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참석하신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6일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에서 행정업무 아웃소싱 평가보고 발표자 중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병대박사의 보고설명을 듣고 보았듯이 아웃소싱의 시초가 1970년도 초반에 OECD국가에서 시작해서 성공사례는 뉴질랜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국내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강남구가 최초로 아웃소싱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지금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강남구는 66개의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였으며 지표 만족도 지표별로는 특징이 복지라든가 이런 시외부분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나 규제업무는 예상보다 상당히 내려가 있는 게 특징이고 또 신규년도 보다 2차년도 또 2차년도 보다 3차년도가 전반적으로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아웃소싱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현업부서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웃소싱 업무를 포괄할 가칭 아웃소싱 모니터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객만족도를 위해서는 아웃소싱의 서비스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고 주기적인 리포트작성 및 공시가 필요하다 즉, 내부 부서 전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 지역주민에게도 그 내용을 공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아웃소싱 부분의 인력을 주민들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청 내부의 인력을 필요한 데는 더 많이 배치하고 불필요한 데는 감축을 하고 융통성 있게 기구를 운영해야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듣고 많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 아웃소싱의 시스템 및 운영개선 강구책을 평소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소신껏 밝혀 주기 바라고 두 번째는 잠깐 전철휴 민원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조례내용을 참조해 보면 우리 서울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1항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한다\" 2항 \"1항의 감사결과 민간위탁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을 시작한 이래 민원감사담당관으로서 매년 감사보고서를 서면 제출하기 바라며 그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데 규칙내용이 무엇인지 서면 제출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감사담당관에게 한양대학교 대표 김종양 교수하고 계약한 감사제도의 개혁방향제시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강남구에 반영 사례가, 감사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사례연구를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