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구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임명하는 절차만 우리가 신조례를 개정조례를 만든 이후에 하겠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조례가 지금 어떻게 개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 조례안에는 그 위원의 신분사항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개정조례에서 그 사람들 다 내부적으로 위촉해 놓고 그 개정조례에서 그 사람 신분이 될 수 없는 신분이나 숫자상의 조정이라든가 그런것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다 정해놓고 통과가 되면 위촉장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구조례에 의해서 다 진행을 시켜서 사람을 선정을 해 놨다가 개정조례가 됐을 때 사람의 숫자라든가 자격의 유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반드시 선임됐지만 나중에 자격을 박탈당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전면중지를 시켜놓고 개정조례에 의해서 맞게 선임을 해야지 어떻게 구조례에 의해서 사람을 선임해 놓고 개정조례에 의해서 위촉장만을 준다는 얘기는 나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네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