상 당장 도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 또한, 현재 부서내 담당서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는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은 물론 차기 인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무성적 평정의 다면평가제 적용문제는 현행 5급이하 승진인사요인 발생시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70%와 다면평가점수 30%를 합산한 종합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다면평가시에는 승진후보자와 같은 부서 직원은 다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므로써 사적인 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전태홍 시장께서 열린시정 의지가 강하므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와 공무원노조가 동수로 가칭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직장협의회의 단체협상안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집행부와 직협에서 추천한 공무원으로『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를 지금도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우리시에서는 민선3기 전태홍 시장님의 깨끗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2003년 10월 18일부터 인사사전예고제를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운영제도 개선, 인사운영 합리화,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 효율적인 행정조직관리에 대한 직원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시행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계별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장애공무원의 고용정책도 법정장애인 고용율 2%보다 1.6% 높은 3.6%인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 우대문제도 승진.보직관리.상급단체 영전시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타 시.군 등의 선진 인사행정 사례와, 직원설문조사, 직장협의회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