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5조, 8조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제11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하고 그 다음에 2항에도시계획법 제3조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26조 그러면 고시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한다는 얘기고 15조에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그렇다면 지금 11조1항, 2항 그리고 제15조에 해당되는 우리강남구의 해당지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고 또 해당되는 지의 감면 됐을 적에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이 파악이 될 수 있는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구의 사권제한토지가 얼마나 되고 또 예를 들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재래시장도 사실 과거에 꼭 주택지에는 재래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됐는데 지금 사실 다 사양길에 들어서서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강남구의 부지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고 또 여기에 감면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