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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송본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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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방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특정지역, 부영아파트에서 둥근공원, 하당, 3호광장에서 MBC 횡단보도, 구 중앙시장에서 기업은행 구도심, 우리 시민은 모두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하면 목포시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왜냐하면 3호광장에서 MBC 거기도 6차선입니다. 3호광장에서 공설운동장까지 6차선입니다.

또 구도심 중앙시장에서 기업은행까지는 2차선입니다. - 그런데 어느 특정상인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어느 특정상인들한테는 제제를 안하고 이것은 마치 화약고를 안고 불속에 들어가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안에 대해서 실시를 하시는 그런, 시의 단호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최소한도 경찰서나 아까 말씀드린 관계기관과 협력을 하고, 또 시행기간은 어느 정도, 오늘이 8월 3일인데 최소한도 8월 말일까지라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경찰서나 여러 차원에서 홍보를 한번 해줘 가지고 전 지역에 계도한다든지, 아니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가게를 전부 임대하고 있는 판에 물건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차가 정차했을 때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안되기 때문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둬 가지고 전체 시내 6차선 이상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2안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