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탁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수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관 의원입니다. -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로 전반기 모든 의정활동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 돌이켜보면 힘들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소신과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는 자세로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8명 전원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선임되었던 강원암 의원과 세무사 두분, 공무원 출신인 민간인 두분 등 총 다섯분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승인 요구액은 - 총 세입 결산액은 5,693억6,774만4,512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3,588억6,159만5,520원이며, 총 잉여금은 2,105억614만8,992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13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들간의 집약된 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여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계속 사업비중 호남∼죽교간 확.포장 공사는 사고 이월액이 무려 98.7%로 공사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사례로써 앞으로는 공사설계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설계를 완벽하게 수립 시행하여 이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이월액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로 사료됩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납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징구를 당한 사람이 형평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들의 조세 저항을 줄이고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구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성산교회 매입업무를 조속히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로 구도심 시민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비 등 외부기관에 의탁하는 지원금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원확보, 부가가치 창출 등 세수증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 주택 보급율이 10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주택을 보유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개발로 구도심 쪽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옥암지구, 남악지구 등 계속되는 개발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도청이전으로 인구가 5만명 정도 늘어난다지만 구도심 공동화 대책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도 수요에 비하여 공급과잉 상태이므로 적절히 조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금 구도심은 전세도, 매매도 전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재산압류가 많고 상가주민들이 상가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실정입니다. 세수증대와 도시발전을 위해 관광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의회 후반기에는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당일날 제출하여 결산안 승인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결산안 승인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 안으로, 승인 요구액, 일반회계 2건에 1,285만6,000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본 결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안【강성휘 의원외 7인 발의】 3.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년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2여년 동안은 그 어느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격동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 국내적으로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의 증가와 연이은 사회 지도층의 한강투신 자살 등으로 우리 사회는 너무도 어수선하였고, -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원유가 상승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동북 아시아의 정치적 불안전을 해소하기 위한 6자회담의 실현 등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는 급변하였습니다., - 국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머나먼 이국땅에서 테러집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고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빌며, 민간인을 납치.살해한 테러범들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합니다. -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제7대 의회는 의원님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강성휘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 제안이유로는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제도화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교육발전과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지급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나, -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안 제2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을 합한 금액의 5%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세의 3% 이내로, - 또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합리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낙후된 우리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동사무소의 주민자치기능과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어느 안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정말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고민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 모두가 너무나 많은 고생과 고민들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의 실시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공무원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 골자를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는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 토요일 휴무제의 단계적 실시와 이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그리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는 안이었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사를 돕기 위해 직협대표의 의견도 청취한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비밀엄수 조항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심리적 위축 등 공무원 내부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도,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변경된 기관명칭을 바로잡고, 2000년도에 동 기능전환으로 관련업무를 동에서 시 본청으로 이관했던 사항을 관련 법령에 의거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 발효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하고, 투표청구 주민수의 규정,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의 설치, 투표운동의 제한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 안 제2조 시의 책무에 있어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공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등에도 게재토록 수정하였고, 심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7인 이상을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규정하여, 앞으로 지역현안 사항을 주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협동화 사업계획 실천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최초로 부동산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적용범위가 당초 협동화 사업단지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사업단지와는 상관없이 감면적용 규정을 확대하는 안이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자연사 박물관 관리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박물관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박물관의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 목포 자연사 박물관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필요한 관리.운영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적봉 예술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노적봉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안식처로 제공함은 물론 관광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안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노적봉 일대 공원조성은 목포시 전체의 공원조성 계획과, 유달산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안건 검토를 위해 관련공무원과 직협 대표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인만큼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된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여 주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제7대 전반기 의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열과 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 열린 의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지난 2년여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우리 목포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9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이달호(상동)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김은미 첨부 1.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 1부. 2.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안 심사보고 1부. 3.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4.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5.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례안 심사보고 1부. 6.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부. 7.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8.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 1부. 9.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의 건) 심사보고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장복성 (인) 부의장 김탁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