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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21회 제5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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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 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강남구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하고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