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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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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용당2동) -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의·응답이 아마 오늘 회의의 성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이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보고청취를 요구한 교통문제 이것은 시장이 제출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제53조 근거에 의해 하셨고, 그 나머지는 위원장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안건으로 들어왔다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음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랬을 때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요구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것이 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전에 이런 보고청취나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시간이 없다면 전화로 의사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2일부터 수양회를 갈 계획이었어요.

첫 위원회고 그래서 못가고 회의참석했습니다. - 앞으로 위원들이 일정을 잡는데도, 자기 계획을 세운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