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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21회 제3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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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 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남구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강남구는 행정의 상당 부분을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예산 또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수탁업체선정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나아가 행정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구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금번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금번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으신 후에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