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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21회 제3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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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지적한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더 잘된 것이에요. 돈이 2,560만원을 써버렸으면 그 쓴 데에 대해서 결과 효과가 2,560만원어치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요. 검토해 봤다면 서요 용역으로다가 연구검토해 봤다면서요.

연구검토 해본다고 과마다 1년에 2,560만원을 만약에 낭비한다고 생각하면 30개 과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강남구 행정이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요. 이것은 재무국장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재무국장님은 이택규 재무국장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차원에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니 과마다 연습으로 해볼려고 검토해볼려고 용역줘서 1년에 2,560만원씩 버린다고 하면 30개 과면 얼마예요.

돈 그렇게 낭비해도 되겠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좌우간요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아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38조 그 다음에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위반으로써 2,560만원은 강남구 일반회계의 책임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과태료를 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