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 제121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5월 22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5월 22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강남구에서 재건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는 반드시 그러나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는 계획된 도시정책 보다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주택, 건물 등의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여 급조된 도시를 건설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나름대로 국민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올림픽과 월드컵을 융성하게 치르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국가의 모습도 인권이 보장받는 국가로 새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가의 모든 역할과 기능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특히 도시는 국가의 얼굴로서 이제는 더 이상 생존권적 추악한 모습에서 탈피하여 보다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하여 국가와 도시의 면모를 쇄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주택의 사이즈를 확대하던 주택정책에서 앞으로는 도시의 미관까지도 생각하는 계획된 도시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촉법 대신에 도시및주거환경법을 제정하여 금년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모든 석학들이 이미 5년이란 장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선진국 현지 조사를 비롯하여 도시관련 법규 등을 철저히 연구 검토하여 마침내 2002년 12월 31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법들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2003년 7월 1일부터는 그 시행령의 공포시행을 목전에 두었다고 본의원은 지난 경실련 도시대학에서 강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현재 시행중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본 조례안을 강남구의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고 강남구의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부구청장 이하 구청의 각 국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띤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드디어 어제 2003년 5월 22일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내용을 바꾸고 내용을 수정하는 등 이 조례안을 수정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놀랍게도 재무건설위원회의 통과결과가 재건축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등 일간지 보도 내용과 경실련의 입장이란 제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모든 법률제정의 취지가 갖고 있는 질서와 안정성 유지 기능면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 내지는 크게 성공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단 1개월의 생명력을 가진 조례의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민을 위한다면 7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새로운 멋진 조례를 만드시고 오늘은 일보 후퇴하여 모든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례의 철회가 바람직 하다고 본의원은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렇게 재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집행부의 대표인 권문용 구청장은 어디 급한 일로 출장가셨습니까? 본의원은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책임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번 조례에 대한 당위성과 그리고 우리 주민이 바로 우리 지역주민이 처해 있는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금리인하와 교육정책 등 외부요인과 주택량 절대공급에서 오는 지가 폭등을 강남의 재건축 어느 특정단지를 지칭해서 주범이라고 하여 우리의 선량한 주민들을 계속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요즈음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승정책 또 상승정책 이게 바로 오늘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과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녹물을 마시면서 밀고 당기는 주차전쟁과 낡아빠진 주택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말도 하지 마십시오. 현행 노후 불량주택이라는 법의, 법령의 네 가지가 모두 해당된 것을 누구도 다 잘 알고 있건마는 왜 엉터리 같은 정책에 이렇게 휘말리고 있습니까? 흐르는 물길을 억지로 막지 마세요. 이제는 그야말로 관계자께서도 편안하게 처리하세요. 최근 언론에서도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금리인하와 교육정책 그리고 공급량의 절대부족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투기지역 지정하면 뭐 합니까? 양도세, 보유세 올리면 뭐 합니까? 그 만큼 집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가 매도하고 건축에 대한 물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제가 건설부, 서울시 다니면서도 입이 빠지게 이야기 하는 데도 아직도 모르는 위정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답답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제가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오늘 이 제정되는 조례보다도 이 조례에 의존하기 보다도 예비진단 정도 있습니다. 1차 진단 정도는 현재 방침대로 강남구는 전문가 의견대로 의견만 듣고 바로 구청장이 결정하세요. 안전진단 업무는 이 수많은 넘어야 할 재건축 과정, 조합설립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건축심의라든지 관리처분, 신탁등기 등 수많은 건축관련 업무중에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요 여타 다른 구청은 생각지도 않는 업무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골 아픕니까? 서울시의 25개 구청에 강남구만 재건축 합니까? 신법 적용으로 재건축 대상마저 제외되고 상부기관 평가로 엄정한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개포동이나 논현동 그리고 우리 대치동 일대 지금 우리 그야말로 헐어져가는 아주 험한 노후불량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의 이 허탈한 심정을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달래시겠습니까?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장기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선배 의원 여러분들! 오늘 저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고 구청장이하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여기에 모이신 관계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좀전에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신 것 다 들으셨을 겁니다. 상당히 중차대한, 강남구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는 재건축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셔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의결이 끝나면 저희가 만든 조례는 발효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강남에서 가장 큰 더구나 주민들께도 아시다시피 강남구청장이 가장 주장하는 현안, 이런 조례를 의결하는 이 마당에 저희 강남구의 최고 구정의 책임자인 저희 선출직 구청장께서 아무리 바쁘시지만 참석을 못하셔서 법적인 과정은 상임위에서 거쳤고 사전에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정치적인, 더구나 강남구민을 사랑한다는 그런 본인의 소신의 피력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청객 많이 오셨고 저희 급히 처리해야 될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에 저희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구청장 출석시까지 정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홍영선의원님께서 발언하셨듯이 이 자리는 우리 강남구청장께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가장 공을 들인 노력을 들인 행정의 일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처리하는 그러한 의회의 본회의 석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구청장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면 구청장의 평소의 행동과 주민을 사랑한다는 말이 결코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또한 주민들 앞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피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없는 자리에서 이러한 중대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본의원들의 질의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답변의 성격 중에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아닌 구청장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만 될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우리가 의결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출석하셔야 되고 구청장께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회의는 산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다시 보류시켜서 재상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빨리 수소문해서 오시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나 구행정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나 서울시장의 집행정지 처분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우리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의 책임자인 권문용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서울시에서 확실히 재의요구를 하지도 않고 집행정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면 저희 의원, 본의원은 흔쾌히 이 동의안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권문용 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그 진의파악이 안되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권문용 청장이 참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이 강남구의 조례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여러분들 유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한겨레기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한겨레기자가 서울시 주택국장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이 기사는 소위 말하는 일부 언론플레이나 그런 식으로 비춰진 것이지 서울시에서 공식논평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기자의 입장도 이런 경우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공식논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각 신문에서 사설로 또는 경실련에서 이것을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방금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권문용 구청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함을 여러 주민과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창 의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제의를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성의원입니다. 오늘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방청객들 또 참석치 않은 여러 주민까지도 이 재건축에 대한 열의와 그 열정을 바로 이 본회의장 자체에서부터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금 구청장출석 관련해서 몇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는 저희가 요구하기 이전에 구청장께서 이미 출석을 해 있어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구청하고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구청장 참석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원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구청장을 출석요구를 하려면 우리가 정식으로 구청장출석요구에 관한 의결을 지방의회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이 임시회를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출석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출석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자체에도 어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절차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구청장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해서 이 회의자체를 안 하거나 조례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민들한테 더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부구청장 또 행정관리국장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오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법성 또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 또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건축을 하면 우리 강남구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이 조례가 가결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 과연 구청장이 그 7월 1일 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재건축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방청하신 방청객들도 분명히 얘기를 듣고 싶어할 겁니다. 의사진행절차상 저희가 실무적인 질의답변은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하고 실무국장께서 질의 응답을 해 주시고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 또 구청장의 의지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마친 뒤에 구청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집회요구 2시도 우리 의회가 한 겁니다. 여러 방청객들 또 공무원들 또 여러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2시에 소집을 했는데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저희가 회의자체를 안 한다면 그것도 우리 자기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린다면 일단 회의는 우리가 개의를 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이것이 과연 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국장 또는 부구청장께 답변을 듣고 최종적인 답변은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단 의장님하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서 그 상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전에 질의응답 과정에 도착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의사진행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임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나온 것은 오늘 심사해 달라는 조례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심사해 달라는 것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수정안 제목이 없습니다. 그 밑에 주요골자에 가서 보게 되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함" 뭐 함이에요? 수정함이에요? 개정함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자가 모순이 돼 있어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령과 7월 1일 시행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 법령을 근거한 내용으로 수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및주거환경 법령은 시행령 공포도 안됐어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에요. 시행되지 않은 미시행인 법령을 근거로 해서 수정안을 현행법과 미시행법을 같이 동시에 수정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오셔서 이 조례안을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요 제목이 분명치 않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은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치하셨는데 지금 경력내용이 바뀌었어요.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그 발언은 질의시간에

윤정희의원
질의가 아닙니다. 뭐를 우리가 수정하고 뭐를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행법으로 모든 걸 하게 돼 있지 시행하지 않은 법을 섞어서 하는 예는 없단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 주시지 않고는 이걸 심의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 의원 의석에서-그건 질의응답 시간에 해야지요) 그거는 질의응답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다보니까 열정이 넘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성 위원장께서 의원님들이 양해하시면 회의를 속개하고 구청장이 올 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안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이라는 것은 저희 의원들 각자한테 통보된 바도 없고 저희 의원들은 준비가 됐을 때 구청장이 당연히 참석해 있을 것으로 알고 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구청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회의를 일방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답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반드시 참석해야지만 거기에 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정회를 하여 줄 것을 의장님께 정중히 재차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동료의원님들께서 구청장 출석을 위해서 정회를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장의 참석여부를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좌석에서-구청장 출석요구는 시간 규정이 있는 겁니다, 24시간 전에 하는 것이고. 진행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지요. 지금 주민 다 기다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계속 부구청장님이고 국장이 다 있는 것인데 모든 답변을 청장께 답변드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참석여부를 확인하시고 못하시겠다면 못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단 지금 본 안건을 상정하고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먼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온다고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의할 문제지 일단 먼저 정회를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금 전에 윤정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 오늘 안건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정을 해 놓고 청장님이 안 오시면 12시가 되든 10시 되면 마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의원님들 상정해 놓고 정회하고 기다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아니 상정하지 말아요) (○김명현 의원 의석에서-보류합시다. )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책임 있는 행정을 할 사람이 안 와 있는데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요. ) 상정을 안 하면 청장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상정해 놨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안 오시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안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이석주 의원 의석에서-지금 많은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상정 자체도 안 한다는 것은 주민들 무시하는 처사니까 상정을 하세요. )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정해 놓고 청장이 안 오시면 방청객들이 보고 우리 방송이 강남구 전체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안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1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22일 제1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건물구조의 안전문제 뿐 아니라 도시및주거환경, 경제성 및 효용성 등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보강한 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주택건설촉진법,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안전진단과 재건축 허용여부 결정 및 강남구 재건축정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건물구조의 안전 문제 뿐 아니라 도시및주거환경, 경제적 효용성까지 고려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축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의 촉진 및 재건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0회 임시회 기간부터 수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자체논의 및 주민의견청취 과정을 가졌으며 2003년 5월 22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협조문제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및 조례제정의 시기문제 등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회를 실시하여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이석주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가 있고 불필요한 기간을 소요하게 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준비가 덜 됐습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요. 됐어요. )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님! 그럼 다른 분 질의 신청하신 분 있으니까 두번째 하시겠습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예. ) 그럼 질의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질의시간에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상당히 착잡함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저나 주민들이 뽑아줄 때는 자기 소신껏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뽑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시민이며 강남구 구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국가의 존엄성과 광역단체의 협조와 우리 자치구의 발전 이런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이 됩니다. 첫번째로 재건축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특별시와 우리 강남구와 엄청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이 우리 강남구의 고문변호사님들이 세 분이 전부 내용을 보며 재건축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는 말은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전부가 재건축사전안전진단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꼭 썼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은 어찌 이것을 빼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재건축안전진단심사평가위원회라는 말을 썼더라면 우리가 광역과도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았지 않느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왜 꼭 이것을 몰라서 했을까요? 알면서 한 거 아니냐. 여기에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마치 강남주민이 재건축하는 것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심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남구민 모두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구의원들도 재건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어디에 있든지 가는 길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분이 돼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의 설명과 우리 의회 의견과 서로 조화롭게 타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의 뜻과 의지를 진솔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매달렸더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강남구민이 많이 방청을 했지만 그분들에게 실망을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이 과연 그 재건축 조례안을 반대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는 진짜 강남구청장 우리 주민의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우리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첫번부터 구청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가슴을 터놓고 국장을 보내지 말고 동장을 시키지 말고 직접 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자 그러면 못할 게 뭐 있느냐 앞으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두번째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전안전진단심사위원 11명이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은마아파트가 작년 10월달에 했고 5개월만에 금년 3월 31일날 다시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구청장이 임명한 심사위원들입니다. 허심탄회하게 그 분들하고 해서 진짜 중요한 사항이면 그때 해결했어야지 이게 법이 소멸되면, 며칠 남지 않은 이 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사항입니까? 그래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구청장이 우리에게 진솔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담당국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일 경과된 후에 하면 한 20일정도 남는데 20일 동안에 안전진단을 요청한 우리 강남구의 건수는 몇 건이며 그것을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아까 3시30분에 서울시와 통화한 내용은 시에서는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행정지 처분이나 재의를 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만일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강남주민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또 질의할 것 같아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오전 중 제 발언 중에 여기에 이석주의원과 이성용의원이 발의찬성자라는 내용을 못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재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토론을 해서 만들어낸 수정안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의원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정안 상정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안을 심의할려면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해 갖고 전문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여기 내용이 전문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왜 의원이 이것을 다 물으냐 하면 이미 제정돼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새로 제정을 위해서 올렸던 내용인데 내용도 숙지하기 전에 재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의원님들 거기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내용을 놓고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면 빨리 만들어다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가지고 이거는요 법이라는 게 토시 하나만 틀려도 안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약정국에서 단어, 세자로 된 단어 하나 고치는데 15년이 걸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휙휙 넘어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현행법은 주택건설촉진법인데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법시행령을 근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시행령은 사실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되기 전에는 시행하기 전에는 이것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되는데 설령 시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지금 도시환경법 전문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주택재건축사업의안전진단및시행여부결정등에 관한 조항이 이 본법 12조입니다. 12조에 1, 2, 3항 중에는 시장 및 군수로 나와있지만 구청장은 이미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기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의회 재무위원회에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수정을 했다는 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구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누구신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 곳에도 구청장의 권한이 여기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20분 동안 구정질문을 할려고 많은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저기 찾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법의 시행이 지금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심의위원회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해달라고 1개월 내에 강남구에서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구청장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건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미 지난 2002년 11월 주촉법에 의해서 안전진단강화훈령을 내렸는데요 오히려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지침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훈령은 준수할 의무가 없는데 재건축안전진단 훈령에서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견해로는 주촉법 제4조, 제2조5에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예비안전진단 이후의 사항으로써 사전 예비안전진단 과정에서는 관계가 없는 법조항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령이 상위법을 위반함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감히 부당한 생각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여하튼 1개월밖에 생명력이 없는 조례를 사실 1개월 후에 사문화되는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치단체는 또 대한민국 안에 또 다른 자치단체가 있는지 아니면 세계 역사상에 이런 단체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법인격은 동일하지만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9조, 157조와 159조에 의하면 강남구 자치구는 상급단체의 지시,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는 법률 공방을 피면서 서울시의 지시, 감독을 회피하여 갈등을 빚고 만약 오늘 강남 구의회에서 본 조례를 통과시키면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안전진단 이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규제의 효과가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서울시와의 갈등 때문에 재건축을 지연시키면서 재건축 진도를 나갈 수 없게 돼서 재건축을 갈망하는 주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의원의 판단이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최종적으로 강남구청에서는 1개월 후 새로운 법, 도시및주거환경법에 의해서 새로운 멋진 조례를 만드시고 금번 조례안은 모든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오히려 이것이 구청장께서 더 멋지게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골자에 나와있어요, 주요골자에 그 안이 나와있다고」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대충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많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해하는 부분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청장님이 나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라는데서 강남구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이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수정을 하는 이유는 재건축이란 것을 너무 그 동안에 자꾸 이것을 해 주면 재건축이 다 되는 모양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해서 시행할려는 근본적 이유는 안전진단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번 끝나기 전에 평가를 해보자는 구청장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국한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진단에서만 국한시키면 거기 신문에 보면 서울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 위반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재의나 행정처분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이필상의원의 문의의 결과에 보면 그렇게 서울시에다 물어봤더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앞으로 재의가 곧 들어올 것이다. 또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일주일 있어서 가처분해 가지고 법적으로 시행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제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께서 이것을 어떤 서류라든지 서울시에서 이 정도로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가처분까지는 우리가 재의가 안들어 올 것이라는 법적 변호사 뭐 변론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었으면 제안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부동산 면이 4분지 1면을 크게 도배한 것을 보고 사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내용인즉 강남하고 강북이 3배의 아파트값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그 예를 든 아파트가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모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도 강북에 있는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3배가 값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2번의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줘 가지고 통과시켰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또 막 요즘 집 값이 뛰는 것이 하루에 1,000만원씩 일주일에 막 이렇게 뛰는 그냥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완전히 무슨 투기꾼의 앞잡이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과하기 전에 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집 값이 이것으로 인해서 적어도 이것으로 인해서는 집 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 그런 무슨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도 오른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강남구청에서 적어도 이 조례로 인해서는 집 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과연 서울시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 통과되었을 때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집행부는 이 말하고 신문기사는 각기 다 다르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혼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사실확인 통화를 하였습니다. 경실련에 부탁해서 지금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연락처를 남기고 어떠한 통화를 하자고 해도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지금 통화가 안되고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신문은 다 우리 강남구의 결정이 그런 결정이 나면 이러한 정부정책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 강남구의회가 잘못 결정한다라는 그 취지로 가고 있는데 유독 2003년 5월 23일 금일 경향신문에는 "서강석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강남구의 수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령과 시 지침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고 확인도 안되고 우리 정회 중에 서울시 입장을 최근에 확인한 것은 3시15분에 서울시 주택기획과 신정철 팀장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서울시 주택기획과의 답변은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과거에 이 강남구의회가 이러한 위법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그러니까 재의신청 그 다음에 집행정지처분, 대법원에, 이것을 갖다가 요청하는 순서를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 단, 강남구의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준비된 그 법안에 그 수정된 부분에 자구수정을 해서 집행정지 및 재의요청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전에 확인한 서울시의 공식입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서울시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집행부는 국장님들은 저희들 설득할 때 서울시에서 우리가 아무 하자가 없다. 이 경향신문의 이 기사를 가지고 봐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만들어달라고 조례제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의 서울시의 논평은 공식논평이 아니고 담당자의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님!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님 나가시면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상묵의원
서울시 주택기획과의 이 기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는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 언론의 특성을 잘 아시지 않느냐, 그것은 언론사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쓴 것이지 우리의 공식입장은 과거에 우리 서울시가 강남구 의원 여러분들에게 밝혔던 입장과 공식입장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3시20분에 저의 유선상으로 통화를 해 주었고 그 자리에는 우리 의원과 경실련 관계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절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서울시 주택기획과의 입장이 안 맞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도 서울시에서는 절대 재의 요청 및 집행정지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때는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다, 양해가 됐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이 내가 정치적으로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책임지겠다. 그러면 나는, 저 본인은 이 자리에서 이 법안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이 법률적인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할 수 있는 성격의 답변이 아닙니다. 책임질 사람이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우리 의원들에게 그렇게 설득한 대로 자신이 있으면 재의신청이나 집행정지 신청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이 효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일주일만에 집행정지가 되어 버리면 우리는 참 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제정한 무식한 의회가 되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외토리 자치단체가 되고 앞으로 국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부동산대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지자체로 지목되어서 징계 및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국가가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피해를 얻는 것 하나 없이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작정 통과시켜주는 것만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서 서울시로부터 그러한 것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주민을 위해서 있는 의회고 의원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항상 지난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강남구 공무원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듣고 건교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각계의 입장을 듣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법률적으로 구구한 문제가 뭐냐하면 이 재건축 권한이 뭐 광역자치단체장의 위임사무다 뭐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고문변호사의 입장과 우리 자치구의 고문변호사의 입장이 다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윤정희의원님, 이필상의원님, 홍영선의원님, 유만희의원님, 김강빈의원님 여러 분이 계신 자리에서 자, 각기 단체에 소속된 고문변호사들 이 각기 자기의 입장만을 해석을 하니 그러면 이것을 가장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과연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길이 있어서 이런 것을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행정재판소 합의부에 도움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내용을 다 주고 우리 의정활동에 중요한 것이고 국가시책에 중요한 것이니 본인 재판부의 재판사항이 아니더라도 판사로서의 이런 사항이 접수가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집행정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 자문의 내용은 본인이 본인 재판부에 이 사항이 배정되어 온다고 그러면 그 판사는 100% 이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일반사항보다 더 신중히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판사들이 보통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남의 재판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보통적인 관례인데 이 경우는 특별하게도 저희 행정법원으로 오지가 않고 서울시장의 집행정지처분은 대법원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다고 말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다루는 재판부가 한 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 사항은 대법원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당연히 집행정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사료된다고 다시 법안을 다 검토를 해보고 40분 뒤에 재판부에서 전화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인 것은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 집행정지처분은 기간이 짧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출을 하여서 대법원에서 집행정지처분을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권한 심의기간이 짧 아서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 자체로 이런 판결은 승소의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 우리 모두 계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법률의 해석한 내용 뭐 위임사항이다 뭐다 다 있는데 집행정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과연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이렇게 이런 것을 재판하는 재판부에 물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강남구에서는 자신이 있고 강남구청장은 이것이 집행정지처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길 자신이 있는지 소신 있게 밝혀주시고 그렇게 소신있는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강남구청장님의 충실하고도 성실하고도 마음에 있는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저희 동료의원님들, 특히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존경드립니다. 오전에는 많은 방청, 우리 주민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몇 분 안 계십니다. 허나 저희 지역 방송이나 케이블로 저희가 호소하는 목소리는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2003년 5월 19일 강남구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강남구 사이에 수많은 학자나 율사들을 동원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의 해석이나 당부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기관인 대법원에서 판단되어 질 것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툼의 여파는 본의원을 비롯한 강남구 의원들이 방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강남구청장이 주장하듯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지침이나 훈령, 검토의견 등을 통하여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기초단체인 강남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막는 압박 내지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지방자치분권화의 원칙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방의 주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54만 강남주민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강남구 주민에게 알리고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불안함까지도 해소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선출해 준 저희 강남구청장의 책임과 의무라고 주장하며 의문점들이 완벽히 해소되고 진정으로 강남구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청장의 판단이라면 본의원은 전력을 다해 구청장과 협력하여 서울시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할 구청장의 강남주민에 대한 확실한 재건축관련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재건축관련 진행되어야할 여러 가지 사업중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맨 초기단계인 안전진단 심의과정부터 강남구가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더라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권한을 행사해 막을 것이라는 일간지 기사 있습니다. 물론 신문내용을 전부 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주민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 35일 후 발효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앞두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강남구청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예비안전심의, 정례안전검사, 조합설립승인 이것을 과연 7월 1일 도정법이 발효되기 이전 6월말일까지 해 줄 수 있는 우리 아파트조합 신청한 조합은 어디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시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일간지 등에서 주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강남구청은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시가 막아서 못 했다는 명분쌓기 아니냐, 그 기사도 일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선심 행정 때문에 강남구의 또다른 주민들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하는데 이 의문을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닌 선출직이며 강남구정의 총 책임자 이신 구청장의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운영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먼저 그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 자체가 상당히 전 구민 또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청장께서 배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회 끝에 권문용 구청장께서 나중에 답변을 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라도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의회가 요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청장께서 나와야 될 자리는 나오셔서 행사에 열중하시지 마시고 구정을 의회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을 불과 며칠 앞두지 아니하고 이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행정이 물론 불가피하게 그랬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에 통과된 지가 1, 2개월 전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통과됐는데 구청장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면 이러한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보면 3조 구성에 의해서 위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이게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시행령에 의하면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만을 거쳐서 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인데 결국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결국 어떤 효용성이나 경제성 만을 이유로 해서 재건축이 남발하지는 않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오히려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안전에 이상이 있을 적에 안전진단을 하는 건데 안전진단을 오히려 안전진단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나 경제성만을 이유로 해서 재건축이 남발되는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위원회 구성이 건설안전 전문가, 또 재건축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촉법에는 건설안전 전문가로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설안전 전문가와 또 재건축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광범위하게 해놓았을 때에 최소한도 건설안전 전문가가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 새로 제정되는 7월 1일에 제정되는 이 법에는 구조안전이나 설비성능, 주거성능이나 경제성의 4개 분야를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구조안전에 약 40%, 설비성능에 30%, 경제성에 약 15%의 가중치를 반영토록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 어떤 규칙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상위법으로 제정이 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하나 묻겠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재의요구에 관련된 검토의견서라는 것을 제가 책을 보았는데 우리가 특별법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다시피 법이라는 것이 갈거자에 물수자 아닙니까? 상식입니다. 상식을 우리가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에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 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 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규정을 보면 임의규정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석을 하기는 "재의요구는 수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어떤 법령이나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반대되는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이런 질의에 관련돼서도 변호사마다 입장이 틀리고 또 해석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선임한 변호사의 입장은 어떤 거였는지 건교부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여러 가지 정보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변호사의 의견만을 나열을 해 놓으면 이것이 과연 일반적으로 어느 변호사한테 물어보아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 변호사마다 법의 해석이 틀릴 경우에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서울시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이 있다거나 건설부의 입장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일보나 또는 내일신문, 경향신문 각각 보면 서울시의 담당 주택기획과장이라는 사람의 기사내용이 각각 입장표명이 다르게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언론의 로비 아닌 어떤 로비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실지 주택기획과에 있는 담당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을 사람에 따라서 바꾸어서 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구에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앞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였듯이 본의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오늘 팩스를 받았습니다. 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강남구의회가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고 또 여러 일간지에서 아까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일보 수도권 12쪽에는 "강남구 재건축 시장에 기름", "은마위한 조례개정 강경 저지방침 시위" 이게 부제로 나와 있습니다. 연합뉴스에는강남구 재건축 안전진단 조례 수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조례에 관한 건으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구청장 연락 안 됐습니까?

이재창의장
오시고 있을 겁니다. 빨리 하세요.
명현
김명현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드디어 집행부가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한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어제 오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 통과되어서 바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강남의 도시발전에 이바지하는 재건축 사업이야말로 경쟁력 있고 삶의 질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서울시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우리 강남구의회가 위의 조례를 통과시키면 재의결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상위법인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조례라는 점을 내세워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공식발표 하였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예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나 사업부지가 1만㎥ 이상 가구수가 300가구를 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사업승인 이전에 시기조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하고 결정합니다. 서울시는 7월 이전에 강남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재건축 추진과정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계 등에서 거부하겠다는 뜻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반경에 구청 작은 회의실에서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기를 6월 30일까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사업조합승인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새 법이 추진하는 7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로 현행 주촉법에 의한 사업구역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새 법으로 인정한다고 경과조치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법은 상가에 반대를 하는 경우 주택과 분리해서 실시토록 개방을 하였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안이라고 간주합니다. 또 안전진단에 관해서도 현행은 주민 신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개정안은 시장, 군수가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실시여부를 평가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예비안전진단은 추진위 구성 다음에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별로 실효가 없는 지금 대부분의 우리 강남구에 이미 안전진단을 신청한 조합들은 조합승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비안전진단만 통과해서는 아무런 실효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식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질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질의신청 하게 됐는데 질의를 하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 지방자치법 제9장 155조, 156조2항까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법하다, 안 위법하다 하는 것은 상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장 제155조를 보면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국가 또는 시 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56조를 보시면 국가사무 또는 시 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해서는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 도지사의, 2차로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차로 시 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식행위를 거쳐야 되는지 거기에서도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해서는 자,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짚어지겠습니다. 우리는 강남구의회는 위임을 받아서 하는 위임사무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는 시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지방자치법 제9장 15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감독을 받느냐, 만일에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는 그 경우까지 156조2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그래가지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임사무라고 간주하던 안하던 명확히 그 상부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우리가 집행정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재판부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의견과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해 주고 재판부에서 한 50분간 검토 뒤에 전화가 온 바로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9장 155조, 156조를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와있고 저희는 그 근거가 그 이후에 죽 나와있는 내용들이 당연히 강남구가 법에 저촉이 되고 지도감독을 받는 범위 내에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상부기관의 지방자치법 9장에 위배되기 때문에 집행정지처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오면 임의로 하지 않겠다, 불편부당한 법적으로 불편부당한 요구기 때문에 안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법의 내용을 보면, 끝말을 보면 우리가 법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법률 용어로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규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본인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우리 지방행정을 하는 단체의 장으로서 사실은 이해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심각한 문제는 우리 강남구가 이 전국이 지금 국가가 아주 이슈화 되어 있는, 이 국가의 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의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열심히 의식주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집 없는 서민과 중산층, 서민층에 이 나타나지 않는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가 일부 소수의 층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경실련 관계자가 저희에게 해 준 말이 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강남구에서 8대 1로 이것이 재무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됐다고 하니까 아! 이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통과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이 현장을 보고 자기들이 각 신문사나 그런 곳에 반드시 강남구의회도 집행부와 똑같지 않고 이렇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양식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언론사에 각기 얘기하겠다고 하고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기자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것이 너무 쉽게 저기해서 지금 일부 신문의 초판에서는 "통과"라고 나간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신문기사 마감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갔지만 변동사항, 시판이 발행되기 이전에 이것이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달라는 그런 신문사의 요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적 해석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이 있는지, 이 법이 과연 여러분들이 말하는 당위성과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청장님이 말하는 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합법화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법적으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또 보충질의 하지 마시고 지금 충분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셨더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오늘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바로 되겠습니까? 그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먼저 강남구 재건축 관계로 인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렇게까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심의위원회와 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서울시 지침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날 발표하는데 그 조례를 왜 한 달여 남아서 지금 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또 조례를 통과했을 경우에 강남구의 재건축이 과연 얼마만치 단지가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서울시가 재의요구를 했을 경우 또 집행 정지를 했을 때 대책이 어떤지 여러 의원님들 질의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묶어서 답변을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정희의원님께서 수정안 전문내용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이석주의원께서 답변을 해 드리고요. 7월 1일날 시행되는 1개월밖에 내외 진행되는 내용이 뭐냐, 또 안전진단 강화지침에 서울시에서 계속 내려왔는데 왜 그게 부당한 지시냐, 또 상급 자치 단체와 갈등이 됐을 때 우리구에서 재건축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없는지 또 박춘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서울시 재의와 소송,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기억제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상묵의원님께서 조금은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강남구청 도시관리국장도 상당히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하고 또 우리의 또 살아갈 길을 강남구가 어떻게 또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의 팀장하고 협의를 했다. 또 경실련하고 협의를 했다. 기타 여러 가지 언론기관하고 협의를 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사적으로든 말씀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를 만드는 문제에서 그런 분들하고 협의내용을 공개적으로 강남구하고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나 또 재의 왔을 때 정지가 수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나머지 또 다음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의원님하고 말씀하신 안전진단평가위원회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만 재건축 하라. 또 서울시에서 그간에 안전진단을 보류하라.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특정 아파트를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아파트가 이 조례에 의해서 사전평가가 통과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7월 1일 이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가 되더라도 이 조례도 그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 도시환경정비법에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나오든지 또 규칙이 나오면 수정할 사항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내일 법이 생기더라도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7월 1일 이후에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안전진단평가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물론 모든 분들이 그걸 수용을 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이나 혹은 권한이나 책임이 명쾌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설득력을 어떤 건 해 주고 어떤 건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설득력이 부족한 문제를 법제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조례를 통과 후에 통과시킬 수 있는 건수는 어떠냐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몇 건은 통과시키고 몇 건은 통과 안 시킵니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일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에 재건축단지가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건질 거 몇 건 있으면 건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차마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7월 1일 이후에 재건축을 해야 될 사항이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서 하나라도 안되면 그건 우리 구민들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춘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투기억제책은 실제로 강남구청장이 그 억제대책까지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을 정부도 힘드는데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할 예정입니다. 물론 투기대책반을 10개반을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재건축이 아무리 되더라도 우리 구청 입장은 투기가 일어나서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취지는 동감하실 것입니다. 서울시하고 입장이 제일 핵심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상급자치단체인데 다음에 질의하신 분들도 같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 김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가구이상 1만 평방미터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현재 법에 또 서울시 통제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남구청에서 아무리 모든 걸 다해 줘도 서울시에서 이거 안됩니다 하면 어떻든 진행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어느 단지별로 강남구 전체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단지별로 건축심의를, 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들어갔을 때 강남구기 때문에 이거 안된다 이러면 못합니다. 강남구 주민이 서울시 시민 아니지는 않잖아요. 서울시민입니다. 물론 서울시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강남구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또 불쾌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담당자의 조그마한 불쾌보다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해서 서울시하고 이야기 할 때 오히려 더 큰 이득이 있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문제를 삼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안을 존중해서 재의가 안 생기도록 안 오도록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안입니다. 첫번째 문제가 3조3항에 서울시가 제일 핵심적으로 재의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건축안전진단위원 선정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의적인 권한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나쁘게 이야기해서 무슨 아파트 앞에 복덕방 주인도 안전진단위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안전전문가와 안전진단전문가로 하도록 수정을 했고 또 6조2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 윤정희의원님께서 처음에 지적을 하신 아직 법령이 생기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인용을 했느냐 하신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안에 그 우리가 6조2항에 수정안에 담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안전분야, 이상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 30%, 15% 하는 구조안전분야 또 내부 미장설비분야 또 주거환경분야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내용을 6조2항에 집어넣었습니다. 거의 수정을 다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다면 3조3항에 기타 재건축에 이래 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제도 담당관들하고 제가 이 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한 결과가 오늘 아침 연합신문이나 경향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청장 여러 가지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이 안전진단권한은 구청장 고유업무입니다.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재건축사업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승인은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광역시장한테 위임을 주고 재위임을 받아서 구청장이 사업승인을 해 주고 합니다마는 안전진단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 고유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조례가 상위법에 수정한 내용은 거의 위반이 안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재의를 하겠다. 어떻다 하는 것은 시에서 거의 안할 걸로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김영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준비가 미비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작년쯤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처 진작에 이런 사전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3조 건물안전에 문제가 없는 재건축을 남발해서 주택투기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절대 남발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진단위원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아무나 안전진단위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 자격 있는 분들이 가서 이것 저것 다 남발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없을뿐더러 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정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한 200여군데 거의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걸러주고 거기에 와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왔을 때도 새로 또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남발할 수도 없을뿐더러 남발되는 우려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서울시하고 협조와 7월 1일이 되면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조합승인이 나야지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조합승인까지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지난번 제가 구청장 부속실에 오셨을 때도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예비진단이 통과되고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안됩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물론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는 것은 경과규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몇 가지 사항은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받는데 대해서 경과규정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사전평가를 광역시장이 가져갈 수 있는데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서울시장이 사전평가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진행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만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빨리 추진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을 믿어주시고 또 우리 의견에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이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차피 자기들 의견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들으시고 이래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의원님!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우선 청장 답변을 일단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예요? 뭐예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예. 보충질의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의예요. ) 그리고 이석주의원님의 답변도 들어야 됩니까? 윤정희의원님!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이석주의원의 답변을 지금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 예?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동료의원끼리 무슨 답변을 주고받습니까?)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 아니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지) 아니 윤정희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 그럼 윤정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아직은 시행하지 않은 주거환경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조2항을 다 근거로 해서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을 공포된 거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12조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전에 주촉법에는 자치구란 말이 있었고 자치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도시정비법에는 자치구란 말이 한마디도 없이 다 거두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 구청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을 강남구에서 인용했다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는 지금 어디에다 근거해서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역할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입지는 어느 곳에도 없어요.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전부 건교부 말씀대로 위임사무를 거두어 간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역할 속에 구청장의 역할이 들어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강남구조례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2항에 봐도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 불량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된다. 그 이하 밑에 또 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치구 역할이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지금 도시관리국장은 이 도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우리 아침에 제가 질의한 것 지금 이석주의원님께서 답변하시겠다는 부분을 제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 시행령이 아직 시행도 안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행령이나 이 도정법 어디에도 이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결정 등에 관한 부분에 자치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시행령에도 되어 있는 부분을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법은 명시되어 있는 근거조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너무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목이 좀 잠기는데 우리구 과중한 업무하시느라고 도시관리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신 것 본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도 의원의 직무이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본인의 직무이기 때문에 서로의 직무관계상 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어떤 다른 유감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순수한 업무상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왜 의원들이 우리 강남구 공무원의 말을 들어 주지 않고 다른 외부기관의 말을 듣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외부기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은 서울시가 재의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업무관계담당자의 말이 그것이 더 실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문의를 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 미덥지 못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더 진실에 가깝기 위해서는 어디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결정을 내리는 곳의 의견이 진실한 의견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서운함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3조3항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툼은 약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오후에 3시 경에 이 조례가 확정된 뒤에 이 조례를 서울시에서 받아보고 서울시 주무팀장과 이 조례에 대해서 보내주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받아본 신정철팀장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것이 서울시와 이미 다 조정이 되었고 이렇게만 하면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주택기획과의 입장은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으로 그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질의를 하는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 답변은 그리고 또한 주택기획과장에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어제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 차례 저희에게 경향신문의 논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전화번호를 주고 연락을 부탁을 했고 또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신문사도 확인을 하려고 그 기사가 서울시의 공식논평인지 확인을 하려고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의나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3조3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수정안 3조3항을 보면 "위원은 건설안전전문가와 안전진단 및 재건축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견해는 여기에서 건설안전전문가와 안전진단까지 안전진단전문가 거기까지만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재건축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는 서울시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구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지금 시행령이나 부칙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함정의 소지가 있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6조2항에 보면 2번 개정안을 보세요. ". . .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경제성" 이 문구도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현재 주촉법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경제성까지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이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실무담당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원 여러분들에게 저희에게 서울시 직원이 뭐라고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 "의원 여러분! 이렇게 상위법령에 맞지 않고 이런 법을 의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막아주셔야지 이것을 통과시켜서 서울시에서 재의와 집행정지 처분까지 신청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제발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고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 하는 것이 그분의 저희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입장이 어제 저녁에 7시 이후를 전후해서 우리 구청 간부들에게, 저에게 전화가 서울시하고는 대부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정이 됐다 그러니 이해가 조정이 됐으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이의를 달지 않을 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어제 저녁에 들은 바 있습니다. 저녁시간에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럼 당연히 서울시 주무담당자의 입장을 들어야 되고 아니면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용인하게 했다는 어떤 논평이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무과장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아무리 연락번호를 남겨도 주무과장은 이 경향신문보도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회피를 하였고 결국은 신정철팀장과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3시20분의 얘기는 서울시의 입장은 종전의 입장과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서울시에서 오신 김상돈 부구청장님,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권기범 도시관리국장님 다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행정에 경험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확인할 때는 과연 서울시 담당자의 입으로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무선사회고 인터넷사회고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그 서울시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비상연락망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뭐 한 10분, 15분이라도 회의를 하는 동안이라도 정회를 하는 동안이라도 그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주택국장이나 주택기획과장과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이것은 서울시의 입장이 강남구의 입장과 동일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통보내용만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이렇게 갈등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그럼 열심히 일해 보라하는 취지로서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방안도 우리 여기 집행부 부구청장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한번 고려하셔서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하여 주십시오. 또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집행정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의견만 어떤 확실한 의견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우리 구청을 믿고 우리 구청장을 믿고 흔쾌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또한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서울시의 입장대로 재의신청이 들어오고 집행정지 처분신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뭐 여러 개 있지만 몇 개라도 건져보자 우리 강남주민을 위해서 재건축 하는 거 몇 개라도 건져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저 먼 제공선 스카이라인을 보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우리 담당 구에서는 그게 옳고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몇 개도 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집행정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우리 강남구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가상승 억제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지자체는 경제적인 불이익 및 징계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다 받고 오히려 불리해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참고하여 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 더 이상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기범 국장님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좌석에서-예.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공포됐습니다. 2003년 7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11호 다음 목입니다. 복사해서 돌려드리라고 했는데, 돌려드리십시오. 다음으로 보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장, 군수로 나갑니다. 전부 자치구 구청장 안 들어갑니다. 그래 이 법 조항의 시장, 군수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이 같이 포함됐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시행령이 안 만들어 졌는데 왜 그 안을 제가 그 안을 해서 6조2항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03년 5월 16일날 건설교통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지침이라 하는 규칙이 되든지 구령이 됩니다.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안에 보면 예비평가부분에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또 주거환경 본 안전진단분야 평가항목에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경제성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7월 1일이 지나도 이 조례를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 이런 것을 사전에 넣어놨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다는 이 말씀입니다. 혹시 령이 바뀌어서 조항이 바뀌면 그때는 또 바꿔서 우리가 수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시고 지금현재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안 바뀌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이상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합의가 잘 되면 무척 좋겠다 하는데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우리 강남구청하고 틀립니다. 서울시는 25개 구청을 전부다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청 54만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이 재건축을 서울시나 중앙부처는 아파트 가격 안정에 촛점을 맞춥니다, 서울시도.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취지가 재건축을 해 주지 마라, 재건축을 안해 줌으로 해서 재건축을,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것 아니냐, 우리도 처음에 그리 안 했습니까? 작년 10월도 반려하고 해도 아파트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죽이니까 대책이 없다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이 공급을 늘리는 방법만이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강남구의 도시경쟁력도 확보되고 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계속 주장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물론 시시비비를 다룰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틀리는데 서울시의 담당관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 30분했어요. 조례 만들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리고 안전진단 지금 들어와 있는 것 뭐 30 몇 건은 해 주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재건축 안되도록 붙들고 있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우리가 맞춰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지, 제가 또 서울시의 국장이나 과장으로 가면 방향이 틀립니다. 제가 말씀이, 그렇지만 여기 국장이니까 저는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건질 것은 좀 건지자 이 말씀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창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이 아마 거의 다 오셨는 모양인데 발언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받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아니 있으시면 받고 나중에 또 발언 안 주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발언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말이에요 청장님 오시기 전에 준비를 청장님한테 부탁하시는 준비를 상세히 적어 가지고 청장님이 말씀할 때 답이 딱 떨어져야지 안 떨어지면 이것이 또 오늘 조례 통과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청장님에게 보충질의합니다. 질의한 답이 청장님한테 안 나오면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 지금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지금 확실히 적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만일 그게 안되면)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일단 정회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한 5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19시45분 회의중지
2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재건축에 관한 저의 소신을 밝히고 의원님의, 이필상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숙명여고 앞 도곡아파트가 폭우로 축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서 아파트를 받치고 있는 참혹한 현장을 봤습니다. 저는 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당황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왜 그렇게 그런 사고가 발생했느냐는 그 원인을 따지면 그것은 재건축 추진을 계속적으로 미뤄온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때 서울시 담당국장과 시장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의를 했습니다. 이 재건축을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고까지 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그러면 서울시장이 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답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국장을 가르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한번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 있는 관료인지 아닌지 규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관료주의, 관료이기주의가 빚는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재건축문제를 자꾸 붙잡고 있는 것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전세대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현장에 한번 와봤소" 그랬더니 와보지를 않았데요. 현장에 와보십시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 개포동에 살거나 도곡동에 사시는 분들은 80%가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독가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2억, 3억 가는 그런 아파트나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녀 총각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500만원을 보증금을 내고 한달에 50만원씩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세대란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한 관료이기주의의 발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이사가는 데는 지금 논현동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에 지금 2, 3만 가구가 지어졌습니다. 대부분 그리로 이사가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횡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민들을 여기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곡동 아파트 재건축이 허가가 됐을 때 그것이 가장 피크가 올랐던 것이 9월달에 이사를 막 갔었습니다. 그때 얼마냐 서울시 전체가 전세값이 14% 올랐는데 도곡동일대는 11%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 관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될 사람은 선거에 당선된 의원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아파트 주변, 여기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영동아파트 주변에서 전세값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영동아파트도 바로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이동해 간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주택국이라는 것이 서울시 건축직으로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주택국장이. 그리고 주택국의 존립 의의는 가장 커다란 일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국을 유지하기 위한 그 권한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시민의 피해에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할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수 십년간 관료생활을 했습니다. 관료들의 뒤안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됩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전세대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전세대란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가느냐, 바로 강남구민들이 갑니다. 이 문제에 방어를 해 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방어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직업관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방어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의 호소를 인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7월 1일부터 구청이 가지고 있었던 안전진단 권한까지도 서울시가 회수하겠다는 것이 바로 주택정비촉진법의 개정시한입니다. 건교부에 계속 로비를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느 한 두 분이 7월 1일 이후로 이것을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저 혼자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건축에 관한한 강남구가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간에 그 위원회나 재건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의 걱정과 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엑사이팅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아테네 파로테논 신전의 작은 벽에 이런 글이 쓰였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의 아름다운 조화, 깨질 것 같지만 깨어지지 않는 질서"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건축정책이나 위원회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며칠 전에 개포동에서 누전인지 원인 모를 화재가 나서 전소를 했습니다. 그런 화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4동에는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가 가지고 그 지역의 안전문제를 제일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포4동에, 시영아파트주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이 막혀 가지고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또 모든 정책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대한 설명을 납득할만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자유라고 칩시다. 공익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공의 이익은 아파트투기의 방지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건축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아파트의 투기를 안정한다 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을 늘림으로써 강남권 전역의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경제기획원의 정책조정국장을 하면서 이 부동산 투기문제에 사실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모든 아담스미스는 위대하다. 결국 수요공급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판이 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수단도 이것을 제약하지 못한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위대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규제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강남권만 하더라도 약 10만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송파, 서초, 강동, 강남, 강남 혼자만, 제일 먼저 건설된 것이 강남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연차별로 풀어나간다면 10만의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약간이기는 하지만 재산세를 올린 경험이 있는 데입니다. 그것도 원래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한 10년정도 걸려야지 의미있는 투기억제 수단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6, 7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투기문제를 또 이 아파트 가격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타이밍이 맞지 않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소신은 강남권의 아파트가격을 잡으려면 30, 40평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늘리자, 2대를 늘리니까 5,000대1이지만 2, 3세대가, 2채가 늘어나니까 5,000대1이지만 만 세대가 늘어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기를 한 3, 4년 사이에 이 공급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급한다 면 공공의 이익도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고 또 옳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 그저께 우리가 1개팀을 가동을 해 가지고 지금 3건을 적발했습니다. 떴다방 하는 것을, 지금 신문에서도 강남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과 국세청에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10개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여명의 요원이 여기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 28일 맞습니까? 도곡아파트분양 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부동산투기는 잡고 재건축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허용해 주는 이 양 수레바퀴를 통해서 이것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첩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서울시하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법률적인 사항부터 또 행정관리국장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신있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오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혹여 만에 하나라도 재의요구가 오더라도 의회에 재의요구를 제가 책임지고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부담은 강남구의 집행부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늠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의원님 정회 신청했습니까?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네. ) 동의 하십니까?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고 조금 전에도 의장단이 모여서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동의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의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만 정회를 해서 할테니까 바로 본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나온 이필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문용 강남구청장의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을 했을 때에 우선 단상에 올라오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전국민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문용 구청장도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 의원님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자체는 54만 강남구민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국민을 사랑하고 주민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권문용 구청장의 태도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재건축사전안전진단평가위원회 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반대하는 뜻입니까? 강남구청에서 얘기하는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이냐 이것이에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며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해서 진정한 목소리를 내는가 서로 질의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세로 충분히 우리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태도는 너무나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간절히 우리 권문용 구청장 이 54만 주민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고 겸손하고 주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구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들도 주민이 선택한 주민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무시를 받아야만이 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진정으로 강남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가 됩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 마음을 터놓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집행부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이러한 모습이 안보이고 정말로 진지한 모습으로 서로가 대화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늦도록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우선 제목을 수정하고 조례안 내용 중 제3조제3항과 제6조제2항을 수정하였으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2조4의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며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새로운 법이 주택건설촉진법보다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시행기간이 향후 1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구법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해서 그것도 현행법령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방금 윤정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윤정희의원, 홍영선의원, 김명현의원, 이상묵의원 네 분이 되겠습니다. 반대 이재창, 박창수 부의장, 김영성 운영위원장님, 유만희 위원장님, 양승미 위원장님, 성백열의원, 정연희의원, 이풍희의원, 우종학의원, 권혁래의원, 서영원의원, 임웅빈의원, 김세현의원,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성용의원, 이석주의원 이상 18인이 되겠습니다. 기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김제원의원, 김강빈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4인, 반대 18인, 기권 4인으로 심의보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의 소집요구로 집회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를 위해서 자료수집과 주민 의견수렴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간담회와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된 본 조례안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축성 있게 추진됨으로써 주민의 안정과 쾌적한 도시 주거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