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큰일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사실행위도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이라는 것하고 아까 보좌하는 것 하고를 분간을 안 하시고 보조업무라고 그러셨는데요, 보조업무라는 것은 그날그날 우리가 일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날 하면이요. 우리가 보조를 받았다고 하면 그날 일당을 줍니다. 이것은 예산이 거기에 위탁한 차이는 돈을 그 회사에다 뭉텅이로 주는 거하고 차이에요.
이것은 돈을 뭉텅이로 주었기 때문에 위탁이에요. 이것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과장님이 참견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단순사실행위만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뭉텅이로 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위탁입니다. 그렇게 보좌하는 것은요 그냥 그때그때 한 달치 해 가지고 도장찍어 가지고요 예산이 나가는 것이 보조행위예요. 과장님 그것 정도 단순보조하고 위탁하고 구분을 못하시면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