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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21회 제3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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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 많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요 말이 안되는 것이 의회 지적을 덜 받기 위해서 미리 검사를 해볼려고 하면 강남구청 재무과 직원을 동원해서 해보는 것이 원칙이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돈주고 민간위탁 해야 되잖아요. 2,560만원이 지출됐다고요.

최초에 당초의 예산은 6,500만원으로 했던 것을 의회에서 발칵 난리가 나서 이것을 민간위탁 주면 되느냐고 난리를 치니까 이미 민간위탁은 주었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줄여서 2,500만원으로 예산을 줄이고 모든 규모를 줄여서 아웃소싱을 했던 것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우리 결산검사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서 묻겠습니다.

거기 회계감사 시행사례에 보면 "우리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임" 이런 내용을 써서 놨습니다. 우리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만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한 것이에요.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방향에서 정확성을 제고하고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개로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의회에서 하는 것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선임한 공인회계사 5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질러서 강남구청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결산검사를 민간위탁 했습니다.

제가 법조례를 하나하나 법조항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낼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민간위탁이 주고 싶어, 돈을 쓰고 싶어 몸살이 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38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22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6월말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 기준을 정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보게 되면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엄연하게 해야 될 역할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무1과장하고 재무과장은 그것 안하고 뭐 했어요.

자기 업무 안하고 뭐 했느냐고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A라는 과정에서 돈은 다 1년간 지출을 했는데 옆집 아줌마 아주 똑똑한 아줌마 보고 이 결산 좀 해달라, 그런데 결산은 쓴 돈만 맞추면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 아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결산을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법에 틀린 것은 뭐고 낙오된 것은 뭐고 이런 것을 다 산출하고 지적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멋대로 강남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해 갖고, 행정은 연습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무1과장하고 재무과장이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결산검사를 돈주고 민간에다 위탁해요, 이것은요 2,560만원은 이 책임질 사람들이 강남구 일반회계에다가 환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직원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그냥 직원들이 한번 해보는 것으로 했고 의회의 결산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수도 없어요. 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의 대상사무가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첫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둘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세 번째,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그 다음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만약에 자치사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회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줬어야 하고 국가의 위임사무라고 하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했어야 돼요. 이것은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위반이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반이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위반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38조의 위반이며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에도 위반이에요.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560만원은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강남구 일반회계에 넣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