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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21회 제4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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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질의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택과에서는 제일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가 에스텍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정하기 시작할 때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 8월달에, 그렇지요. 그래서 2000년도 8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작을 하고 에스텍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에스텍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봤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할 수 있느냐, 또 무슨 어떤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 했더니 몇 가지 조금 의심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하여튼 이것을 맨처음에 할 적에 여기 구룡마을 무허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달터공원내 무허가관리, 개발제한구역내 단속, 불법광고물단속, 노점상 단속 그것을 다른 이제까지는 용역으로 해도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첫 번째가 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게 규제단속업무용역사업 이렇게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설관리과 해당업무, 과도 틀려요.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또 뭐 도시계획과, 주택과 이러는데 주택과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뭉쳐 가지고 주도해서 주택과가 그런 식으로 했는지 그것 우선 질의,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언제든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99년도 11월 5일날에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은 2000년 8월 4일에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이것이 맨처음에 발상을 할 적에 민간위탁을 할려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것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잔잔히 했다가, 그런데 이렇게 큰 뭉텅이로 시작하는 큰 용역사업을 왜 도대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는지? 그러면 자치사무가 아니면 위임사무라면 왜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그것이 아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의회를 그렇게 도외시하고 여기에 쭉 보면 강남구청장의 지시사항 그 다음에 정책회의 이런 데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여기 7월달에 보시면 강남구청장이 이제 강남구청장의 명령대로 잘했다고 격려를 엄청나게 줍니다. 5급, 6급, 7급, 8급 그것이 며칟 날 주냐 하면 2000년 7월 13일에 결재가 나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미안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격려를 먼저 주었어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내 말대로 시작을 한 것, 그 자체에 대한 격려야, 이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래서 격려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아웃소싱하기도 전에 아직 선정도 하기 전에 8월 11일날에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기 전에 한달 전에 미리 격려를 줘버려, 그래가지고 여기 A, 여기 특수야 A 또는 B를 주라고 청장이 딱 사인까지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리하게 청장이 의도대로 진행했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 질의의 기회가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여기에 관계된 것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8월 11일날 아까 우리 윤정희위원님 말마따나 5만원씩 지급하고 26명을 동에서 한 사람씩 선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8명을 탁구공인지 뭔지 뽑기 해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때 세 업체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세 업체가.

그것이 어느 어느 회사냐 하면 여기 보면 에스텍하고 삼삼엔지니어링하고 태광엠에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미리 이렇게 구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그럴까 무슨 좀 의심이 나는 서류가 많아요. 여기서 보면 그 제안할 때도 다른 데는 날짜가 써 있지 않습니다.

여기 용역에 자기네가 제출할 때 그런데 유독 에스텍에만 7월 28일하고 입찰일자가 써 있어요, 7월 28일. 그리고 8월 11일날에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청서에는 다른 회사들은 입찰날짜가 안 적혀있고 조금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서류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에스텍이라는 회사는 언제 설립됐느냐 1999년 1월 1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단 1년밖에 되어 있지 않은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른 회사 삼삼엔지니어링 같은 데는 1993년도에 설립을 해서 그 동안에 노하우가 많이 된 회사에요. 그런데 이 에스텍이라는 회사는 방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것을 보면 아주 조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도 딱 한 장이에요, 아주 급조한 회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안전 이런 것뿐만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부터 이 회사가 걸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행 알선업부터 유학 알선업부터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모르는 회사에다가 이런 어떤 특혜성의 흔적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로 봐서도 공무원이 딱 봤을 때 이 회사는 아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저는 적격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회사를 할려고 작정을 하고 8월 11일날 회의를 한 흔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우리 법칙을 보면 이것 선정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주민대표라고 분명히 못박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성이 그 26명 중에서 3명이 전문성이 있어요, 26명 중에서.

건축업을 한다든지 또 부동산관계를 한다든지 또 무슨 새마을금고를 한다든지 이런 분, 어떤 이렇게 주부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연 가게 뭐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부동산이나 또 뭐 이런 데 건축에 하시는 분이 전문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행히도 이 사람들은 하나도 8명이 끼어있지 않습니다. 그 알맹이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8명의 모임은 여기서 분명히 구의원도 참석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구청사람들 과장님들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 전문성없는 8명하고 구슬 저기를 하면 점수는 뻔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텍이 그래도 엄청난 1등도 아니야 단지 3점 차이의 1등이에요, 2등의 태광엠에스하고. 그런데 그날로 계약해, 그래서 이것은 공정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의심되는 것이 이때는 7개월 동안 분명히 계약을 했어요, 여기 2000년 8월에 7개월을 계약했습니다, 7개월을. 그러면 9월부터 9, 10, 11, 12까지 하든지 1, 2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3월달에 하든지 뭐 어떻게 다시해야 되는데 2000년에 하고 2001년은 그냥 장기계획이라고 그래서 슬쩍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돈준 것밖에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2002년도에 가서 2001년 11월 23일에 가서 다시 해요. 그러면 2001년도 것은 7개월 계약하고 나머지 7개월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어요. 왜 도대체 이 에스텍하고 자매결연입니까?

이 사람 회사설립 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일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특혜성의 의문이 가게 한 흔적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