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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8회 제3사회건설위원회199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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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처음에 기금을 설치할 당시의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사장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을 합니다 이번에. 하는데 아까도 밖에서 잠깐 봤지만 시행규칙을 고쳐야 되요 이왕 하시려면.

시행규칙을 고쳐서 이 기금을 잘 살려서 영세한 주민들이 다만 1백만원씩이라지만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일단은 내년도가 3차년도가 되면 10억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 그것을 내년초부터 시행을 해보시고 안되면 내년 추경이나 이때 조치를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하나의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필요한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제도가 됩니다.

이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