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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21회 제4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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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룡마을 불법광고물 정비 여기에서 기술용역 특수조건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 여기에서도 1조 과업불이행에 대한 책임확보 그런데 보면 그 1호에 용역근무자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뭐 이런 건 좋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에 한 건 발생시 월 용역비 지급총액에서 5% 감액지급 또 월 2건 발생시 월 용역비 지급총액에서 10% 감액지급, 또 월 3건 발생시 계약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환수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시행령 여기 보게 되면 약간의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단서가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이것을 하나 제시할텐데 한 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27조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이 이행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지금 예정된 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남구에서 인력이 모자라고 일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을 말하자면 그 쪽의 인력을 우리가 쓰는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노동력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나는 이거 계약한 사람들이 아마도 에스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처음에 에스텍에다가 너무나 많은 뭐라고 그럴까 일방적인 계약을 주었다 해 가지고 좀 불쾌한 생각도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났어요. 왜냐, 이게 얼마나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예약 유출을 해가지고 과업지시서 제1조에다 이렇게 내보냈으니 저는 이게 분명히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내용에 보면 위반인지 아닌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 전에 제가 감사 때 청렴이행계약서 중에 이상한 부분을 하나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게 빠져서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 하면요.

그 밑에 가면 제가 너무 자료가 많아서 접어놨더니 얼른 보이지가 않아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공무원의 보호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계약자는 현장에서 우리구 단속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뭇 불평등 조약이에요.

아니 강남구청 직원은 강남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자기신변은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강남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위탁업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남구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조약을 특수조건으로 넣었다면 아니 강남구 공무원의 개인신변을, 이 사람들은 강남구에 일하러 온 사람들인데 왜 강남구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