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현 의원 5분자유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제120회, 제121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중 질의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아울러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어린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은 위암 및 치매검진을 하고 있으나 강남구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1년 미만의 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없어 65세이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 어른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9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 제2조 검진대상을 개정하여 1년미만 거주자에게도 확대 시행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6월 16일 의안 제5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웅빈위원입니다. 이 건강진단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진단수혜 폭을 확대할 목적으로 한거 목적 좋습니다. 그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암이나 이것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내가 알기로는 두서너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내시경 방법도 있고 또는 CT촬영이나 이런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다 갖춰져 가지고 하는 건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면 대충 그러면 시내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병원에서 할 때 내시경 촬영시에는 얼마고 CT촬영 시에는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도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내시경을할 적에는 그냥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전신마취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통이나 이런 것을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전신마취를 해가지고 고통없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즉시그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택하실지 또는 양 가지가 다 환자가 원하는 대로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암에 대한 방법과 또 그 방법에서 내시경에 수면 내시경을 하는지 아니면 일반 내시경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위암검진은 두 가지본인이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고 즉 내시경, 위장내시경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넣는 것과 또 하얀 물약을 먹고 X-레이 테이블에 누워서 X-레이테이블이 좌우상하 거꾸로 찍는 그런 위장조형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에 있어서는 65세이상 노인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권하지 않고 또 수면내시경을 하는 병원이 마취과 전문의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시경을 아직까지는 의사들은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장내시경과 위장조형술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둘중에서 원하시면 하시면 되고 만약에 위암을 혹시 제거하신 분이라든지 위장내시경을 작년이나 근간에 하셨으면 대장경 검사로써 대장암 검사를 하시는 택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전달방법은 종전대로 생년월일에 짝수는 몇 년도고 홀수는 몇 년도고그렇게 해서 아마 개인한테 전달이 될 겁니까? 앞으로도.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고 계셔서,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어르신 건강진단에 대해서 이게 나이가 65세이상 1년이상 거주했던 것을 1년이라는 저기를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예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즉 2002년도에 우리 강남구에서 실시한 금액은 1년동안에 얼마정도 됐고 예산을 얼마 세워서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 다음에 또 2003년도에 그렇다면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을텐데 이게 1년이라는, 1년이상 거주라는 것을 없앰으로써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용세입니다. 지금 이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우리가 어르신 건강진단 연 예산현황은 4억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02년도에 2억9,700만원으로 줄고 2003년도에 2,550만8,000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초에 이 사업이 2001년도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예상보다도 많은 인원이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1년이상을 삭제했을 경우의 변동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 우리 강남관내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2만7,193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짝수, 홀수년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해 2분의 1에 해당하는 1만3,596명이 순수한 해당자입니다. 그 중에서 1년이상 거주자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노인인구의. 1년 이상 거주자가 1만1,342명인데 순수하게 1년미만 거주자를 역산해 보니까 1년에 약 평균 174명 정도밖에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다가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라고 답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보면 당초에 2003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3월 28일날 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됐다고 하는데 당초에 안은 어떻게 수정된 건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되고 시행을 하면 1년이상 거주자를 지우니까 수요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수요자가 늘어나도 예산은 증가되지 않고 필요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알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수요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필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지금 김제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수정 제안은 이 조례안에는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아닌 이 다음에 말씀드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그 안은 수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최초의 시행결과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 보다도 인원이 매우 적었었고요 또 1년이상의거주자가 아까 말씀드린 추정치 약 17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진비 예산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물은 것은 당초 입법예고 된 안하고 그 다음에 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초 예산안이, 입법예고안이 어떻게 된 것을 어떻게 수정했느냐?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두 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원안 통과가 되고 한 건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한테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혼동을 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최초에 제출할 때는 부칙이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검토한 결과 그래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부칙을 넣어야 되기때문에 이 사항을 삽입을 시키면서 원안에서 수정의결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제원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건 조례개정안은 어르신 건강검진 대상이 강남구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건강진단 수혜 폭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노인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노인복지 확대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문제는 차후로 하고 이 문제는 조금 수혜 폭을 확대하는 취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보다는 구청 안대로 개정안을 통과할 수 있게끔 마무리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 김승돈위원님의 한 가지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 위원 여러분!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2002년 1월 19일로 담배판매행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 미지정 및 시설기준 미준수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구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불법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 이하를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0만원 이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당해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검사방해, 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이 의결되어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6월 16일 의안 제5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구민의 재정적인 부담에 해당되는 조례는 심도있고 연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생각하기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조항이 강화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거지 구청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건 아니죠?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이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역시 지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흡연구역, 공공시설은 전체가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지금 거기에 대한 계도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갖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공공시설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에 그 흡연자가 건물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도 그런 것이 잘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대안이 있어야지 아니 갑자기 비오고 추운데 그럼 밖에 나가서 흡연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 가능하게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바와같이 계도나 그런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지금 김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령이 2003년 4월 1일날 시행이 공포가 됐는데 이 사항을 정부측의 입장에서 볼 때 즉시 이 시행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실제로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어서 시행하도록 해 가지고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규칙이 공포가 됐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님의 말씀 및 입법취지에 따라서 신건강증진법에 의한 대상구역 확정된 대상시설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개정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 해당시설에게 통보와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처음으로다 시행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위반업소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벌금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대상시설에 대한 1차 7월 1일 시행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전 대상시설 지금 현재 6,051개소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 이것을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내용의 행정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저희 현실적으로다 현재 보건소의 인력 등등으로다가 전 시설에 대해서 강도있는 이와 같은 이런 현장의 감시업무는 현재로써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년 상반기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계도기간으로 계속 활용을 하면서 어떤신 고사항이라든지 들어올 때 신고를 처리하는 방향 또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과 병행을 해 가지고 초중고생을 위한 청소년의 금연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들을 자원봉사자 형태로다가 방학기간을 통해서 담배자판기 업소에 대한 이와같은 청소년에 대한판매금지행위 이와 같은 것도 계도 또는 봉사활동 형태로다가 추진을 병행을 하면서 일단은 계도위주로다가 또 홍보위주로다가 금년 하반기는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성위원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학교같은 데도 전체를 다 금연구역으로 하는 바람에 운동장에서 담배피는 선생님을 학생이 고발했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흡연자가 갑자기 담배를 그렇게 금방 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은 시설장에 대한 부과내역이 죽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공공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불가피하게 또는 불가피하게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나 그런 것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아니 경범처벌법에 의해서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있어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범처벌법에 의해서 별도로다가 경찰에서

김영성위원
그것도 벌금이 있습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얼마입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2만원, 3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2만원에서 3만원!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예.

김영성위원
부과한 적이 있어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대한 것이 아닌 전체2002년도의 실적이 2,115명의 경찰청에서 추징된 것입니다마는 있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렇습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네.

김영성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법이나 조례는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져야지 되는데 지금 34조2항2호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검사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부과대상자를 정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과에서 이것을 검증을 합니까? 또 검증하는 요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동안 보고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거나 허위보고나 검사방해 한 어떤 근거나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일단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설의 장은 시설의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 집행부서인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하반기 중에는 그와 같은 단속위주 보다도 계도위주로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20회, 제1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중 질의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영선위원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구두동의를 함에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까지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대의 효과성,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안 제7조4항 중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를 "당해 동장과"로, 제6항은 삭제, 17조1항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로 하고 제5항은 삭제하며, 제6항중 "고문"을 "상임고문"으로, 제7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제18조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제3항은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고문에게 자문, 조언 등을 구하여야 한다로, 제20조1항은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제1항5호 중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를 "기타, 위원으로서"로,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제21조4항은 상임고문 및 동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홍영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위원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영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