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수나 의원외 6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이기정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두분이 되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지나간 1972년7월4일은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발표였습니다. - 그러나 역사적 의미로 볼때 이 공동 발표문은 남한의 10월유신(1972. 10. 17)과 북한의 사회주의적 헌법채택(1972. 12)등에서 보듯 통일논의를 자신의 권력기반강화에 이용하려는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그 빛을 잃고 급기야 김대중 납치사건(1973. 8)을 계기로 조절위원회마저 중단됐으나, - 7.4공동성명은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써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힘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한 7월이기도 합니다. -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32주년을 맞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있으며, 자연환경은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고,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를 보면,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환경오염 상황을 파악하여 방지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시민의 삶에 질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의 개선에도 힘써서 후손에게 물려줄 이 아름다운 강산을 깨끗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토록 힘써주길 바라며, 몇가지 우리 시의 환경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에서 말했듯이 우리시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목포시 연산동 614-99번지 일원 연산 단순 매립장에 칠백구십오톤(497천여㎥)의 생활폐기물 및 인체에 아주 해롭고 치명적이어서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는 병원 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을 이곳에 적절한 시설과 기초시설 없이 무단으로 투기 방치하여 10여년이나 흘러오고 있습니다. - 다행히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98억으로 관에 잘못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인 많은 돈을 정말 써야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98억원이란 예산을 이곳에 쓰는데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두번째, 연산 단순 매립장의 매립기간은 구십년유월부터 구십사년십이월(90. 6 ~ 94. 12)까지 4년 7개월로 이 기간동안 생활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와 분진을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그 후 10년간의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98억원의 돈이 소요된다고 하였는 바 그에 대한 산출근거와 어떻게 쓰레기의 량과 금액을 추산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연산단순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보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신고하고 폐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 위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하는 등 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3항 3호를 보며는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바, 1990년부터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연산 단순매립장과 삼향동에 위치한 목포시 위생매립장의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과 영향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매3년마다 조사후 주변지역민에게 통보하였는지 하였으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한지 상습 불법쓰레기 투기 대책과 목포시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목포시장님은 끊임없이 아름다운 도시 목포미항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심 곳곳에는 많은 생활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 쾌적한 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계도활동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 첫째, 공한지, 해변가등 취약지의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를 2003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아직도 시민의식이 고취되어 있지 않아 곳곳에서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지 않고 있으며, 대형 폐기물이 시내곳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대책과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7항을 보면 공사장 폐기물이라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5t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환경과에 신고를 하고, 신고운반필증을 교부받아 매립장에서 계근을 하고, 반출계고서를 받아 요금을 납부하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목포시의회 제227회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하였더니, 대형폐기물과 같이 관할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아 재질문을 하오니, 처리절차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하절기에는 오전 여섯시부터 오후 네시(06:00-16:00)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일곱시부터 오후 세시(07:00-15:00)까지로 되어 있는바, 이 시간을 1시간씩 앞당겨 시내의 생활 쓰레기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도시미관을 깨끗이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은 명분도 국익도 전혀 없는 침략전쟁에 휘말려 김선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역만리 이라크에서 희생된지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 저는 이 자리에서 고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빌면서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참여정부의 파병계획은 즉각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위생매립장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현재 5년째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면서 느낀점은 위생매립장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이 재산상, 생활상의 피해와 불편 등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현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무력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 등도 끝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면서 2003년 11월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문중 "쓰레기매립장 사용계획기간 종료로 주민과의 재협상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주민협의체와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4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매립장 계속사용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그런데 2004년 상반기가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확인해보니 공식적인 토론회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는 매립장 사용연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인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관하여 용역결과임을 내세워 매립장과 연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근의 부지매입을 승인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십시오. 시의회에서 부지매입을 승인해주면 이제 시의회에서 승인했으니 공공처리시설을 짓겠다고 할 것이며, 시간이 그렇지 않아도 늦었으니 촉박하다는 이유로 밀어부칠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전태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저라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시급성을 왜 모르겠습니까? - 매립장 사용연장의 현실적 필요성을 왜 모르겠습니까? -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과의 대화이며, 공식적인 합의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주민과의 협의부족, 합의부재를 강력히 지적하면서 두번 연속 부지매입 승인을 보류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 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일련의 과정과 위생매립장 사용연장에 대한 시의 행정을 지켜보면서 목포시가 시민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너무나도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위생매립장의 사용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몇사람과 협의하여 어떻게 해볼려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찾아오며 이야기 하겠다는 수동적 대기자세가 아니라 답변대로 과감하게 마을로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단체등과 공개토론회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매립장 사용연장 문제를 걱정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기라도 한다면 그 탓을 과격하고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린 몇몇 주민의 선동 때문이라고 님비주의로 매도하고 잡아 가둘 것입니까? - 모두가 잘 알다시피 시장께서는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면서도 또 매립장이 들어서므로써 10년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도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전 태 홍 시장께 강력히 주문하면서, - 전태홍 시장께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매립장 사용연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떤 일정으로 주민들과 협의할 것인지? - 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한 검토하고 있는 협의안은 무엇인지? - 주민대표성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전태홍 시장께서는 미항가꾸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항가꾸기 차원에서 해변공간의 정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가 도시녹화라고 생각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에서는 작년 12월 29일 목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목포시는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넘도록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언제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면 도시전체의 녹화차원에서 가로수 기본계획과 더불어 푸른도시 만들기 기본계획 또는 도시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도시녹화에서 앞서가는 도시들의 녹화관련 자치법규를 보면 많은 경우 산림청 예규에 기초한 가로수관리조례로 운용하는 곳이 있는 반면 가로수 관리조례를 포함한 조경.녹지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가로수관리조례와 더불어 종합적인 도시녹화, 조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녹화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태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연산동 비위생매립지 매립 종료후 10년 동안 침출수와 분진 등에 대한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매립장 사용종료 후에 매립지 상층에 복토를 완료하여 분진발생과 악취를 최소화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출수에 대비하였으며,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4회에 걸쳐 주변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14개 항목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바 없었습니다. - 그리고 2001년 12월 이전에는 환경부의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소요예산 98억원의 산출근거와 어떻게 추정하여 쓰레기량과 금액을 추산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요사업비 98억원과 쓰레기량 등은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의해 조사.산출된 것이며, 특히 사업비 산출은 환경부가 제시한 공법 중에서 지역여건, 소요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비용이 가장 저렴한 정비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환경부의 심의에서도 적정한 공법으로 확인되어 국고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 그러나, 국도 1호선 우회도로와 압해대교 인터체인지 공사로 매립지 일부가 편입되어 소요사업비와 정비사업량 등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 중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연산 단순매립장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신고와 폐업여부, 사후관리 방법 등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연산매립지 사용종료와 폐쇄신고 여부는, 1990년 6월 1일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단순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아 1990년 6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매립을 완료하였고, - 1995년 1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복토사업과 우수배제시설 등 사후환경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1995년 12월 11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사용종료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침출수 유출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바 없었습니다. - 다음은 연산 단순매립장과 목포시 위생매립장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와 조사 후 주민 통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연산 비위생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3항의 규정(제정 2003. 12. 30)이 신설되기 이전에 사용종료된 매립지이므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의거 사용종료 신고 후 사후관리 항목에 해당하는 주변지역 지표수 수질조사를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 위생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 및 2001년 2회에 걸쳐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위생매립장 회의실에서 주변마을 주민을 모시고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금년도에도 지난 3월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의뢰하여 2005년 3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다음은 공한지 해변가등 취약지의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를 위해 2003년도에 투입한 예산액과 처리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한지 정비 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및 각급기관 임직원등 연인원 2만여 명이 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사업 등 3회에 걸쳐 400여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집행예산은 7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해변정비를 위해 연인원 6천여 명을 투입 부유물 등 해변쓰레기 263톤을 수거하였으며 예산은 3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수거된 해변쓰레기는 폐기물처리 등록업체에 위탁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과 병행하여 공한지와 해변가 등 취약지의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분리수거 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와 시내 곳곳에 방치된 대형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시 이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6개조 1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328건을 적발 그 중 823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로 폐업 업체가 늘어나면서 쇼파,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공한지 등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과 투기자 색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색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일제 수거기간을 정해 자체 수거하고, - 아울러 대시민 의식제고를 위해 시민 생활관련 시설 현장견학, 시민의식 개혁교육, 민방위교육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 및 교육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제227회 정례회때 제안한 공사장 폐기물 처리방법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공사장 폐기물 처리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기 위해 동행정지도 담당부서와 협의 하였으나, 동 기능 전환 후 인력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업무이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소량의 공사장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마대에 담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폐기물 반입을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시간씩 앞당겨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 반입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내부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럴 경우 미화요원과 청소차 기사, 매립장 감시요원 등이 이른시간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평소 근무 환경변화로 인한 적응문제와 동절기에는 어둠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예상되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와 신속한 쓰레기처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하절기에 30분을 앞당겨 05:30분부터 시행하겠으며, 운영실태와 적응여부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동절기 시행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립장 사용으로 인한 주민지원은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방역, 주민 건강검진, 환경위생사업, 영농지원, 감시원 고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마을의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 등도 보상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등도 관련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대표성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과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지속적 대화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2003년 12월 29일 목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제정했는데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와 가로수 기본계획과 더불어 종합적인 도시녹화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평소 강성휘 의원님께서 도시녹화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미항가꾸기 차원에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녹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003년 12월 29일 목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서 위임된 가로수조성및관리위원회 설치와 가로수 가지치기, 이식대상 및 방법,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목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2004년 5월 17일 공포하였습니다. - 또한 금년 8월말까지 교수를 포함한 시민 단체등 전문가들로 가로수조성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수립중에 있는 가로수를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녹화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10월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도 가로수관리 조례와 더불어 종합적인 도시녹화. 조경관리를 규정하는 조례를 마련 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은 2002년 1월 2일 산림청 예규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하여 우리시에서도 가로수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행될 이 개정안에 도시공원 및 녹지체계를 세분화, 다양화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 우리시에서도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로수를 포함한 조경녹지 조례를 확대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이기정의원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단순매립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식되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장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후손들에게 큰 재앙을 줄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연산동 단순매립장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를 보며는 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폐쇄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 사후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 그 내용에는 사후 관리의 추진일정, 빗물 배제 계획, 침출수 관리계획, 지하수 수질조사 계획, 발생가스 관리계획, 구조물 및 지반등의 안전도 유지계획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산매립장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1. 12월 이전에는 환경부의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지침이 없어 그냥 방치하여 왔다는 답변을 하는데 이는 목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할 말인가 심히 의심스러우며 정비지침이 없으면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위 쓰레기의 처리사업비 98억원과 농업기반 공사의 용역결과에 의해 산출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내용이 없고 근거 제시없는 답변은 시의회와 시민에게 눈가림식의 답변이라 생각하며 100억원에 가까운 98억원의 예산을 산출 집행하면서 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넷째, 연산 단순매립장 정비에 대하여 가장 저렴한 정비 방법으로 환경부에서도 적절한 공법이라 인정받고 국고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공법이며 또한 다음 답변에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와 압해대교 인터체인지 공사로 정비사업량의 재 조사와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였는데 재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우수 배제시설 등 사후 환경관리 시설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이곳에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도 섞여 있다고 보는데 지정 폐기물 관리사항과 이 폐기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번째, '98년 및 2001년에 환경영향조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환경영향조사는 어느 기관에 하였으며, 주변마을 주민에게 결과 설명회의 회의록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t 미만의 건축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답변에 동의 기능 전환후 인력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업무이관이 어려운 실정이라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제227회 제3차 정례회때 질의 답변한 내용을 보면, 대형폐기물과 같이 처리절차를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보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 공원, 해수욕장, 등산로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쓰레기 봉투판매소에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목포 유달해수욕장과 외달도 해수욕장 유달산 등지에 설치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강성휘 의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시정질문 답변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매립장 사용연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한 주민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시의 초안 마련, 시의회 보고, 시의회 최종안 마련, 주민과 협의절차를 거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 그렇다면 작년 11월의 답변과 상반기중 추진하겠다는 쓰시협 등 환경단체 등과의 토론회는 어떻게 하실것이며,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주민의견수렴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라도 구체적인 기간과 일정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추진할것이며, 주민지원에 관한 시의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정은면 국장께서는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검토한바가 없다면서도 이어서 마을 숙원사업, 편익사업 등은 보상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관련시설에 대한 위탁운영금도 관련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민지원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2003년 12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결과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명확하게 자원화 시설은 현 위생매립장내 침출수 처리장 부지내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또 집행부에서는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가 늦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업무추진을 5개월씩이나 늦추면서까지 굳이 매립장 인근부지를 매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용역결과 보고서나 또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굳이 인근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거나 대책위원회 등의 주장을 들어보면 목포시가 매립장과 붙어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매립장을 축소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주민의사에 반해서 현 시설의 계속 사용을 위한 매립장 확장 행위이며, 주민과 합의없는 일관적 행정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용량을 1일 40t 용량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시 음식폐기물 1일 발생량은 58t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27t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여 이를 민간 퇴비화 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은 8t 가량으로 사료화등으로 직접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24t 정도가 매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 더불어서 시는 중장기적으로 소각장 건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굳이 1일 처리용량 40t이나 되는 대형 처리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인간의 영역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업성도 있는 만큼 현재 민간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놔두고 시가 필수적으로 처리해야할 부분만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 이렇게 본다면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용량을 40t으로 하는 것 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95년 1월부터 위생매립장 사용에 따라서 매년 위생환경사업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다소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나 도심활성화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보다 훨씬 소외되어 있고, 시민들의 주거지역으로써 또는 부동산 투자지역으로써도 매력이 없다보니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와 고충은 사실상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도에 6억여원을 들여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발주를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용역에 주변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대표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은면 국장께서는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협의체를 주변지역 주민의 대표자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위 협의체는 말그대로 매립장 사용기간 동안 주민지원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지 자원화 시설 입지선정을 협의하거나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보며, 위생매립장 사용 연장과 관련하여서도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결의,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위 협의체는 사용기간 연장 문제에 관한 주민의견을 결정할만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또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에 주변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대책위원회가 정식적인 주민대표기구라고도 하는데 2기구와 어떻게 협의하여 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이기정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연산매립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산매립지에 대한 매립 종료후 '95. 1. ~ '95. 11월 까지 50㎝ 이상 복토사업과 우수배제시설, 가스포집공 50개 등 사후환경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95. 12. 11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사용종료 신고서와 함께 연산동 매립지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사후관리는 침출수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2001년도 12월 정기지침이 환경부에서 마련됐는데 환경부의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라도 연산매립지를 관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2001년도 환경부 정비지침, 구체적인 정비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 연산매립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당시에는 그때의 법에 의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후관리 지침에 의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 이후에 생긴 정비지침에 의한 그것과 다르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산동 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0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했었고 그것을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뒤로 분기별로 침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기준치 초과 사실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연산매립지 정비사업비 98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답변을 안드렸던 것이고, 98억원에 대한 것은 2003년 2월 연산매립지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 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 정비 사업량은 매립면적이 98,925㎡, 매립쓰레기량은 497,593㎥로 조사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98억원에 대한 내역은 차수벽을 깊이 20m까지 하는 사업비가 40억원, 상부 침출수 차수시설 48억원, 가스포집정 3,700만원, 집수정 및 이송시설 1억1천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책임감리, 시설부대비 등 8억6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연산매립지 정비방법중 자체안정화공법이 무엇인지, 도로공사로 인한 사업량 변경 재조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립지 정비공법에는 자체안정화 공법, 선별이적 공법, 전량이송 공법 등 3가지가 있는데 자체안정화 공법은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침출수 누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침출수 차집시설, 가스처리시설, 우수배제시설 등을 보강.설치하여 안정화시키는 공법입니다. -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재조사 추진사항은 연산매립지는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공사와 압해대교 인터체인지 공사로 매립지의 약 70%가 편입되어 정비할 대상이 줄어들었으며, 자체안정화 공법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 공법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으면 매립장을 쭉 둘어쌓는 것인데 이것이 인터체인지만 해놓고 보니까 4군데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 자체안정화 공법으로 차수벽을 하려고 보니까 지름이 거의 비슷해 버려요. 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간다 그래서 공법자체를 다시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매립지 경계면적, 쓰레기량을 파악하고 적정한 공법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 2,15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 이것을 하면 이 시행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와 절충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본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에 사업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비 등을 재책정 받아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우수배제시설 등 사후환경 관리시설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연산매립지에 지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을 가능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수배제시설 등 사후환경 관리시설은 사용종료 후 매립지 외곽에 측구를 설치하여 외부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매립지 상부에 내린 빗물이 자연유하 되도록 종.횡단 구배를 주는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지정폐기물 매립여부는 연산매립지 사용 당시에도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리가 철저했던 만큼 연산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만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주변환경의 오염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인체에도 위해를 줄 수 있기에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대양동 시 위생매립장의 환경성 영향조사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 위생매립장의 환경상 영향조사는 1998년과 2001년 2회에 걸쳐 목포대학교에서 조사하였으며, 주민설명회 회의록 등 자료는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제227회 제3차 정례회의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당시 5t 미만의 건축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동사무소에서 원스톱 처리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정집에서 집수리를 하면 1t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시에서는 대형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동사무소에서 원스톱 처리토록 개선하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으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어 업무 이관이 매우 어려워 이관은 하지 못했지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뒤로는 월 평균 마대가 540여개가 신고되어 종전 월평균 보다 약 120여개가 증가되었으며, -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많은 개선이 나름대로 이의원님 제안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과 유원지 목포유달 해수욕장이라든가 외달도 해수욕장, 유달산 공원관리사업소 이런 곳에 종량제 봉투지정 판매소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원지중에서 유달산 공원과 유달해수욕장에는 각각 1개소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달도 해수욕장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로 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되어 판매소 2개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유원지주변 판매소에 유달산의 달성공원.조각공원 매표소에 추가로 각 1개소씩 그리고 유달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서도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판매소 안내표지판도 설치하여 종량제봉투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매립장 사용연장과 관련해서 쓰시협, 환경단체 등과 토론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관련단체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12월부터 환경단체, 음식물설치반대 추진위 관계자 등과 4회에 걸쳐 공식적으로 간담회 및 대화를 가진바 있습니다. - 환경단체 등에서는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다만 설치반대 추진위원회 측과는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 시장님실에서도 정식으로 와서 간담회를 했지만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수 없는 분위기였고, 충분하게 설명만 해드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앞으로 주민설명회는 매립장 사용연장과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전체적인 주민을 모아서 하는 것은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식적 설명회나 토론회는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꼭 공식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판단되면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역주민에 관한 사항도 함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바 없다는 답변과 보상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자원화 시설 설치여부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별도 인센티브를 검토한 바 없다”는 내용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답변 드렸고, 추가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상차원에서 주민숙원, 편익사업을 비롯해 위탁운영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본 답변 내용은 자원화 시설을 할 경우를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인근 위생매립장 부지를 매입할 필요 없이 현 침출수 처리장 부지내 설치할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추가 매입이 필요한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부지내에 393평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그러나 본 시설은 앞으로 설치가 되면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초기에 좀 완벽하게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처리시설 공정상 가보시면 알지만 북쪽에 지대가 높습니다. - 음식물을 투입해서 지대가 높은곳에서부터 차근차근 공정을 해주면 훨씬 처리하는데 비용이 설치비부터 덜 들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기계설비하고 또 앞으로 차량진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 앞으로 후속시설이 늘어나고 그러면 위생매립장까지 옮기기 보다는 그 옆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여유공간도 확보하고 이 기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처리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이번 회기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용량을 굳이 40t으로 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3년도에 57t이었고, 2004년에는 59t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중 24t이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8t 정도는 가축사육 등의 사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7t은 민간에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원화시설을 설치 할 경우 현재 매립되고 있는 물량과 위탁 처리하고 있는 물량을 합친 50여 t이 처리대상이 되므로 40t 이상의 처리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주변마을 주민 의견반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구도심보다 소외되고 많은 시민들이 주거지역 문제라든가 투자지역에 매력이 없다는 그래서 피해와 고충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은 도시계획상 목포권 도시기본 계획에는 주거용지이나, 목포시 도시관리 계획은 자연녹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금년부터 목포시 전반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도 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곳을 포함시켜 주변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부서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협의체와 주변마을 주민대책위원회 2가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2기구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기존의 위생매립장에 매립해 오던 음식물을 분리하여 해충방지, 악취제거, 자원화하는 매립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 더불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위생매립장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협의체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주변마을 주민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으므로, 기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협의체가 동의하고 주변마을 주민들이 주민대책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대표성을 갖는다고 통보해 오면 공식대화 창구로서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전에는 우선 주변마을 지원협의체와 모든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이 진행중인 동안 시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셔야 하나 오늘 행정자치부차관이 참석하시는 지방재정세미나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전태홍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먼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국장님께서 오늘 오전부터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우리 목포시 환경정책조례 5조를 보면 시장은 환경오염의 사항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및 조사를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측정 및 조사결과에 밝혀진 환경실태를 시민에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연산 단순매립장에 공개를 했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연산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지침에 의해서 침출수처리 경과를 환경관리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통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관리지침에 하게 되어 있고 우리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에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단순매립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알렸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것은 단순매립장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경정책기본조례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 여러 가지를 그때그때 해줄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각 법령에 있는 부분은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법령에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이기정의원
-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어제부터 일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후지침에 관리지침에 의거 매분기별 침출수를 조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른 것은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침출수 조사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0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사용내역, 거기에 설치시설하고 설치내역이 붙어져 있습니까? - 여기에 당연히 표시를 해야 합니다. 왜 표시를 안합니까? - 표시판을 설치했냐 안했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 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안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매립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서 일부 청원농원인가 뭔가에서 개도 키우고 하고 있습니다. - 표시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매립장 위에서 모르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위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생상태가 안좋겠어요.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빗물배제 계획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0조에 의한 시설해야할 사항들인데요.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설치내용 이것은 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종료하고 신고할 때 이런 내역을 써서 참고서류를 내게 하는 조항이고요. - 방금 말씀하신 빗물배제계획은 우수배제시설은 빗물이 유입되거나 떨어지지 않토록 설치하는 것인데 당시에 끝나고 종료가 된 뒤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기정의원
-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설치근거와 도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도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냥 알수가 있습니다. - 현장에 가보면 비가오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 바다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요.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정비사업을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지침상 법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정의원
- 지금 보면 사실상 그 사항이 무방비상태에 있습니다. - 침출수도 지금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분기마다 침출수를 1회씩 실시하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 본 의원이 현장을 몇번 방문을 하고 관리 사항을 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왔습니다. 빗물 배제시설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없습니다. -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표시판을 붙여야 합니다. - 표시판을 붙여서 여기에 뭐가 매립되어 있으니까 출입을 삼가 주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이 물이 어제 거기에서 떠온 것입니다. 여기보면 수질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떠온 흘러내려온 물입니다. - 그리고 이것은 맑은물입니다. 맑은물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수질이 같습니까? - 이렇게 생겼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의회직원 이리 와보세요. - 진작 떠왔다면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할지 모르는데 어제 떠왔습니다. 어제 의회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 쓰레기 냄새가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고, 부시장님도 한번 맡아보세요.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 그런데 보충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기는 현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지금 인터체인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다 파뒤집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어디에서 떠서 검사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의원님들이 어디서 떠왔느냐 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 부분은 끝난뒤에 냄새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 저만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하고 의회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 어제 점심먹고 오면서 떠왔는데요. 그랬는데 여기보면 침출수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왜 이상이 없습니까? - 쓰레기 적치소에서 나온 물이 왜 이상이 없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침출수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골 거름해놓으면 검게 물 흐르지요. 썩어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말이예요. 검사를 떠나서 일반 상식적으로 거름속에서 물이 나온다니까요. 검게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요. -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공법이 자체안정화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침출수 안흐르게 하는 공법이지요? - 이 공법이 내가 봤을 때는 옛날식 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금호건설에서 하고 있는 공법이 선별처리 공법이지요. 이 공법을 계획된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호에서 하는 것처럼 선별해서 처리를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아까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떤 공법이 다시 지금 인터체인지 공사하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미 저희도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자체안정화공법 그러니까 20m까지 파서 쭉 지하수가 안들어 가도록 하는 공법으로 하려고 하면 97억8천정도의 총사업비가 나왔고, - 선별이적처리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옮겨서 소각을 하고 하려면 50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무려 5배 정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량이송 위생매립장에 넣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그것도 194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저희가 소량이라고 하면 바로 선별이적 처리가 중요하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업비 확보문제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 별도로 필요하다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금호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것에 의하면 선별처리공법에 무게당 처리금액이 58,532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책정해 놓은 것이 차수벽 비슷하게 세멘으로 해놓은 것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재래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무게당 계산을 해보니까 50,269원이 나옵니다. - 그러면, 차이가 없습니다. 선별공법이나 이렇게 수벽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선별적 이적공법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하실 것 제대로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금 우리 쓰레기량을 보니까 엉터리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이 왜 엉터리로 되어 있느냐 금호에서 거의 3분의 2가 치워져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85,423㎥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 현재 절반 이상을 처리해서 48,000㎥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27만4,000㎥라고 나와 있어요. 엉뚱한 차이입니다. - 목포 압해 IC구간 타공사 편입 그래가지고 용량 27만4,963㎥ 그런데 금호건설에서는 실 파악한 것이 85,423㎥로 나와 있어요. - 이렇게 엉뚱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번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저희는 일단 계획된 당초에서 약 70% 정도가 국도1호선 하고 인터체인지 공사도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기정의원
- 금호에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물량을 절반이상 치웠고 지금 치우고 있는 것까지 하면 3분의 2까지입니다. 거의 다 파냈습니다. 중간처리 과정만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이 틀리니까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줘야 합니다. -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단순매립장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5t미만의 건축물을 동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227회 2003년 7월 8일입니다.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항을 질문하니까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현행 대형폐기물 처리절차와 같이 동사무소 신고하여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어제 존경하는 강찬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시정질문상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안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시민에 대한 신뢰감,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안들수가 없습니다. -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보일러수리하고 집수리하고 조금조금 나온 생활폐기물을 절차가 까다롭고 잘 모릅니다. -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업자한테 처리를 합니다. - 그러면 얼마를 주고 처리를 하느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거의 1t 미만입니다. - 많이 나오면 2t이고 그런데 모르니까 일반폐기물 업자들한테 처리하면 20, 30만원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사항을 전에도 홍보를 해달라 또한 너무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환경과에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대형폐기물 처리는 동사무에 가서 신고를 하면 냉장고는 얼마, 농은 얼마 세탁기는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스티커를 주면 그것을 붙여 놓으면 재활용쓰레기 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 이것은 어떻게 돼냐면 환경과에 와서 신고를 합니다. - 신고를 하면 싣고가서 매립장에 가서 계근을 합니다. 몇t이 나왔으면 또 기록을 해서 다시 환경과에 와서 발급받아서 돈을 냅니다. 몇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해주자 또 그런 사항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안해버려요. - 안하고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곳에다 20만원 내지 30만원, 많이 줄때는 40만원까지 주고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답변 드린대로 1t 미만은 마대에 담아서 대형폐기물 처럼 그렇게 처리해 드리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정의원
- 단순매립장 1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토를 50㎝ 했다고 했습니다. - 여기가 쓰레기 단층입니다. 내가 밟고 다니니까 푸석푸석해요 50㎝라고 하면 이 정도로 높은데 이것이 다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 여기는 금호에서 선별이적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 내려가는 전라도로 말하면 또랑이고요. - 여기에서 물을 떠왔어요. 여기가 다 고여 있습니다. 침출수가 여기서 다 흘러내려오지요. 안 흐를수가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정상적인 물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 여기는 공사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 수로입니다. -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건들지도 않은 곳입니다. - 여기는 내가 잠깐만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미항가꾸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시내 곳곳에 보면 대형폐기물하고 섞어져 나오고 관리가 안되고 공한지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 분리수거가 20, 30%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 여기가 어디냐면 도대 왕자산 거기에 하천 오니를 적체해 놨습니다. - 지금 이것도 아무 침출수 대비없이 그냥 적체해 놨는데 내가 보니까 임시 적체를 해놨습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 이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체적으로 봤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하고 걱정해 보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냥 모면식 답변이라든가 모면식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걱정해 보고 우리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해보는 자세를 가져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환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 국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뿐 아니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정말 깨끗한 우리 목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하는 것은 환경을 깨끗이 살리자고 하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기회에 방금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분리수거라든가 무단폐기한다든가 이런 시민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좀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고생 많습니다. -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명확한 표현을 해서 속도를 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예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기를 주민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어요. - 두 번째로 시가 주민들과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그분들이 수용하시고 납득할만한 지원 또는 협의를 위한 지원안을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하실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또 답변을 안하시고 비켜갔단 말입니다. - 그것을 시간늦지 않게 깨끗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가로수기본계획은 10월말까지, 걱정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답변을 하시면서 왜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여겨지거나 고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원론적이고도 가슴저린 표현들을 하시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답변이 이렇게 미흡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저도 구체적인 일정하고 기간 이런 것을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렸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뜻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일부 의견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 이것은 저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가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일정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주민지원최종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과 대화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 추가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대화의 실체를 대화의 대표성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해당 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대표성을 할 수 있는 협의체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한뒤에 대화의 창구를 공식창구를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대화공식 채널을 확보하신다고 하는데요. 국장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주민대표성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다고 제가 반대로 그것이 아닐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주민대표성은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다라고 확정시켜준 입장에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그러면 여태까지 기 협의체 2004년 들어서 대화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주민협의체와 직접적으로 대화는 안했습니다. - 왜냐, 사실은 대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임원진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화안을 나름대로 조금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협의체에서도 어떤 안을 시에 요구한 안을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 심의가 안되어서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휘의원
- 대화를 안하시거나 또는 못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대화는 4차례 했었고요. 대화를 하기위해서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강성휘의원
- 제가 보충질의 서두에 이야기 드린 사항이 주변마을 지원협의체 협의위원입니다. 제3의 위원 형태입니다마는 5년째 참석하고 있는데 환경위생매립장 관련 총괄 국장님은 제외하고서라도 2004년 들어서 환경과장님도 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셔서 한번이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라 또는 여러분들이 어찌 되었던 공식적 대표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공식석상 또는 공식석상 언저리에도 오신 적이 없어요. -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시면서 대화하기가 곤란해다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무슨 공작을 하십니까? 주민들을 상대로요. - 단 한차례라도 국장께서 현지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대표성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사오니 대화를 해야겠고, -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것인지 자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라는 그야말로 위민행정, 시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할 필요가 그렇게 절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달이 다 되도록 방문 한번을 안하시고서 무슨 정지 작업을 하시고, 무슨 대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우리 강성휘 의원님께서 협의체 위원이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협의체만을 또 했을 때 일부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또 갈등을 유발시킬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우리 환경과장이나 참석을 안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매립장 연장건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위생매립장 소장한테 제가 주민협의체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도록 했고, 참석도 했던 것으로 공식적으로 참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참석 개최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받은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휘의원
- 매립장 협의체 회의는 특성 때문에 미묘한 여러 가지의 폭발적인 사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월례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시에서 주민대표성을 인정하고 계신다면 만날 수 있는 통로와 가능성도 훨씬 많다고 봅니다. - 이것이 제가 느끼는 점이고 시가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그 분들에게 퍼주기 식으로 예산을 넣어서 주민들을 설득하자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 당연히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선택되어야 되지요. 25만 시민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어떤 시민이건 자기집앞에 원하지 않는 생활필수 시설이라고 하지만 그런 환경관련시설, 혐오성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에게 3번을 찾아가신다면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에게는 5번을 찾아가시고 또 그분들은 평생 농사지으신 분들도 많고 땅과 함께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록 투박한 표현을 하실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더 찾아가고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그런 실적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까지 날짜를 제가 확정일자를 받아주라는 것은 세입자 그런 상태가 아니잖습니까? - 언제 정도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25만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 이것은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그리고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간곡하게 또는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인데 방식도 말씀을 못하시겠다, 다 모이시라고 하는 방법은 약간 시끄럽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못했다 이렇게 방식에 대해서도 대안을 못주시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도 말씀을 못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것을 믿고 시민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시 행정을 위임을 하겠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미묘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일정을 여기서 답변을 해놓고 8월까지 하겠습니다 9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안되면 왜 그때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이럴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연내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면 시의회에 언제쯤 보고하시겠습니까? - 주민과 의견수렴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서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 최종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되어서 서로 협의가 됐을 때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요구가 왔는데 어쩌겠습니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확보를 하고 그것을 요청을 해보고 쉼없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대화창구는 공식성을 인정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시의 견해이지요? -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2월 매립장쓰레기 반입저지 투쟁도 하셨던 그 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본인들은 대표성이 있다고 할지 모르나 아직까지 대표성이 있다는 공식확인을 해온 바가 없으므로 그것은 추후에 그분들 대표성 인정 여부는 추후에 해오면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그러면 여태까지는 주민대표성을 시에서 인정하고 계시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어떤 의견수렴을 했는지 어떤 정지작업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 두 번째로 앞으로 그러면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시에서 그분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올때까지 가만히 두겠다라고 말하면 연말까지 가만히 놔두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때가서 주민들이 또 생업을 작파하고 이틀씩, 삼일씩 농성하고 쓰레기반입 저지하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고 그렇게 해서 막판에 주민들이 떠들면 그때가서 한판에 타결해 버리지 그러한 공작적인 음모적인 방법으로 위생매립장 사용연장에 대한 문제를 풀려하시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공작적이거나 음모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협의체 어디를 인정을 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에 대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를 공식적인 협의를 해오고 싶었지만, -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반대 추진위원회측에서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앞으로 시에 추가로 어떤 것을 연장을 할 때 어떤 것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또 대책위원회하고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기 주변마을에 계신분들도 들으셨겠고 그러니까 지원협의체하고 대표성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고, 또 그런 대표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할 것인가도 이야기가 될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으로 해결을 잘 해나가겠다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드립니다.

강성휘의원
- 연내에 좋은 방안으로 해결하시겠다라는 말씀에 제가 큰 틀의 이해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주변마을 지원협의체 회의는 매월 정례로 있습니다. - 최소한 국장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 7월 정례회 정도는 직접 현지에 참석하시거나 최소한 양해를 구해 오셔서 이렇게 미묘하고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대책위원회측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강성휘의원
- 그분들도 추후에 참석을 하시면 되지요. 양해를 구하시고 그 분들이 모스크바에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안만나주겠다고 빗장을 걸어놓고 아예 이민을 가신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 흐름을 누구보다도 질문하고 계시는 강의원님께서 잘아실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찾아가신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필요하시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언제라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다음은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왜 거기가 타당하느냐 하는 이유를 굳이 돈들여서 땅을 살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침출수처리장은 이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직송처리할수 있으므로 침출수 처리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 땅이 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이 설치되니까 주민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고 이런 아주 다른 입지, 다른 부지에 비교해서 3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말입니다. - 그래서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달에 거기가 적지이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맞지요? - 그래가지고 2달 겨우 넘으니까 그 옆에 땅을 사야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부지매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인근 주민들은 올해가 사용계획 기간으로 치면 10년 종료기간인데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매립장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의심도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타당성 조사 보고대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매립장 땅 억지로 사서 주민들에게 불신을 증폭시키거나 걱정을 끼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땅 자체가 면적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항구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 후회없는 시설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공정을 높은 곳을 매입을 하면 음식물이 들어오면 처리공정이 쭉있습니다. - 불순물을 제거하고 분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공정이 길면 길수록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공법으로 좋은 것을 채택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는 차가 기왕이면 현재 그 면적 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차가 1대가 들어와서 돌아가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여유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할 때 제대로 한번 하자 그 다음에 앞으로 후속문제도 있기 때문에, - 후속으로 위생매립장 하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인근에 해놓으면 운반비로 해서 몇 년내에 충분하게 그 보다 더 비용문제에서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무슨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의회에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거기를 용역을 해서 거기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매입하도록 해주십시오 한 것이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라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장이 465평이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필요한 자원화 시설은 393평인데 이 평수도 시설의 배치방법이라든가 설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축소나 확대가 가능하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도 역시 부지내 자원화시설 설치문제가 굳이 부지매입을 추가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므로 그렇게 저도 해석을 하겠습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강성휘의원
- 부속시설은 당장 지금 그쪽 땅을 사가지고 해야할 정도로 절박하게 부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습니까? - 사양문제도 40t인데 실제 들어올 물량은 24t 내외이지 않습니까? 매립되는 것이 24t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58t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마는 차량문제, 돌리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 다른 제주도라든가 진주라든가 여타 방문해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볼 때 차량대기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처리를 못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백년대계라고 까지는 못합니다마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시설이니까 할 때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격려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반대로 민간부문에서 사업성있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생되는 음식폐기물의 성상이 괜찮고 이것이 자원화, 퇴비화 정도가 가능하다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2년동안 공동주택이 시범적으로 해왔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면 그쪽 민간의 역량을 신뢰하고 믿고 위탁처리도 문제가 없어요. - 그런데 굳이 모든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을 전부다 시에서 공장지어서 굳이 처리하겠다는 발상조차도 저는 경직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굳이 민간영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그쪽하고 나누어해도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전체를 시설을 안하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우선 도시지역부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군지역에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군 지역도 지금 민간이 처리할수 있는 기간이 불과 2∼3년에 불과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을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민간위탁을 전적으로 저희가 했을 경우에 사실상 저희는 처리비용을 한푼도 안물고 있습니다. 민간에 수거비용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액수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t당 처리가 38,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민간에 위탁할때는요. 1년에 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정책을 세웠고 저희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일단 매립장 사용기간, 사용계획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연장 문제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찾아가는 행정의 구현 그리고 직접 고충과 애로를 겪고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법행정차원에서 매립장 사용계획기간 종료에 따른 사용연장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질문하신 강성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어제와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들의 좋은 대안과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말씀드립니다. -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김홍식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문인숙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