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고 그때 심사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간담회 때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는 준비라는 것은 구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행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한 번 미리 세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어버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 개정을, 제정을 한 후에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다고 그러면 시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각 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일단 시행은 보류를 시키세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시행을 해야만이 구청 입장이나 구의회 입장이나 각동의 어떤 합리성도 있을테고 설득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자부의 지침을 받고 그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구의회에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의회의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고 또 그 제시한 사항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8조 또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구청이 제시한 개정안을 어떻게 취지에 맞게끔 잘 개정을 해서 시행할 것인가 이쪽으로만 검토를 하셔서 이번 회기가 아니면 다음달 임시회에서라도 개정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