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3-05-22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20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 5월 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1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3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및특별회계세입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8일 지방문화원육성지원사업보조금 등 총 8건 2억8,134만원이 강남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된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3년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명현

김명현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오늘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상정에 관한 건을, 본의원의 소견을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0일 구의회에서 집행부의 김상돈 부구청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과 의사교환을 하였듯이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이 오는 7월 1일 이후 시행키로 확정 예고된 건교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강남구에 알맞은 조례제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압구정2동 출신인 이필상 동료의원이 우리 강남구청이 광역단체인 서울시와의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조례를 통과 제정하여서 과연 효력 유지가 가능한가! 이어서 일원본동 출신인 이상묵 동료의원이 7월 1일을 불과 35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구의회와 구청만의 의견으로 재건축조례안을 추진코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강남구청과 서울시 건교부 관계자가 모여서 토의하여 현명하고도 슬기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2002년 11월 7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2003년 7월 1일 시행 확정공고된 바 사실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지정토록 하는 재건축 구역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기반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서울시가 주도로 재건축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민간 주도의 재건축이 관 주도로 이관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강남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건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입법사항을 효력이 시행될는지도 모르는 이 촉박한 시점에 제정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원칙과 상위법령을 저버린 땜질 처방으로는 이러한 구민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망됨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고도 슬기로운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동네에 민원이 들끓고 있어서 또 다시 나왔습니다. 안건은 뭐냐, 강남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민자에게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 신문광고가 나자마자 보름만에 36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9대1이지요. 4개의 장소에. 왜 이렇게 많이 몰렸느냐, 떼돈을 버니까 많이 몰릴 수밖에 없지요. 강남구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은 분명히 눈뜨고 코 베가는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하려고 나왔습니다. 56만 땅 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땅은 강남구청 공무원의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몇 공무원이 민자사업을 핑계로 20년동안 민자 사업자에게 사용권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담1동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깔려있는 것을 보면 대지면적이 287평입니다. 토지가격은 현재 거기 34억이라고 썼지만 그것은 공시지가고 현재 60억을 능가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건축비는 거기 34억이라고 했지만 건축하는 분한테 제가 5 6명에게 빼보라고 했더니 건축비가 25억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업자에게 3억의 보조금 지원과 10억의 저리융자금 지원이 알선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30%의 근린시설을 허용해 줌으로써 실제 사업자는 청담1동의 경우 10억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상수입은 어떤가? 거기에도 공무원들이 계산한 거에 의하면 주차수입 2,900만원, 근린상가임대수입 2,700만원, 매달 5,600만원 이라는 이득이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10년이면 60억, 20년이면 120억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익이 많은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강남구에서 안 하느냐? 그 공무원한테 물어본 결과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해서 제가 부지런히 서울시에 가서 담당자에게 따졌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지침했느냐, 지침한 사실 없다고 했고 서울시의 예를 보면 몇 년 전에 아주 몇 백 억이 드는 공영주차장의 사업, 예를 들면 세종로 주차장이나 비원 주차장같이 사업이 돈이 엄청나게 들고 이용객도 별로 없고 근린상가 이용객은 특히 없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쓸 수 없어서 그런 것을 몇 개를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시 담당자의 얘기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돈도 있는 강남구에서 왜 예산사업으로 안하고 민간에게 주느냐 저한테 의구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가치가 월등히 뛰어난 사업을 민간에게 유치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예산자립도가 형편없는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업이 자립도가 거의 100% 수준인 강남구에서 우리는 지금 강남구의 땅 한 평은 구하기도 어렵고 찾을 길도 없습니다. 어떤 복지시설을 해도 돈이 있어도 땅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지경인데 이렇게 금싸라기 같은 땅을 민간에게 주고 땅 소유자는 이득이 제로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반드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에서 팽개치고 민간에게 준다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강남구민 모두의 눈을 속이고 의회의 협조도 없이 민간에게 땅을 넘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청은 이 사업의 추진을 당장 멈추고 강남구의회와 진실하고도 객관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의 기본계획은 물론 사업성 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경영마인드를 부르짖는 강남구청에서 이런 어긋난 사업은 당장 중지하고 강남구의회와 확실하게 의논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만약에 계속 추진한다면 저는 계속 의원으로서 주민으로서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의 5분발언은 공무원아파트인 개포8단지 배관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분진 및 소음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개포3동에 있는 주공8단지 그 아파트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임대주택입니다. 10개동 총 1,38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이제 수명이 있는데 한 20여년이 지나다보니까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 시설물의 내부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공사과정에서 8단지의 10개동 중 이것을 동별로 이주를 안 시키고 한 동에 한 층에 예를 들어 14세대라 하면 2세대만 이주시키고 2세대를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2세대는 허구한날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뭐 그것까지는 그런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방청석에는 깔지 못 했습니다마는 이 폐기물이 그냥 밑에 방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리 섬유를 그냥 막 뜯어 가지고 이것이 아이들이나 임신부한테 노출이 되어 가지고 심각한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중지가 되지 않고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리섬유라는 것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유해물질입니다. 미국에 의하면 이런 유리섬유가 발생이 되면 그 대책으로 피부는 보호크림을 바르고 장갑을 끼고 펑퍼짐한 긴 팔 소매를 입도록 조치를 한다고 그래요. 눈은 보호할 수 있는 고글을 써야 되며 유리섬유가 발생되는 장소를 지날 경우에는 가능한한 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지요. 지금 여기 피해 사례를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물론 이게 유해물질이 직접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산부가 유산이 된 분도 있다하고 피부질환, 기관지염, 안과질환, 두통 등 계속된 질병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을 아마 우리 구청의 환경청소과의 기동반도 있다 해서 몇 차례 신고를 했다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하니까 우리 해당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청소과에 물어봤더니 왜 그 한 번도 민원이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동일번지 내에서는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상위 법령에도 나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대개 아파트 단지는 1개 번지입니다. 1개 번지로 되어 있어요, 단지가. 그러면 이것이 옆의 동, 옆집에서 그런 소음, 분진이 있을 적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그런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어떠한 사후대책을 취할 수 없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소음기동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정도와 규모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구청에서 해야할 것이며 보상에 대해서도 전향적 자세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자부심, 명예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서울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5분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재건축을 원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26개동 중 저희 개포2동은 특히나 재건축을 갈망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동의, 지금 그 동의 출신의원으로서 구청에서 저희 구민을 위하여 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허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재건축은 어떤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54만 강남구 전체주민을 위한 일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발표를 하니까 입법예고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강남구 변호사, 서울시 변호사의 공방입니다. 법리적인, 법률적인 그런 관계는 학자나 율사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주민한테 얼마만큼 다가오는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는 판단은 저희 주민과 주민의 대표인 저희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학자나 물론 그네들 이 법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의 논리로 풀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담당 건축법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오늘 아침에 제가 구청장, 저희 의회에 방문하셨길래 구청장께 직접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이 나와 계신데 이런 일은 부구청장 이하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결정지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저희가 뽑아준 선출직인 정무직인 강남구청장이 나서서 답변을 해야되며 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한 파트에 맡겨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욕을 먹는 이유가 자기의 어떤 득을 위합니다. 타인보다 말이지요. 저희 강남구민을, 강남주민을 위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한테 간곡히 바라면서 간략하게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강남구청에 법률과 시행령, 규칙, 조례, 행정지침 등을 성실히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자치행정과에서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지난 회기 중에 강남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24개 조항 중 무려 10개 이상의 개정을 요하는 조례가 있어 하루이틀 남겨놓고 심사하기가 어렵다고 심사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지난주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자치운영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행정이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 개정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조례를 시행하면서 개정조례를 올려서 거의 반에 가까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진작부터 집행을 하실 일이지 이제 와가지고 강남구의회에서 심사보류된 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 강남구의회를 무시함과 동시에 그 내용이 행자부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과, 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이 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처음에는 의원발의를 해 달라고 의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의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다시 구청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이 조례안을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의원 26명에게 지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5월 17일이나 뭐 8일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서울시 훈령에 저촉된다고 우리 심의위원들의 아주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당부의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례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지금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혼자 단독으로 강남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에 서울시내의 강남구입니다. 그러면 강남구가 법도 잘 안지키고 또 상부기관의 훈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물론 우리 강남구 이론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지침, 서울시 훈령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안으로 보았을 때 정확히 어떤 부분이 훈령에 위반되는지 잘 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강남구 어떤 공무원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서울시와 강남구 자치구가 동격입니까? 어떻게 상부지침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동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법인격 면에서는 동격입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서울시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지방자치법 제157조와 제159조를 보면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또 각 구청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가 지금 법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법적이다, 또 훈령도 위법이다, 위법인 훈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법과 질서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강남구 의원들에게 처음에는 재건축심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제출하셨다가 어제는 다시 그 명칭까지 바꾸어서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라고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자존심 내세워서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이 조례를 어쩌든가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정적으로 혹시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모법이 도시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새로이 제정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한 달 후에 개정되거나 또는 사문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인데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강요하셔도 되는지 강남구청의 충분한 법의 집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제3항에 5분 발언을 할 때는 의결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신사동 윤정희의원과 압구정1동 임웅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5월 23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